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마다 다르겠지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수목가식공사

3-1. 주요공정 : 수목굴취, 수목상하차 및 운반, 수목 가식재, 수목재굴취, 수목정식재

공사현장내 지장수목으로서 다른 장소의 가식장에 일정기간 가식한 후 다시 현장으로 이식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공사로 수목굴취, 수목상하차 및 운반, 수목 가식재, 수목재굴, 수목 정식재의 공정이 요구되며 이식수목의 규격은 근원직경(R)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0cm이상의 규격은 5cm 단위로 규격을 산정한다.

 

3-2. 적용 기준

수목가식후 정식할 경우 재굴취품은 작업시 뿌리분작업은 하지 않으나 굴취시 필요한 인부와 장비 투입은 불가피하여 굴취품의 70%만 적용

 

수목가식할 경우의 가식재품은 식재시 지주목세우기는 하지 않으나 터파기, 나무세우, 묻기, 물주기 등 식재시 필요한 작업공정을 모두 이행해야 하므로 식재품의 50%로 적용

 

< 가식장 포지 소요단위면적 >

교 목 》 《 관 목

(주당) (주당)

근원직경(cm)

소요면적()

4

1

6~8

2.25

10~12

4

14~18

9

20~22

16

24~30

25

32~40

36

45~50

64

55~60

81

66~70

100

수고(m)

소요면적()

0.3미만

0.025

0.3~0.7

0.36

0.8~1.1

0.36

1.2~1.5

0.64

1.6~2.0

1.00

2.1~2.5

2.25

2.6~3.0

4.00

3.1~3.5

4.00

3.6~4.0

9.00




출처는 2015 조경공사설계대가기준(서울시)

입니다. 파일 첨부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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