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6. 10:14 산림 Q&A
금번에 개정된 소나무재선충 지침에 2cm 4cm의 품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관급설계시와 민간설계시가 다를 것 같습니다.
관급설계시에는 100본당으로 아예 보니까
100본당 재적으로 보시고 101본이나 100본이나 재적이 같다고 봐야겠지만서도
민간에서는 사실 2cm 4cm짜리가 100본이상이라고 특정할 수가 없기 떄문에
예를들어 3~10본
이럴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제 경우에는 민간 재선충 설계는
100본당 재적을 100으로 나눠서 사용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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