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와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1.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산림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감리하여야 한다.

④ 산림사업의 감리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산림사업시공자가 설계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산림사업시공자에게 이를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산림사업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재시공하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산림사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산림사업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산림사업 설계·감리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산림자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1. 3헥타르 이상의 조림 또는 벌채 사업
2. 50헥타르 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
3. 사방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임도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되는 소규모로 분산된 조림사업 또는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의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ㆍ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시공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자와 시공자, 설계자와 감리자도 동일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12.11.30>
④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림공학기술자를 보유한 별표 1 제4호에 따른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임도사업ㆍ사방사업의 설계ㆍ감리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이상 근거로 인하여 산림사업은 산림전문엔지니어링도 설계 감리 할수 있습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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