2016년 11월 25일 작성현재


산림청에 문의한 결과입니다.


2016년에 작성된 임업통계연보(2015년 조사자료)


의 ha당입목재적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 자료가 100입방일시 그대로 100입방)


2017년되면 각 시도별 평균생장율 적용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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