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_하반기_건설공사_표준시장단가_적용공종_및_단가(안).hwp

2016년_하반기_건설공사_표준시장단가_적용공종_및_단가_공고(안).hwp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211

 

201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1)38조제4,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47)88조제4항에 따라 "201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31.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169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내용

1장 총칙

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3장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

4장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

5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5. 표준시장단가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69, 0423)

 

6. 기 타

‘201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집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www.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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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계획.pdf.pdf



산림청에서 다운 받은 2016년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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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pdf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2016.08.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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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적용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최종).hwp



 

 

 

승인(협의)번호

365004

 

 

 

 

2016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 시중노임단가 )

 

본 조사 보고서는 2016. 9. 1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 차 례 -

 

.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법적근거 2

3. 조사연혁 2

4. 조사기준 2

5. 조사방법 2

6. 직종별 임금산출방법 3

7. 이용상의 주의사항 3

8. 평균임금 현황 3

9. 참고사항 4

 

. 임금적용 요령 5

 

1. 시중임금 적용근거 5

2. 노무비지수 정의 6

3. 임금적용 시점 6

4. 참고사항 6

통합 및 명칭변경 직

 

. 개별직종 임금단가 9

 

. 직종해설 13

.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

통계 승인번호 체계변경 : 36504 365004 (’16.8.28)

3. 조사연혁

1990.11 통계작성승인 제329-21-04

1993.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6504)

1994. 9 표본수 조정(9451,300개 현장)

1998. 5 조사 직종수 조정(173142개 직종)

1998.10 조사 직종수 조정(142145개 직종)

1999.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6504)

2005. 5 표본수 조정(1,3001,700개 현장)

2009. 7 조사 직종수(145117개 직종) 및 표본수(1,700 2,000개 현장) 조정

 

4. 조사기준

 

. 조사 기준기간 : 2016. 5. 1 5. 31

 

. 조사 실시기간 : 2016. 6. 1 6. 30

 

.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1) 공 사 직 종 :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

2) 전 기 직 종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4) 문 화 재 직 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 자 력 직 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5. 조사방법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6. 직종별 임금산출 방법

직종별 임금 =

직종별 조사된 총임금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 이상치 처리방법 : 이상치에 대한 가중치 감소 방법 적용

사분위편차*를 활용하여 이상치를 판단하고 이상치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여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적용

* 관측값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25%에 위치한 값을 1사분위수(Q1), 75%에 위치한 값을 3분위수(Q3)라 하며, 사분위편차(IQR)3분위 수와 1분위수의 차이를 의미함. 사분위편차를 이용한 이상치 판단방법에서의 이상치는 1.5×IQR 벗어나는 값임

 

7. 이용상의 주의사항

.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교불능을 나타냄.

. 직종번호 앞의*표시는 조사 현장수가 5개 미만인 직종, **표시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유의하여 적용 (.임금적용 요령 참)

. 본 조사임금은 18시간 기준(, 잠수부는 6시간 기준)금액임.

 

8. 평균임금현황

1. 2010.1.1자 공표임금부터는 개정된 직종 및 직종수(145117)로 조사공표되어 이전 공표된 평균임금과 차이가 있음

2.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다음의 평균임금을 참고하시기 바람

공표일 (조사기준)

전체직종

일반공사

직 종

광 전 자

직 종

문 화 재

직 종

원 자 력

직 종

기 타

직 종

2016. 9. 1 (20165)

175,071

165,389

254,913

208,944

216,386

185,041

2016. 1. 1 (20159)

168,571

159,184

240,606

204,251

209,359

175,270

2015. 9. 1 (20155)

163,339

154,343

228,408

197,308

211,249

166,795

2015. 1. 1 (20149)

158,590

149,959

225,312

190,064

202,459

163,185

2014. 9. 1 (20145)

155,796

147,352

220,954

184,513

205,402

160,079

2014. 1. 1 (20139)

150,664

142,586

213,715

176,705

206,068

152,362

2013. 9. 1 (20135)

148,380

140,833

211,106

172,081

198,225

150,490

2013. 1. 1 (20129)

141,724

134,901

206,053

162,750

179,988

144,950

2012. 9. 1 (20125)

138,571

132,168

204,110

156,713

175,792

141,355

2012. 1. 1 (20119)

132,576

126,684

191,119

149,495

165,930

136,032

2011. 9. 1 (20115)

129,029

123,735

185,429

144,563

159,211

129,806

2011. 1. 1 (20109)

124,746

120,031

176,985

138,912

151,994

123,801

2010. 9. 1 (20105)

123,031

118,090

174,848

138,670

152,852

121,205

2010. 1. 1 (20099)

119,717

114,847

165,652

137,030

147,659

117,682

2009. 9. 1 (20095)

117,333

111,664

156,581

130,640

146,190

110,820

2009. 1. 1 (20089)

117,524

111,661

153,277

134,021

146,937

110,576

2008. 9. 1 (20085)

114,642

108,559

147,292

132,221

146,159

106,679

2008. 1. 1 (20079)

110,546

104,226

140,851

126,407

144,482

104,282

2007. 9. 1 (20075)

107,261

101,241

133,455

124,886

138,384

102,436

2007. 1. 1 (20069)

104,651

99,171

129,001

121,275

133,106

100,354

2006. 9. 1 (20065)

102,924

97,633

127,446

120,292

128,767

99,629

2006. 1. 1 (20059)

101,024

96,236

126,903

118,898

122,684

97,199

2005. 9. 1 (20055)

97,859

93,530

123,783

118,790

114,464

93,578

2005. 1. 1 (20049)

97,467

93,240

122,971

119,556

112,684

93,108

2004. 9. 1 (20045)

97,298

93,190

122,742

120,045

111,078

93,238

2004. 1. 1 (20039)

96,102

91,847

120,954

119,181

110,222

92,224

2003. 8.13 (20035)

94,411

89,975

117,838

118,642

109,322

91,170

2002.12.17 (20029)

92,904

88,487

116,517

116,355

107,531

89,835

2002. 8.14 (20025)

86,190

81,310

109,916

109,270

103,401

83,005

2002. 1. 1 (20019)

79,560

74,440

97,462

102,277

100,351

76,099

2001. 9. 1 (20015)

77,133

71,896

94,812

99,933

98,138

74,240

2001. 1. 1 (20009)

76,007

70,436

92,976

102,542

95,783

74,631

2001.1.1 이전 공표 평균임금의 변동율은 협회 홈페이지(cak.or.kr, 건설업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를 참고 바람

3.

 

 

일반공사직종 : 직종번호 10011091

광전자직종 : 직종번호20012003

문화재직종 : 직종번호 30013012

원자력직종 : 직종번호40014004

기타직종 : 직종번호 50015007

 

*직종번호는 III. 개별직종 임금단가표 참조

 

9. 참고사항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건설업무-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문의사항 :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 02-3485-8274

 

. 임 금 적 용 요 령

 

1. 시중임금 적용 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7(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7(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말한다.

2. 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가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2. 노무비지수 정의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68(지수조정율 및 용의 정의) 3행정안전부 예규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3(지수조정률 및 용어의 정의) 3

3. 임금 적용 시점

2016. 9. 1

4. 참고사항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시중임금단가 적용에 참고할 사항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1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2010년 하반기 임금 공표시 직종 통합폐지 등에 따른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산정방법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회계제도과-542(2010.4.5) 발췌>

. 통합후 존속하는 19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당해직종 노임단가적용

. 통합후 소멸되는 25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 폐지되는 10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 명칭이 변경된 13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명칭이 변경된 당해직종 노임단가적용

- 다만, 노임조사기준도 함께 변경된 시험관련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경우는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 참고사항

당해직종 노임단가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말함

당해 직종부문 평균노임이란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일반공, 광전자, 문화재, 원자력, 기타부문에 대한 각각의 평균노임을 말함

건설직종 명칭·직종수 조정내역

- 통합후 존속하는 직종(19개 직종) :

보통인부, 특별인부, 조력공, 비계공, 형틀목공, 철근공, 철공, 철판공, 철골공, 용접공(변경전 : 용접공(일반)), 콘크리트공, 준설선기관사, 조적공, 덕트공, 플랜트배관공, 플랜트제관공, 광케이블설치사, H/W시험사, S/W시험사

- 통합후 소멸되는 직종(25개 직종) :

선부, 갱부, 조림인부, 특수비계공, 동발공(터널), 절단공, 용접공(철도), 노즐공,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보통선원, 고급선원, 치장벽돌공, 함석공, 창호목, 샷시공, 기계공, 기계설치공, 원자력배관공, 원자력제관공,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광통신설치사, H/W설치사, CPU시험사

 

 

 

 

통합 및 명칭변경 직종

 

통합직종

당 초

통합직종명

연번

당 초

통합직종명

1

선부+보통인부

보통인부

12

치장벽돌공+조적공

조적공

2

갱부+특별인부

특별인부

13

함석공+덕트공

덕트공

3

조림인부+조력공

조력공

14

창호목공+샷시공

창호공

4

특수비계공+비계공

비계공

15

기계공+기계설치공

기계설비공

5

동발공(터널)+형틀목공

형틀목공

16

원자력배관공

+플랜트배관공

플랜트배관공

6

절단공

철근공, 철공, 철판공, 철골공으로 각각 통합

17

원자력제관공

+플랜트제관공

플랜트제관공

7

용접공(일반)+용접공(철도)

용접공

18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비파괴시험공

8

노즐공+콘크리트공

콘크리트공

19

광통신설치사

+광케이블설치사

광케이블설치사

9

준설선기관장

+준설선기관사

준설선기관사

20

H/W설치사+H/W시험사

H/W시험사

10

준설선전기사

21

CPU시험사+S/W시험사

S/W시험사

11

보통선원+고급선원

선원

 

-

 

직종명칭 변경

당 초

변경 명칭

당 초

변경 명칭

1

보링공(지질조사)

보링공

8

원자력계장공

플랜트계장공

2

목도

인력운반공

9

원자력덕트공

플랜트덕트공

3

건설기계운전기사

건설기계운전사

10

원자력보온공

플랜트보온공

4

운전사(운반차)

화물차운전사

11

시험관련기사

특급품질관리원

5

운전사(기계)

일반기계운전사

12

시험관련산업기사

고급품질관리원

6

원자력특별인부

플랜트특별인부

13

시험관련기능사

초급품질관리원

7

원자력케이블전공

플랜트케이블전공

-

 

 

 

 

.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단위 : )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6.9.1

2016.1.1

2015.9.1

2015.1.1

1001

작업반장

124,304

117,612

111,998

108,086

1002

보통인부

99,882

94,338

89,566

87,805

1003

특별인부

120,716

115,272

111,771

108,245

1004

조력공

110,194

105,790

102,144

98,132

1005

제도사

128,795

122,341

117,921

113,453

1006

비계공

175,367

167,860

161,990

158,014

1007

형틀목공

168,448

160,431

152,831

151,091

1008

철근공

164,864

154,424

148,057

140,157

1009

철공

151,564

146,509

138,413

138,946

1010

철판공

140,589

131,821

128,022

120,603

1011

철골공

152,524

143,120

138,516

132,746

1012

용접공

153,849

143,509

138,252

134,516

1013

콘크리트공

157,427

148,586

142,556

139,853

1014

보링공

127,977

120,813

116,234

111,074

1015

착암공

119,308

113,289

106,060

103,874

1016

화약취급공

152,163

147,280

140,738

137,626

1017

할석공

135,760

128,283

124,273

119,672

1018

포설공

115,556

114,608

113,795

110,430

1019

포장공

137,978

131,508

126,728

121,878

1020

잠수부

220,486

199,391

185,057

179,574

1021

조적공

143,356

135,009

126,631

125,105

1022

견출공

141,250

134,289

129,962

126,819

1023

건축목공

158,297

148,851

142,205

139,327

1024

창호공

147,229

139,607

133,792

132,695

1025

유리공

139,664

133,910

129,263

123,257

1026

방수공

116,958

110,271

105,008

101,093

1027

미장공

157,810

149,091

141,989

140,811

1028

타일공

153,735

145,574

141,147

133,837

1029

도장공

138,445

132,552

127,681

122,128

1030

내장공

150,050

144,150

137,611

135,112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6.9.1

2016.1.1

2015.9.1

2015.1.1

1031

도배공

129,887

122,699

116,463

116,098

*1032

연마공

126,629

121,211

116,489

114,286

1033

석공

157,965

151,583

143,609

138,838

1034

줄눈공

117,880

114,424

109,670

104,254

1035

판넬조립공

137,435

132,250

127,665

122,968

1036

지붕잇기공

141,063

133,189

127,218

122,862

1037

벌목부

139,681

133,882

126,094

123,948

1038

조경공

137,988

135,114

128,487

124,463

1039

배관공

134,427

125,901

122,333

116,622

1040

배관공(수도)

143,391

140,704

136,044

129,775

1041

보일러공

130,838

125,520

118,057

122,300

1042

위생공

126,225

121,038

116,013

114,023

1043

덕트공

122,054

116,121

112,186

108,388

1044

보온공

118,712

112,777

107,826

101,978

1045

인력운반공

110,197

104,483

98,941

98,311

1046

궤도공

118,155

110,698

106,163

104,040

*1047

건설기계조장

122,763

113,244

108,152

106,921

1048

건설기계운전사

143,601

135,644

130,411

123,642

1049

화물차운전사

125,031

122,499

117,523

115,755

*1050

일반기계운전사

101,844

96,512

90,909

88,379

1051

기계설비공

131,319

124,953

120,482

114,481

**1052

준설선선장

-

-

126,060

123,810

**1053

준설선기관사

-

-

120,000

117,463

**1054

준설선운전사

-

-

106,774

104,482

**1055

선원

-

108,000

107,317

107,255

1056

플랜트배관공

228,165

215,183

207,691

199,445

1057

플랜트제관공

186,570

181,919

174,450

169,175

1058

플랜트용접공

214,492

206,005

198,280

192,353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

238,902

231,482

225,221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208,455

208,340

198,390

185,554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6.9.1

2016.1.1

2015.9.1

2015.1.1

1061

플랜트특별인부

144,628

137,324

131,788

128,250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232,364

220,324

210,066

207,818

*1063

플랜트계장공

167,232

162,516

165,415

169,435

**1064

플랜트덕트공

-

148,990

-

141,804

*1065

플랜트보온공

218,315

207,683

199,137

187,469

*1066

제철축로공

233,932

227,911

229,812

223,949

1067

비파괴시험공

228,210

215,672

218,104

212,015

1068

특급품질관리원

145,116

141,211

138,407

138,292

1069

고급품질관리원

128,297

121,054

114,532

112,496

1070

중급품질관리원

117,817

113,011

109,937

104,633

*1071

초급품질관리원

105,716

99,902

94,545

91,359

1072

지적기사

223,006

206,417

213,060

202,574

1073

지적산업기사

190,980

176,057

189,484

178,013

1074

지적기능사

163,334

152,797

160,774

154,961

1075

내선전공

179,883

169,202

160,882

154,049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258,175

264,903

260,975

249,446

1077

고압케이블전공

239,949

235,207

235,019

226,338

1078

저압케이블전공

192,705

199,868

193,986

189,301

1079

송전전공

356,456

351,506

358,569

346,129

1080

송전활선전공

377,712

390,035

392,819

377,103

1081

배전전공

300,525

274,706

254,503

247,311

1082

배전활선전공

385,385

376,824

373,173

366,779

1083

플랜트전공

185,583

180,382

183,097

189,168

1084

계장공

179,627

182,853

171,877

169,609

1085

철도신호공

208,591

213,802

203,649

202,908

1086

통신내선공

168,154

160,672

152,692

147,290

1087

통신설비공

186,932

175,822

165,682

162,844

1088

통신외선공

228,133

217,488

206,221

200,255

1089

통신케이블공

261,699

254,897

247,227

237,581

*1090

무선안테나공

203,950

197,143

189,061

185,961

*1091

석면해체공

129,920

123,810

117,550

108,037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6.9.1

2016.1.1

2015.9.1

2015.1.1

2001

광케이블설치사

278,477

259,367

246,430

242,548

2002

H/W시험사

232,334

221,946

210,314

207,463

2003

S/W시험사

253,927

240,506

228,481

225,925

3001

도편수

293,638

302,639

292,427

291,962

*3002

드잡이공

244,077

243,036

232,345

-

3003

한식목공

195,547

201,547

193,133

185,268

3004

한식목공조공

156,441

145,409

138,734

138,585

3005

한식석공

240,644

231,118

218,163

213,744

3006

한식미장공

172,651

160,875

154,122

147,594

3007

한식와공

239,973

230,714

216,076

210,692

*3008

한식와공조공

169,974

170,393

163,628

157,685

*3009

목조각공

167,273

153,936

153,936

151,580

*3010

석조각공

193,297

-

190,475

-

*3011

특수화공

235,175

-

230,344

-

3012

화공

198,632

190,523

184,318

180,615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205,068

205,807

201,150

194,339

4002

원자력용접공

201,816

196,167

208,389

189,944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202,174

187,724

201,619

197,200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256,484

247,738

233,836

228,353

5001

통신관련기사

208,604

203,680

196,575

189,428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190,556

183,684

174,836

172,614

5003

통신관련기능사

168,459

161,950

152,766

152,339

5004

전기공사기사

189,482

173,285

164,207

159,262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164,000

151,967

141,478

141,107

5006

변전전공

244,383

229,801

219,634

211,751

5007

코킹공

129,804

122,525

118,066

115,796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미만 직종임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앞의 '이용 상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직 종 해 설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01

작업반장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1002

보통인부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1003

특별인부

보통 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1004

조력공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1005

제도사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리는(작업하는)사람

1006

비계공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 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7

형틀목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립, 설치, 해체작업을 하는 목수

1008

철근공

철근의 절단, 가공, 조립,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9

철공

철재의 절단, 가공, 조립,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10

철판공

철판을 주자재로 하여 제작, 가공, 조립 및 해체를 하는 사람

1011

철골공

HBOX빔 등 철골의 절단, 가공, 조립 및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12

용접공

일반철재, 일반기기 또는 일반배관 등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일반수준)

1013

콘크리트공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비비기와 부어넣기 및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지기거나 숏크리트를 분사하는 사람

1014

보링공

지하수 개발 또는 지질조사나 구조물기초설계를 위한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15

착암공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반의 천공작업을 하는 사람

1016

화약취급공

화약의 저장관리 및 장진 발파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17

할석공

큰 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깨는 사람

1018

포설공

골재를 포설하는 사람

1019

포장공

도로포장 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1020

잠수부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1021

조적공

벽돌, 치장벽돌 및 블록을 쌓기 및 해체하는 사람

1022

견출공

콘크리트 면을 매끈하게 마감공사를 하는 사람

1023

건축목공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 설치 또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1024

창호공

건물 등에서 목재, 철재, 샷시 등으로 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사람

1025

유리공

유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거나 끼우게 하는 사람

1026

방수공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 등의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사람

1027

미장공

시멘트, 모르타르나 회반죽, 석고 프라스타 및 기타 미장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외표면에 바름 작업을 하는 사람

1028

타일공

타일 또는 아스타일 등 타일류를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사람

1029

도장공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작업 및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구조물 등에 칠하는 사람

1030

내장공

건물의 내부에 수장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직종

번호

직 종 명

해 설

1031

도배공

실내의 벽체, 천정, 바닥, 창호 등 실내표면에 종이나 장판지 등 도배재료를 부착시키는 사람

1032

연마공

인조석 및 테라조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 하여 광택작업을 하는 사람

1033

석공

대할 및 소할 된 석재를 가공하여 형성된 마름돌과 석재를 설치 또는 붙이거나 일반 쌓기를 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사람

1034

줄눈공

석축 및 조적조에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

1035

판넬조립공

P.C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 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는 등 가공하여 조립 부착하는 사람

1036

지붕잇기공

기와 잇기 및 슬레이트를 절단·가공하여 지붕, 벽체, 천정 등에 부착작업을 하는 사람

1037

벌목부

나무를 베는 사람

1038

조경공

수목 식재 및 조경작업을 하는 사람

1039

배관공

설계압력 5kg/미만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1040

배관공(수도)

옥외(건물외부)에서 상·하수도, 공업용수로 등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1041

보일러공

보일러 조립·설치 및 정비를 하는 사람

1042

위생공

위생도기의 설치 및 부대작업을 하는 사람

1043

덕트공

금속박판을 가공하여 덕트 등을 가공, 제작, 조립, 설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44

보온공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

1045

인력운반공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목도 포함)

1046

궤도공

철도의 궤도부설작업 또는 일반 공사장(사업장)내의 운반수단으로 임시 간이궤도를 부설, 해체, 유지 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47

건설기계조장

건설기계 조종원을 통솔, 지휘하는 사람

1048

건설기계운전사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사(12t이상 트럭 포함)

1049

화물차운전사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사

1050

일반기계운전사

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윈치 등 경기계 조종원

1051

기계설비공

일반기계설비 및 기계의 조립설치, 조정, 검사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

1052

준설선선장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선장

1053

준설선기관사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사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포함)

1054

준설선운전사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운전사

1055

선원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선원

1056

플랜트배관공

유해가스 이송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배관 또는 설계압력 5kg/이상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원자력배관공 포함)

1057

플랜트제관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의 가공, 제작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58

플랜트용접공

유해가스 이송관 및 유해가스 용기를 용접하거나, 플랜트 기기 및 플랜트 배관을 용접하거나, 철재강관(합금강제외)TIG, MIG 등 용접하거나, 각각의 설계압력이 5kg/이상인 기기 또는 배관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중고급수준)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각각의 사용압력이 100kg/이상인 배관 또는 압력용기를 용접하거나, 합금강을 용접 하거나, 합금강을 TIG, MIG 등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특급수준)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 기계설비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61

플랜트특별인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전문작업을 보조해주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케이블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3

플랜트계장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계장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4

플랜트덕트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덕트의 제작·설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5

플랜트보온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기기 및 배관류 등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6

제철축로공

제철용 각종로(1,000˚C1,400˚C) 내화물시공(R오차 ±1mm이내) 및 보수를 하는 사람

1067

비파괴시험공

일반 또는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등 시설물의 기기 및 배관 등의 용접부위 또는 구조물 주요부위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검사자)

1068

특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특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69

고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고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0

중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중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1

초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초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2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에 종사하는 사람

1073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에 종사하는 사람

1074

지적기능사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에 종사하는 사람

1075

내선전공

옥내전선관, 배선 및 등기구류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특별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7,000V 초과)

1077

고압케이블전공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교류 600V초과, 직류 750V초과 7,000V 이하)

1078

저압케이블전공

저압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교류 600V이하, 직류 750V이하)

1079

송전전공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0

송전활선전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 송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송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81

배전전공

22.9kv이하의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 등의 부품과 기계류(변압기, 개폐기 등)를 설치하고 무거운 전선을 가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

1082

배전활선전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배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배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1083

플랜트전공

발전소 중공업설비플랜트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4

계장공

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및 기타공사에 있어서 계기(공업제어장치, 공업계측 및 컴퓨터, 자동제어장치 등)를 전문으로 설치, 부착 및 점검하는 사람

1085

철도신호공

철도신호기를 설치 등 신호보안 설비공사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6

통신내선공

구내에 통신용 합성수지관 및 배선을 시공 또는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7

통신설비공

무선기기, 반송기기, 영상·음향·정보·제어설비 등의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8

통신외선공

전주, PE내관(전선관)포설, 조가선, 나선로 등의 시공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9

통신케이블공

각종 동선케이블의 가설, 포설, 접속, 연공, 시험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0

무선안테나공

철탑, 항공, 항만, 선박통신, 철도신호의 각종 안테나설비 설치 및 도색 등 유지보수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1

석면해체공

건축물, 시설물, 설비 등에서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2001

광케이블설치사

광케이블 및 전송장치(단말장치, 중계기 포함)의 설치, 각종시험, 교정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02

H/W시험사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의 기계설비(하드웨어 포함)의 설치, 시험, 분석, 운영 시공지도,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03

S/W시험사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CPU 등 포함)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설계, 작성, 입력, 시험, 분석, 설치,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001

도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목공, 한식석공 등을 총괄, 지휘하며 여러 전문 직종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도석수 포함)

3002

드잡이공

내려앉거나 기울어진 목조건조물, 석조건조물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

3003

한식목공

도편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목재마름질 등 목조건조물의 나무를 치목하여 깎고 다듬어서 기물이나 건물을 짜세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4

한식목공조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치목,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목공을 보조하는 사람

3005

한식석공

도편수(도석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흑두기 등 석재를 마름질하여 기단, 성곽, 석축 등 석조물 조립·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6

한식미장공

미장 바름재(진흙, 회삼물, 강회 등)를 사용하여 한식벽체·앙벽·온돌·외역기 등을 전통기법대로 시공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3007

한식와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지붕을 옛 기법대로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으로 연와공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08

한식와공조공

한식와공의 지도를 받아 전통한식 건조물의 기와를 잇는 사람으로 한식와공을 보조하는 사람

3009

목조각공

목조불상, 한식건축물의 장식물인 포부재, 화반, 대공 등의 조각을 담당하여 새김질을 하는 사람

3010

석조각공

석조불상, 기단우석, 전통석탑 등 석조건조물의 조각을 하는 사람

3011

특수화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안료배합 및 초를 낼 수 있고 벽화를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

3012

화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타분, 채색 및 색긋기, 먹긋기, 가칠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발·변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4002

원자력용접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기계조립, 설치 및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원자력 품질관리규정(10 CFR 50 APP.B)의 요건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 후 관리사자격을 취득하고 원자력관련 제규정 및 규격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 업무를 하는 사람

5001

통신관련기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5003

통신관련기능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능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및 엔지니어링 업무 보조자로 종사하는 사람

5004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6

변전전공

변전소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7

코킹공

창틀, 욕조 등의 방수나 고정을 위하여 코킹작업을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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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5_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2차개정)_신구조문대비표.pdf.pdf

160125_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2차개정)_전문.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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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2015-146호.hwp




용인시 공고 제2015 - 1461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지정해제(변경) 공고

반출금지

구 역

면적(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 항

위반시

벌 칙

당초

변경

장소

면적

(ha)

감염목

()

19,564

23,085

 

37.75

750

 

 

처인구

포곡읍

(전체)

삼계리 8개 리

3,977

4,171

삼계리

5개리

5.85

117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

이동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모현면

(전체)

왕산리 7개리

5,032

5,032

왕산리 7개리

29.45

589

남사면

완장리

-

788

완장리

0.05

1

이동면

송전리

-

543

송전리

0.10

2

어비리

-

925

-

-

-

묘봉리

-

736

-

-

-

화산리

-

557

-

-

-

덕성리

-

682

-

-

-

서리

1,340

1,340

-

-

-

원삼면

죽능리

-

745

-

-

-

목신리

-

670

-

-

-

백암면

석천리

-

530

-

-

-

용천리

-

708

용천리

0.10

2

양지면

대대리

946

946

언남동

0.25

5

기흥구

언남동

314

314

언남동

0.25

5

청덕동

376

376

청덕동

0.75

15

중 동

590

590

-

-

-

구갈동

421

421

-

-

-

신갈동

484

484

-

-

-

상하동

552

552

-

-

-

마북동

539

539

마북동

0.40

8

동백동

444

444

동백동

0.10

2

보정동

682

682

보정동

0.10

2

수지구

죽전동

310

310

죽전동

0.25

5

해제

* 이동면 천리 등

3,557

0

 

0.10

2

 

해제 : 이동면 천리, 남동, 김량장동, 마평동, 호동, 운학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을 지정해제(변경) 공고합니다.

201594

용 인 시 장



용인시 공고 제2015 - 1461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지정해제(변경) 내역

반출금지

구 역

면적(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 항

위반시

벌 칙

당초

변경

장소

면적

(ha)

감염목

()

19,564

23,085

 

37.75

750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518

518

삼계리

0.10

2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

이동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금어리

825

825

금어리

0.40

8

 

 

가실리

500

500

가실리

0.25

5

 

 

유운리

516

516

유운리

0.45

9

 

 

신원리

574

574

신원리

4.55

91

 

 

전대리

294

294

-

-

-

 

 

마성리

481

481

마성리

0.1

2

 

 

영문리

269

269

-

-

-

 

 

둔전리

-

194

-

 

-

 

모현면

왕산리

716

716

왕산리

8.70

174

 

 

갈담리

557

557

갈담리

0.55

11

 

 

초부리

940

940

초부리

0.20

4

 

 

일산리

421

421

일산리

0.55

11

 

 

매산리

506

506

매산리

3.30

66

 

 

동림리

363

363

동림리

6.00

120

 

 

능원리

739

739

능원리

3.65

73

 

 

오산리

790

790

오산리

6.50

130

 

남사면

완장리

-

788

완장리

0.05

1

 

이동면

송전리

-

543

송전리

0.10

2

 

 

어비리

-

925

-

-

-

 

 

묘봉리

-

736

-

-

-

 

 

화산리

-

557

-

-

-

 

 

덕성리

-

682

-

-

-

 

 

서리

1,340

1,340

-

-

-

 

원삼면

죽능리

-

745

-

-

-

 

 

목신리

-

670

-

-

-

 

백암면

석천리

-

530

-

-

-

 

 

용천리

-

708

용천리

0.10

2

 

양지면

대대리

946

946

언남동

0.25

5

기흥구

언남동

314

314

언남동

0.25

5

 

청덕동

376

376

청덕동

0.75

15

 

중 동

590

590

-

-

-

 

구갈동

421

421

-

-

-

 

신갈동

484

484

-

-

-

 

상하동

552

552

-

-

-

 

마북동

539

539

마북동

0.40

8

 

동백동

444

444

동백동

0.10

2

 

보정동

682

682

보정동

0.10

2

수지구

죽전동

310

310

죽전동

0.25

5

해제

양지면 대대리 등

3,557

0

 

0.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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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시들음병 예찰&middot;방제 실무 매뉴얼.hwp


발간등록번호

 

 

 

 


 

 

참나무시들음병예찰방제 실무 매뉴얼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 행복한 국민

목 차

 

 

 

1.

참나무시들음병개요

 

2.

참나무시들음병의 피해 특성

 

3.

매개충의 생활사습성

 

4.

예찰진단 및 조치요령

 

5.

주요 방제방법

 

6.

방제요령

 

7.

기타 행정사항

 

 

1. 발생조사 야장

2. 발생 분포도

1.참나무시들음병개요

 

참나무시들음병은 병원균에 감염된 참나무류(주로 신갈나무)7월 하순부터 빠르게 시들면서 빨갛게 말라 죽는 병이다. 이 병운 20048월 하순 경기도 성남시에서 처음 발견된 후 200710월 현재 서울대전울산경기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10개 시도의 61개 시구에서 발생되었다.

 

o 병원균 : Raffaelea sp.(라펠리아 속의 신종 곰팡이)

* 라펠리아 속의 신종 곰팡이 국내 미기록 식물병원성 곰팡이

 

o 매개충 : 광릉긴나무좀(Platypus koryoensis)

 

o 기 주 : 참나무류(주로 신갈나무), 서어나무 등

일본 : 참나무류(주로 물참졸참나무), 가시나무, 밤나무

 

2. 참나무시들음병의 피해 특성

 

. 병 징

 

o 외부 증상

- 한여름에 빨갛게 말라죽으며, 죽은 나무와 주변의 나무줄기(줄기 아래 부분)에 매개충이 침입한 구멍(직경 1정도)이 많있고, 침입한 구멍 주위 및 뿌리와 접한 땅 위에는 목재 배출물이 많이 나와 있다.

 

o 내부 증상

- 죽은 나무의 피해부위를 잘라보면 변재부에 매개충이 침입한 갱도를 따라 불규칙한 암갈색의 변색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변색부는 병원균에 의하여 변색된 것이고 알콜 냄새가 약간 나는 것이 특징이다.

 

 

. 피해수종발생 특징

 

o 피해수종

- 주로 신갈나무가 피해를 받지만 졸참나무갈참나무도 피해를 받으며, 굴참나무상수리나무에서도 간혹 발견된다.

 

o 발생 특징

- 해발 100600m 범위의 활엽수림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며, 대부분 가슴높이 지름이 20이상의 큰나무가 피해를 받는다.

 

. 감염목 고사원인

 

o 병원균을 지닌 매개충이 생입목에 침입하여 변재부에서 곰팡이를 감염시키면 곰팡이가 침입갱도를 따라 많이 퍼진다.

 

o 퍼진 곰팡이가 도관을 막아 수분과 양분의 상승이 차단됨으로써 빠르게 시들면서 죽는다.

 

3. 매개충의 생활사습성

 

. 분포지역

 

o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은 한국대만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35년에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 형태

 

o 성충의 체색은 암갈색이며 평균 체장은 암컷이 4.4, 수컷이 4.2정도이고 암컷의 등판에는 511개의 균낭(mycangia)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생태

 

o 암컷이 터널 속으로 들어 와서 균낭 속에 있는 곰팡이를 퍼뜨리고, 터널 끝에 산란하는데(평균 8마리 정도),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유충)는 변재부의 갱도 주위에 퍼져있는 곰팡이를 먹고 자란다.

o 대부분 5령의 노숙유충으로 월동하고 성충이 차지하는 비율은 1213% 정도이며 번데기 방은 주 갱도의 직각방향으로 만들어 용화한다. 이듬해 5월 초순부터 성충으로 우화하기 시작하여 6월 중순이 되면 최성기에 달한다.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번데기

 

 

 

--+

++-

---

---

---

 

 

 

 

성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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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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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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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대부분 노숙 유충으로 활동, 갱도내 성충

 

. 성충의 습성

o 우화가 시작되면 수컷이 먼저 탈출하여 대상목에 천공을 시작하고 페르몬을 분비하여 암수컷을 대량으로 유인한다.

 

o 천공내로 들어간 암컷은 침입공 입구에서 교미한 후 변재부를 따라 주로 갱도를 수평으로 만들면서 들어간다.

 

 

o 성충은 침입공 갱도 내에서 유충의 생육과 보호를 위해 유충의 배설물과 갱도 확장 시 발생되는 목재가루를 갱도 밖으로 밀어 내어 곰팡이의 번식과 유충의 생장을 돕는다.

 

4. 예찰진단 및 조치요령

 

 

. 예찰요령

 

 

o 전년도 발생한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관할구역을 바둑판형으로 구분하여 상시 예찰 조사하되, 예찰조사원 등의 일일 조사구역 지정, 조사일지 작성비치 및 피해발생상황 도면을 작성하여 조사에 활용한다.

 

-상시 예찰방제단을 편성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에서는상시 예찰방제단활용

- 여타 기관에서는 예찰조사원 활용

 

o 산발적으로 발생한 지역의 발생상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예찰조사도 실시한다.

 

- 항공정밀예찰시스템 적극 활용

 

o 평소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병징과 특성을 숙지하고 임내를 순찰할 때 의심되는 병징을 발견하면 바로 현장을 정확히 도면에 표시하고 감염목 주변을 정밀 조사한다.

 

o 특히 신갈나무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임지는 7 이후부터 관심을 갖고 외곽에서 임지 내부까지 단목의 고사목이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한다.

 

. 진단요령

 

o 병징에서 설명한 형태의 죽은 나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 먼저 죽은 나무의 줄기(특히 아래 부위) 매개충이 침입한 구멍(직경 1정도)침입한 구멍부위 그리고 뿌리부근 땅 위에 목재가루가 분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죽은 나무의 일정 구역 주변을 면밀히 조사하여 매개충이 침입한 구멍이 있는 참나무류(특히 신갈나무) 등의 생입목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죽은 나무를 잘라서 확인하는 경우에는 변재부에 매개충이 침입한 갱도와 갱도를 따라 불규칙한 암갈색의 변색부가 형성되어 있거나 변색된 부분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는지를 진단한다.

 

 

. 조치요령

 

o 참나무시들음병으로 확인되면 조사야장에 기록하고 죽은 나무의 주변을 세밀히 확인하여 피해도 구분기준에 따라 본수를 조사한다.

 

o 피해도별로 색깔이 다른 테이프로 가슴높이에 아래와 같이 표시하고 경급별 본수를 전수조사(별첨1 발생조사야장 활용)한다.

 

<피해도 구분기준>

고사목 : 참나무시들음병에 의하여 고사된 나무

: 땅위에 떨어진 배출물이 뿌리부분 둘레의 10%이상인 상태

: 땅위에 떨어진 배출물이 뿌리부분 둘레의 10%미만인 상태

 

<피해도별 표시방법>

고사목: 빨강, : 노랑, : 파랑 테이프

 

 

o 진단하기 위해 벌채한 고사목은 즉시 피해부위의 침입공이 있는 부분만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훈증처리를 하거나 밀봉 처리하였다가 방제작업을 할 때 일괄 처리한다.

 

 

. 발생지역 면적산출

 

o 군상 또는 집단발생지는 발생지 외곽을 연결하는 구역면적

o 단목으로 발생한 경우 본당 0.01ha로 산출(30m 이상 떨어진 경우 단목으로 봄)

 

5. 주요 방제 방법

 

 

. 벌채훈증

 

o 대 상 목 : 고사목과 피해도인 감염목

o 작업시기 : 매개충 성충 탈출 이전(9이듬해 4월말까지)

o 벌채방법 : 그루터기 단면이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벌채

o 훈증처리 부위

- 매개충의 침입을 받은 피해부위의 줄기와 가지를 잘라 훈증

- 하단부의 줄기에 침입공이 많으니 상단부 쪽으로 78m까지도 침입공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밀하게 관찰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o 준비자재 : 메탐소듐액제 25%(훈증약제, 이하 메탐소듐), 페니트로티온유제 50%(그루터기 처리약제, 이하 페니트로티온), 비닐(0.05이상), 노끈, 갈퀴, 괭이, , , 기계, 고문 표찰(동력천공기, 약제주입기 : 그루터기 훈증주사)

 

o 훈증방법

 

- 피해부위의 줄기가지를 1m 이내로 잘라 가급적 1정도로 규격화하여 쌓은 후, 메탐소듐을 1당 소정 양을 골고루 살포하고 비닐로 완전히 밀봉하여 훈증되도록 한다. 1이 안 될 우에는 재적을 환산(1/)한 훈증제의 양을 살포하고 밀봉한다.

춘기(34)에는 감염목 10.5(반통)사용

추기(92)에는 감염목 11(1)사용

- 그루터기는 침입공이 남지 않도록 주변 흙을 긁어내고 최대한 낮게 베고 페니트로티온 100배액을 충분히 살포하거나, 훈증제를 재적 환산(1/)한 약량(보통 50, 11통의 20분의 1)을 처리한 후 비닐을 씌우고 흙으로 덮어서 완전히 밀폐되도록 처리한다.

 

경우에 따라 그루터기는 동력천공기로 아래, 옆으로 10간격의 구멍(45° 정도 하향, 깊이 10)을 뚫고, 메탐소듐을 1개 구멍당 3 주사한다.

 

- 훈증용 비닐의 두께는 반드시 0.05이상을 사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타포린 사용은 가급적 지양)

<1> 훈증처리 시기별 살충효과(살충율)

처 리

약 량

추기

춘기

2주후

2개월후

2주후

1개월후

반량 (0.5/)

33.6%

83.2%

98.5%

100.0%

기준량 (1/)

27.9%

86.4%

94.4%

100.0%

배량 (2/)

52.8%

96.8%

97.6%

100.0%

무처리

9.4%

1.3%

0.0%

0.0%

 

 

 

 

 

 

 

 

 

 

 

 

10

 

 

 

 

10

 

 

 

 

<그루터기 약제주사>

 

o 임내정리

- 침입공이 없는(감염되지 않은) 줄기가지 등은 주변 임지에 깔아 놓아 빨리 건조되게 한다.

정리가 필요한 부위까지만 정리하여 사업비를 절감한다.

 

o 사후관리

- 참나무시들음병 훈증처리 산물 및 훈증비닐 등을 무단 훼손하는 경우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52및 동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되는 점을 알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벌채소각방법

 

o 대상목 : 고사목과 피해도인 감염목

o 작업시기 : 매개충 성충 탈출 이전(9이듬해 4월말까지)

o 소각처리 : 매개충 침입을 받은 피해부위의 줄기가지를 잘라 소각

o 준비자재 : 괭이, , , 기계톱, 연료화기물, 옹기가마,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등

 

o 소각방법

- 침입공이 있는 피해부위의 줄기가지만을 0.5m 내외로 잘라 미리 파놓은 웅덩이 또는 옹기가마에 넣고 안전하게 소각한다.

 

벌근부위는 벌채훈증방법과 같이 조치, 산불조심기간 등 산불위험 시기에는 소각을 일체 금지

 

o 임내정리 : 벌채훈증방법과 같이 조치

 

. 훈증약제주사

 

o 대상목 : 고사목과 피해도인 감염목

 

o 작업시기 : 10이듬해 4

 

 

10

 

구멍

10

구멍뚫는 방법

o 작업방법

- 입목상태에서 동력천공기로 침입공이 있는 높이까지 깊이 10cm의 구멍(구멍방향은 하향으로 45°)을 형으로 뚫으며, 각 구멍간의 간격은 아래, 옆 구멍모두 10간격이 되도록 한다.

 

- 각각의 구멍에 메탐소듐을 3씩 주입한다.

침입공이 높은 부위에 있어 지상에서 입목상태로 구멍뚫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목 11.2m높이에서 베어 눞인후 동일한 방법으로 구멍을 뚫는.

o 준비자재 : 약제(메탐소듐), 동력천공기, 약제주입기, 방제복, 마스크 등

o 참고사항 : 작업조는 기계톱 2, 천공기 2, 약제주입 1인으로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임

 

 

 

 

 

 

 

 

 

 

 

 

 

 

 

 

10

 

 

 

 

10

 

 

 

 

 

 

 

 

 

 

 

 

 

 

 

 

 

 

 

 

 

 

 

11.2m

 

 

 

 

10

 

 

 

 

 

 

10

 

 

 

 

 

 

 

 

 

 

 

 

 

 

 

 

 

10

 

 

 

 

 

 

 

 

 

 

 

10

 

 

 

 

 

 

 

 

 

 

 

 

 

 

 

 

 

 

 

 

 

 

 

 

 

 

 

 

 

 

 

 

 

<입목천공> <벌도목천공>

 

 

 

 

<입목약제주사> <벌도목약제주사>

 

. 지상약제살포

 

 

o 대상목 : 피해도인 감염목 및 발생구역내 전체 참나무류

 

o 작업시기 : 우화 최성기인 6월 중순 전후

 

o 준비자재 : 페니트로티온유제 50%(살포약제, 이하 페니트로티온), 전착제,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또는 배부식 분무기 등 살포장비, 물운반 자재, 마스크, 흰색페인트(또는 흰색테이프 : 경계표시용), 노랑테이프(유인목 표시용)

 

o 작업방법

- 성충 우화 최성기인 6월 중순을 전후하여 10일 간격으로 3회 정도를 페니트로티온 500배액을 나무줄기에 흠뻑 뿌려 준다.

* 우화시기 5월 초순10월 상순, 우화 최성기 6월 중순

 

- 대상목의 줄기에 약성분이 오래 잔류하도록 전착제를 적당히 첨가하여 살포한다.

 

- 공원민가 주변의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안내문 또는 경고문을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상약제살포 구역내 감염목 중에서 매개충 유인목을 ha10그루 내외로 선정, 구역내 고루 분포되게 존치하되, 노랑테이프로 표시하여 10월 이후에 유인목을 관찰하고, 침입공이 많은 것은 벌채하여 훈증 등 조치한다.

 

 

 

 

< 약 제 살 포 >

 

6. 방제요령

 

. 방제 원칙

 

고사목과 피해도인 감염목

 

o 집단발생지는 소구역 모두베기를 하여 훈증 또는 소각

o 단목발생지는 감염목만 입목상태로 훈증약제를 주사하거나 벌채하여 훈증 또는 소각

- 벌채한 나무의 피해부위만 훈증소각, 피해를 받지 않은 줄기가지 등은 임내에 정리

 

집단발생지 : 일정 장소에서 여러 나무에 발생(피해도,을 포함)하여 소구역 모두베기가 필요한 지역

단목발생지 : 한 두 그루 씩 분산하여 발생한 지역

 

피해도인 감염목

 

o 피해도인 감염목과 발생구역 내(고사목, 피해도발생지 포함) 전체 참나무류에 지상약제 살포

. 현장조사 설계

적기방제를 위해 작업기간을 역산하여 현장조사설계 및 계약 등 추진

 

1) 피해목 벌채훈증 또는 소각

 

() 예정지 조사

 

o 전년도 발생조사 시 도면에 표시된 구역을 기번(동 단위 유사임분)단위로 구분하여 발생구역(지번별) 면적을 산출한다.

 

() 방제 대상목 조사

 

o 구역 내 고사목과 감염목을 피해도 구분 기준에 의하여 전부 조사하여 고사목(빨강), 피해도(노랑), 피해도(파랑) 테이프로 표시한다.

발생조사 등 사전에 기 조사되어 표시가 된 경우 생략

 

o 고사목과 피해도인 감염목을 경급별로 별첨매목조사야장서식에 의하여 조사기록한다.

 

매목조사야장 ① 】 - (예시)

 

o 개 소 :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 산 20번지

o 조사년월일 : 200 . .

o 구역면적 : 1ha

o 조 사 자 : 직 임업주사보 성명 홍길동 인

흉고직경

()

본 수()

흉고직경

()

본 수()

경사도

비 고

고사목

중 목

고사목

중 목

치 수

 

 

 

40

 

 

 

°

 

10

6

5

1

42

 

 

 

 

 

12

4

4

-

44

 

 

 

 

 

14

23

18

5

46

 

 

 

 

 

16

8

6

2

48

 

 

 

 

 

18

2

2

-

50

 

 

 

 

 

20

-

-

-

52

 

 

 

 

 

22

3

3

-

54

 

 

 

 

 

24

2

2

-

56

 

 

 

 

 

26

-

-

-

58

 

 

 

 

 

28

-

-

-

60

 

 

 

 

 

30

1

1

-

62

 

 

 

 

 

32

 

 

 

64

 

 

 

 

 

34

 

 

 

66

 

 

 

 

 

36

 

 

 

68

 

 

 

 

 

38

 

 

 

70

 

 

 

 

 

 

 

 

 

 

 

 

 

 

 

49

41

8

 

 

 

 

20

 

 

조사 시 유의사항 - 이하 매목조사 예시에서 같음

흉고직경은 2cm 괄약으로 조사

경사도는 표준지 경사도가 아닌 작업장 전체의 평균 경사도를 산출 기재

경사도 산출은 솔잎혹파리 예찰방제 실무메뉴얼(9) “산지경사도 계산”(38p) 참조

매목조사야장 ② 】

 

o 개 소 :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 산 21번지

o 조사년월일 : 200 . .

o 구역면적 : 2ha

o 조 사 자 : 직 임업주사보 성명 홍길동 인

흉고직경

()

본 수()

흉고직경

()

본 수()

경사도

비 고

고사목

중 목

고사목

중 목

치 수

 

 

 

40

 

 

 

°

 

10

16

6

10

42

 

 

 

 

 

12

6

6

-

44

 

 

 

 

 

14

25

20

5

46

 

 

 

 

 

16

10

5

5

48

 

 

 

 

 

18

4

4

 

50

 

 

 

 

 

20

-

-

 

52

 

 

 

 

 

22

-

-

 

54

 

 

 

 

 

24

4

4

 

56

 

 

 

 

 

26

-

-

 

58

 

 

 

 

 

28

-

-

 

60

 

 

 

 

 

30

2

2

 

62

 

 

 

 

 

32

 

 

 

64

 

 

 

 

 

34

 

 

 

66

 

 

 

 

 

36

 

 

 

68

 

 

 

 

 

38

 

 

 

70

 

 

 

 

 

 

 

 

 

 

 

 

 

 

 

67

47

20

 

 

 

 

20

 

 

매목조사야장 ③ 】

 

o 개 소 :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 산 23번지

o 조사년월일 : 200 . .

o 구역면적 : 2ha

o 조 사 자 : 직 임업주사보 성명 홍길동 인

흉고직경

()

본 수()

흉고직경

()

본 수()

경사도

비 고

고사목

중 목

고사목

중 목

치 수

 

 

 

40

 

 

 

°

 

10

8

6

2

42

 

 

 

 

 

12

14

14

-

44

 

 

 

 

 

14

20

12

8

46

 

 

 

 

 

16

7

2

5

48

 

 

 

 

 

18

2

2

 

50

 

 

 

 

 

20

-

-

 

52

 

 

 

 

 

22

4

4

 

54

 

 

 

 

 

24

3

3

 

56

 

 

 

 

 

26

-

-

 

58

 

 

 

 

 

28

-

-

 

60

 

 

 

 

 

30

-

-

 

62

 

 

 

 

 

32

 

 

 

64

 

 

 

 

 

34

1

1

 

66

 

 

 

 

 

36

1

 

1

68

 

 

 

 

 

38

 

 

 

70

 

 

 

 

 

 

 

 

 

 

 

 

 

 

 

60

44

16

 

 

 

 

20

 

매목조사 집계표 작성 - (예시)

 

o 개 소 :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 산20번지외 1필지

o 조사 년월일 : 200 . .

o 구역면적 : 5ha

o 조 사 자 : 직 임업주사보 성명 홍길동 인

흉고직경

(cm)

피 해 도 별

흉고직경

(cm)

피 해 도 별

본수계

고 사 목

피해도

본수계

고 사 목

피해도

치 수

 

 

 

40

 

 

 

10

30

17

13

42

 

 

 

12

24

24

-

44

 

 

 

14

68

50

18

46

 

 

 

16

25

13

12

48

 

 

 

18

8

8

-

50

 

 

 

20

-

-

-

52

 

 

 

22

7

7

-

54

 

 

 

24

9

9

-

56

 

 

 

26

-

-

-

58

 

 

 

28

-

-

-

60

 

 

 

30

3

3

-

62

 

 

 

32

 

 

 

64

 

 

 

34

1

1

 

66

 

 

 

36

1

 

1

68

 

 

 

38

 

 

 

70

 

 

 

176

132

44

 

 

 

 

 

o 작업장 경사도 : 20°

() 소요약량 산출

 

o 사업장별 방제 대상목 경급별로 소요약량을 산출한다.

o 사업장별 약량을 합산하여 시구 등 방제기관의 전체 약량을 산출한다.

 

기번별 소요약량 산출(예시)

 

- 방제대상지 :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 20번지 외 2필지

 

- 방제대상면적 : 5ha

 

- 총 소요약량 : 25.4

 

흉고직경

본 수

본당

약량

소요

약량

비 고

20이하

155

127

19,685

광지원리 소요약량 : 25.4

 

벌근 훈증약제 주사 시에는 메탐소듐 적용(본당약량 50감량조치)

훈증약제 주사 시 벌근 1개당 메탐소듐 소요량

- 20이하 : 36

- 21 - 30: 57

- 30이상 : 78

21-30

19

253

4,807

30이상

2

439

878

176

 

25,370

본수는 매목조사야장 합계에서 벌채훈증 대상본수임

 

() 소요인력 산출

 

o 소요인원은 산림병해충 방제 세부지침상 직종별 품셈조사표에 의하여 산출

- 품셈표에 의하여 산출된 직종별 공정을 곱하여 산출하고 최종 적용공정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

소요인원 산출 예시

 

o 조 건 : 경급 20이하 155, 21-3019, 31이상 2

 

o 방제본수 : 176(면적 5ha)

 

o 난이도 : 경사 20(보통), 침입공 높이 평균 4.5m(어려움)

 

o 소요인력 : 44.7(특별인부 3.9, 기계톱인부 16.7, 보통인부 24.1)

- 기본 : 40.59(특별인부 3.52, 기계톱인부 15.14, 보통인부 21.93)

- 20이하 - 특별인부 3.1(155×0.02),기계톱인부 12.4(155×0.08), 보통인부 18.6(155×0.12)

- 21-30- 특별인부 0.38(19×0.02), 기계톱인부 2.28(19×0.12), 보통인부 2.85(19×0.15)

- 31이상 - 특별인부 0.04(2×0.02),기계톱인부 0.46(2×0.23), 보통인부 0.48(2×0.24)

 

- 난이도 적용 : 침입공 높이 4이상으로 10% 할증

44.7(특별인부 3.9, 기계톱인부 16.7, 보통인부 24.1)

 

작업종별

소요인력

소요

약량

비고

특별

인부

기계톱

인부

천공

인부

보통

인부

훈증약제주사

(본당)

20이하

21-30

31이상

0.19

0.27

0.32

0.02

0.02

0.02

0.05

0.08

0.10

0.05

0.08

0.10

0.07

0.09

0.10

351

474

540

신규

벌채훈증

(본당)

20이하

21-30

31이상

0.22

0.29

0.49

0.02

0.02

0.02

0.08

0.12

0.23

 

0.12

0.15

0.24

127

253

439

 

지상약제 살포(ha)

(ha625본 기준)

6.30

1.00

-

-

5.3

1.2

 

<참고>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작업 품셈예시

 

1. 훈증약제주사 - 특별인부는 기술지도, 준공검사 보조

- 기계톱인부는 벌도, 산물정리, 기계톱수리, 이동시간 포함

- 천공인부는 천공 및 이동, 기계수리 시간 포함

- 보통인부는 선목(0.01), 약제자제수급 및 약제주사(0.060.09)이며, 이동시간 포함

 

2. 벌채훈증 - 특별인부는 기술지도, 준공검사 보조

- 기계톱인부는 벌도, 작동, 산물정리. 이동, 기계수리 포함

- 보통인부는 선목(0.01), 집재, 훈증, 약제 등 자재운반 이동시간 포함 등임

 

3. 지상약제 살포- 특별인부는 기술지도

- 보통인부는 구역경계표시(0.2), 물 운반 등(2.98), 약제희석 및 살포(2.12)

 

작업종별

할인할증 요인

비고

훈증약제주사

훈증주사 높이 3m 이상 +10%, 2m 이하 -10%

경사도 25도 이상 +10%, 15도 이하 -10%

 

벌채훈증

침입공 높이 4m 이상 +10%, 2m 이하 -10%

경사도 25도 이상 +10%, 15도 이하 -10%

 

지상약제살포

ha당 살포 본수 700본 이상 +10%, 550본 이하 -10%

경사도 25도 이상 +10%, 15도 이하 -10%

 

할인할증 요인

2) 피해목 훈증약제 주사

 

() 예정지 조사 : 피해목 벌채훈증방법 준용

() 방제대상목 조사 : 피해목 벌채훈증방법 준용

() 소요약량산출 : 피해목 벌채훈증방법 준용

() 소요인력산출 : 피해목 벌채훈증방법 준용

 

3) 지상약제 살포

 

() 예정지 조사

o 전년도 발생조사 시 도면에 표시된 구역을 기번(동 단위 유사임분)단위로 구분하여 발생구역(지번별) 면적을 산출한다.

 

o 사업구역 경계표시 : 경계부위 입목 또는 고정물에 흰색테이프(또는 흰색페인트)로 표시한다. 다만, 단목 또는 군상 분포지역은 경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방제 대상목 조사

o 방제구역 내 피해도인 감염목과 감염되지 않은 참나무류 전체를 조사하여 방제본수를 산출한다. 사업량 과다 등 사업장 여건에 따라 표준지조사 방법도 가능.

 

() 소요약량 및 소요인원 산출

o 약량은 ha1.2로 산출(ha625본 기준)

o 소요인력은 <참고> 품셈예시에 의하여 면적으로 산출

 

산출방법은 소요인원 산출예시(p21) 참조

피해도별

방제방법 적용 원칙

고사목과 피해도인 감염목

벌채훈증 또는 소각, 훈증약제 주사

피해도인 감염목

감염목과 구역 내 참나무류 전체에 대하여 지상약제 살포

. 방제작업 추진

 

사업실행 담당공무원은 방제방법 적용을 단순화하지 말고 방제 효과를 고려하여 유연성을 살려 현장 여건에 맞게 실행하도록 지도를 한다.

 

7. 기타 행정사항

 

. 회계부서에 계약의뢰

 

o 방제적기를 반드시 준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방제적기)을 명시하여 계약의뢰

 

. 시행업체에 대한 현장설명 및 작업요령 교육

 

(1) 현장설명 및 작업준비

 

o 작업착수 전에 시행업체 대표 또는 작업책임자에게 도면에 표시 된 작업구역과 방제대상목 등 설명

 

o 시행업체 대표 또는 작업책임자에게 장비 등 소요자재를 사전에 준비하도록 조치

- 기계톱, 동력천공기, 천공기날, 약제주입기, 휘발유, 오일, 윤척, , 괭이, 비닐(0.05mm이상), 비닐끈, 방제방법 및 준비물 준비

(2) 작업요령 교육

 

o 시행 첫날에는 작업인부 전원을 대상으로 반드시 방제 대상목을 설명하고 안전교육 실시

- 방제누락목이 발생시 출역배제 등 조치계획을 주지

 

o 예방방법별 작업요령 교육 실시

- 피해목 벌채훈증 방법

- 훈증나무주사 방법

- 지상약제 살포 방법

 

o 시행업체 대표 또는 작업감독자는 수시로 누락여부 등 확인

 

(3) 작업지도 감독자 배치 활용

 

o 작업 감독자 배치

- 계약체결(기번) 1건당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 건수가 2개 이상이거나 작업 개소가 2개소 이상으로서 1명이 감독하기 어려운 경우는 현장 실정에 따라 증원 등 조정

 

o 작업감독자 교육 등

- 작업감독자는 예찰조사원 등을 활용하고 시군 등 주관으로 작업 지도감독 요령 및 시정조치, 감독사항과 약제수불안전사고 예방 조치사항 및 보고내용 등을 사전교육

 

- 작업감독 일지를 작성토록 하고 매일 작업진도 및 약제 소모량, 특기사항 파악

 

- 감독공무원은 각 사업장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으로 방제 누락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 약제수불 및 장비점검

 

o 약제는 당일 사용 예정량만 수령하여 사용하는 등 관리 철저

 

o 각종 장비는 작업 전날 반드시 점검하여 정비 등으로 인해 다음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기계톱 작동상태 및 유류 등 점검

- 동력천공기의 천공기 날과 보호망을 최대한 안쪽으로 후퇴시켜서 구멍 깊이가 10되는지를 매일 작업 전 확인하여 조정

천공기에 부착된 직경이 10mm지를 확인

연료탱크 마개가 견고하게 닫혀 있는지 등 전체적으로 점검

 

- 약제주입기는 눈금이 4()로 맞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험 작동하여 정상여부 점검

- 방제복은 매일 전날에 미리 세척한 것을 착용(세척여부 확인)

 

. 방제작업 지도

 

(1) 안전관리 교육

 

o 농약 및 장비취급, 이동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산화, 안전복, 장갑, 마스크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교육

 

(2) 작업지도

 

o 피해목 벌채훈증은 훈증더미를 가급적 단위로 규격화 하고, 벌근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o 훈증약제 주사는 침입공 분포 부위까지 주사 철저

- 높은 부위까지 칩입공이 분포하는 경우 상단부는 벌채하여 처리

- 천공은 수피 두께가 얇은 부위에 아래로 45° 방향으로 깊이 10로 뚫도록 지도

- 약제주입은 주입기를 구멍 속에 깊이 집어넣고 밖으로 당기면서 서서히 주입하여 약제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지도

 

o 지상약제 살포는 방제구역 내 신갈나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구역 내 ha10본 내외의 감염목을 유인목으로 존치하고 노랑테이프로 표시

 

o 감독자 또는 작업장은 수시로 작업인부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면서 작업복 착용세척, 장비 사용 적정여부를 수시로 점검

 

. 준공검사 등

 

o 방제 실행구역 도면을 휴대하고 외곽을 확인해서 실행구역 확인

 

o 방제지역을 X(크로스형)로 확인하여 누락지 유무 확인

- 누락목 조사, 훈증약제사항, 천공, 천공 깊이 확인(알루미늄 옥척으로 구멍 깊이 측정)을 동시에 실시

 

o 준공검사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작업기간(방제적기)이내인 경우는 즉시 기한을 정해 보완작업을 한 후 준공 처리

 

o 작업기간(방제적기)을 넘긴 경우로서 누락 등 하자는 누락 사업량을 산출하여 공사비 공제 조치

< 참고 >

 

1. 발생조사 야장

 

o 개 소 : ○○○○○○리 산○○번지

o 조사 년월일 : 200 . .

o 구 역 면 적 : ha

o 조 사 자 :

임 지

수종

흉고직경

()

본수()

방위

GPS좌표

해발고

(m)

고사목

 

 

 

 

 

 

 

 

 

2. 발생 분포도

 

범 례

 

 

 

 

2004년 발생

18개 시

 

 

 

2005년 발생

23개 시

 

2006년 발생

70개 시

 

 

 

 

2007년 발생

61개 시

 

 

 

<도별 발생 시구 현황 : 10개시61개 시>

 

서 울(4)

중랑, 노원, 은평, 서초구

 

대 전(1)

(서구)

 

울 산(1)

(울주군)

 

경기(17)

성남, 용인, 광주, 하남, 여주, 양평,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의왕

 

강원(17)

춘천, 원주,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정선

(강릉, 동해, 태백, 인제, 고성, 양양)

 

충 북(9)

충주, 제천, 보은, 괴산, 음성, 단양, 청원, 진천, 영동

 

전 북(4)

완주, 무주, (장수, 진안)

 

전 남(1)

순천

 

경 북(4)

영양, 봉화, 칠곡 (김천)

 

경 남(3)

양산, 산청(밀양) * ( )내는 국유림(지방청) 발생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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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미터)

제원

 

자동차종별

길이

높이

앞뒤바퀴

거리

앞내민

길이

뒷내민

길이

최소회전

반경

소형자동차

4.7

1.7

2.0

2.7

0.8

1.2

6.0

보통자동차

13.0

2.5

4.0

6.5

2.5

4.0

12.0

비고 1) 앞뒤바퀴 거리

앞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앞내민길이

차량의 전면으로부터 앞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뒷내민길이

뒷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차량의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임도의 종류별 설계속도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설계속도(/시간)

간선임도

지선임도

40 20

30 20

. 너비

(1) 유효너비

길어깨·옆도랑의 너비를 제외한 임도의 유효너비는 3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배향곡선지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한다.

(2) 길어깨·옆도랑너비

길어깨 및 옆도랑의 너비는 각각 50센티미터 1미터의 범위로 한다.

, 암반지역 등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옆도랑이 없는 임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축조한계

임도의 축조한계는 유효너비와 길어깨를 포함한 너비규격에 따라 설치한다.

(4) 곡선부 너비의 확대 범위

임도의 곡선부 너비는 다음의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곡선반경

확대기(미터)

10미터 이상 13미터 미만

13미터 이상 14미터 미만

14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15미터 이상 18미터 미만

18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

30미터 이상 40미터 미만

40미터 이상 45미터 미만

2.25

2.00

1.75

1.50

1.25

1.00

0.75

0.50

0.25

비고 : 대피소·차돌림곳 그 밖의 현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조정할 수 있다.

. 곡선 반지름

(1) 곡선부 중심선 반지름

곡선부의 중심선 반지름은 다음의 규격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각이 155˚ 이상 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곡선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설계속(/시간)

최소곡선반지름(미터)

일반지형

특수지형

40

30

20

60

30

15

40

20

12

(2) 배향곡선

배향곡선(Hair Pin 곡선)은 중심선 반지름이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 기울기

(1) 종단기울기

설계속도(/시간)

종단기울기(순기울기)

일반지형

특수지형

40

30

20

7이하

8이하

9이하

10이하

12이하

14이하

비고 : 지형여건상 특수지형의 종단에 기울기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단기울기를 18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행할 수 있다.

(2) 횡단기울기

횡단기울기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포장을 하지 아니한 노면(쇄석·자갈을 부설한 노면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3 5퍼센트, 포장한 노면의 경우에는 1.5 2퍼센트로 한다.

(3) 합성기울기

합성기울기는 12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현지의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간선임도는 13퍼센트 이하, 지선임도는 15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으며,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18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 종단곡선

설계속도(/시간)

종단곡선의 반경(미터)

종단곡선의 길이(미터)

40

30

20

450 이상

250 이상

10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비고 1) 포장도로가 아닌 곳으로서 종단기울기의 대수차가 5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종단곡선은 포물선곡선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노면의 시공

(1) 노면은 암반지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지가 완료된 후 진동로울러로 다져야한다. 다만, 진동로울러 다짐이 필요 없는 단단한 토질인 경우에 한하여 불도우저·굴삭기(궤도식 0.7이상)로 다짐을 할 수 있다.

(2) 노면의 종단기울기가 8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질토양 또는 점토질 토양인 구간과 종단기울기가 8퍼센트 이하인 구간으로서 지반이 약하고 습한 구간에는 쇄석·자갈을 부설하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다.

(3) 임도노선의 굴곡이 심하여 시야가 가려지는 곡선부에는 반사경을 설치하며, 성토사면의 경사가 급하고 길이가 길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구간의 길어깨 부위에는 위험표지·경계석 또는 가드레일을 설치한다.

. 옆도랑·배수구의 설치

(1) 옆도랑

() 옆도랑의 깊이는 30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암석이 집단적으로 분포되

어 있는 구간 및 능선부분과 절토사면의 길이가 길어지는 구간은 L자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L자형 상부지점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노출형 횡단수로를 설치하여 물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옆도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옆도랑은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 종단기울기가 급하여 침식우려가 있는 옆도랑에는 중간에 유수를 완화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 성토면이 안정되고 종단경사가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옆도랑을 파지 않고 3 5퍼센트 내외로 외향경사를 주어 물을 성토면 전체로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임도를 횡단하여 유수를 차단하는 노출형 횡단수로를 30미터 내외의 간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한다.

(2) 배수구

() 배수구의 통수단면은 100년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1.2배 이상으로 설계·설치한다.

() 배수구는 수리계산과 현지여건을 감안하되, 기본적으로 100미터 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그 지름은 1,0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의 지름을 800밀리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배수구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외압강도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이상으로 인정된 제품을 기준으로 시공단비 및 시공 난이도를 비교하여 경제적인 것을 선정하며, 집수통 및 날개벽은 콘크리트·조립식 주철맨홀 등으로 시공하되, 현지의 석재활용이 용이할 때에는 석축쌓기로 설계할 수 있다.

() 배수구에는 유출구로부터 원지반까지 도수로·물받이를 설치한다.

() 배수구는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 종단기울기가 급하고 길이가 긴 구간에는 노면으로 흐르는 유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임도를 횡단하는 노출형 횡단수로를 많이 설치한다.

() 나뭇가지 또는 토석 등으로 배수구가 막힐 우려가 있는 지형에는 배수구의 유입구에 유입방지시설을 설치한다.

. 소형사방댐·물넘이포장의 설치

(1) 소형사방댐

계류 상부에서 물과 함께 토석·유목이 흘러내려와 교량·암거 또는 배수구를 막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류의 상부에 토석과 유목을 동시에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복합형사방댐(소형)을 설치한다.

(2) 물넘이포장

임도가 소계류를 통과하는 지역에는 가급적 배수구 또는 암거보다 콘크리트 등으로 물넘이포장 또는 세월교를 설치하되, 수리계산에 따른 적정한 배수단면을 확보하고 차량통과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반경으로 설치한다.

. 대피소 및 차돌림곳

(1) 대피소의 설치기준

구분

기준

간격

너비

유효길이

300미터 이내

5미터 이상

15미터 이상

(2) 차돌림곳의 너비

차돌림곳은 너비를 10미터 이상으로 한다.

. 노면·절토·성토

(1) 피해방지

() 노면형성을 위하여 절토한 토석은 이를 전량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옹벽·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없는 완경사구간의 경우에 한하여 반출·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옹벽·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노면을 형성하려는 경우에는 절토·성토작업을 하기 전에 원지반에 미리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에 절토·성토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절토사면의 길이가 긴 구간에는 절토사면 또는 절토사면의 경계 바깥쪽에 떼·돌 등을 이용한 배수로를 설치한다.

() 절토·성토사면에서 용출수가 나오는 지역은 용출수의 처리를 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절토·성토사면의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단부에 배수기능이 포함된 안정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한다.

() 성토면의 안정과 피해방지를 위해 총사업비 중 산림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사업비를 성토면의 안정과 피해방지에 투입하여야 한다.

(2) 절토 경사면의 기울기 기준

구분

기울기

비고

암석지

- 경암

- 연암

토사지역

 

1 : 0.3 0.8

1 : 0.5 1.2

1 : 0.8 1.5

토사지역은 절토면의 높이에 따라 소단 설치

비고 : 토질 및 용수 등 지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토사면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울기를 설정한다.

(3) 성토

() 성토는 충분히 다진 후에 이를 반복하여 쌓아야 하며, 성토한 경사면

의 기울기는 1 : 1.2 2.0의 범위 안에서 토질 및 용수 등 지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토사면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기울기를 설정한다. 다만, 성토너비가 1미터 이하이고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성토사면의 길이는 5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토사면의 보호를 위하여 옹벽·석축 등의 구조물을 설치한다.

(4) 구조물 설치

임도노선이 급경사지 또는 화강암질풍화토 등의 연약지반을 통과하는 경우 피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옹벽·석축 등의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다.

(5) 소단설치

절토·성토한 경사면이 붕괴 또는 밀려 내려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사면길이 23미터마다 폭 50센티미터 100센티미터로 단을 끊어서 소단을 설치한다.

(6) 입목벌채·표토제거 등

() 노면·절토면

노면·절토대상지에 있는 입목(관목을 포함한다)과 그 뿌리, 표토는 전량 제거·반출한다. 이 경우 표토를 제거할 때 나오는 부식토 중 현지에서 활용가능한 부식토는 사면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

() 성토면

성토대상지에 있는 입목은 사면다짐 등 노체형성에 장애가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흙에 많이 묻히게 되어 고사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존치하며, 표토 등은 제거·정리한다.

(7) 사토장·토취장의 지정

절토·성토시 부족한 토사공급 또는 남는 토사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장소에 사토장 또는 토취장을 지정한다. 이 경우 사토장·토취장은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8) 암석절취

암석지역 중 급경사지 또는 도로변의 가시지역 및 민가 주변에서의 암석절취는 브레이커절취를 위주로 한다.

. 교량·암거

(1) 통수단면

교량·암거의 통수단면은 100년빈도 확률강우량와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1.2배 이상으로 설계·설치한다.

(2) 높이

교량은 최고수위로부터 교량 밑까지(방장교에 있어서는 방장하부)의 높이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너비

교량 및 암거의 너비는 원칙적으로 임도의 너비와 같게 하되, 난간 또는 흙덮개의 안쪽너비를 3미터 이상으로 한다.

(4) 복토

교량 및 암거에 불가피하게 복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흙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그 복토하중에 대하여도 중량을 계산·설계한다.

(5) 사하중

교량 및 암거의 사하중 산정시 사용되는 주된 재료의 무게는 국토교통부의 도로교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활하중

교량 및 암거의 활하중은 사하중에 실리는 차량·보행자 등에 따른 교통하중을 말하며, 그 무게산정은 사하중 위에서 실제로 움직여지고 있는 DB-18하중(총중량 32.45) 이상의 무게에 따른다.

(7) 종단기울기

교량은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종단기울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장소로서 입지조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종단기울기를 완만하게 설치할 수 있다.

(8) 교각·중간벽

교량·암거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각과 중간벽이 없는 단경각으로 설치한다.

. 파종·녹화

(1) 대상지 : 임목이 없어 노출되는 절토·성토면은 파종 그 밖의 녹화공법에 따라 전면적을 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암석지로서 녹화가 어려운 절토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파종·녹화의 시기 : 파종은 임도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시공되도록 한다.

(3) 파종·녹화공법 및 종자의 종류

파종·녹화공법 및 종자의 종류는 경사·토양·지역특성에 알맞는 공법·종자를 사용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산 종자를 사용한다.

. 그 밖의 사항

(1) 야생동물 이동통로

임도의 절토면 또는 성토면 중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경사로·자연형계단 등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한다.

(2) 설계지침서

측량 및 설계를 실행할 때에는 사업별·공사별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설계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측량·설계인자) 및 제도방법

() 축조물의 위치·규모·크기·형상

() 공법 및 공사시방서

() 사용 중기의 종류 및 용도별 명세

() 주요재료의 품명·규격·수량·산지 및 조달방법

() 골재원·지질·토취장·배합설계 등 사전조사자료

() 축조·공작물의 구조·공법·규모·형상

() 공사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 공사의 시공순위

() 필요한 경우 임도의 활용성 및 타당성(도면을 포함한다)

() 설계변경조건

() 공사기간 산정기준근거

() 그 밖에 설계도서 작성의 지침이 되는 사항

(3) 현장감독관의 임무

() 현장감독관은 재료 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시방서·설계서·설계도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체 또는 재시공을 명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현장감독관은 공사감독일지·반입재료검사부·자재수불부·재료시험표(한국공업규격 표시품을 제외한다)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현장감독관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구조물 내부에 포함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당시의 상황 등 그 시공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현장감독관은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경위를 계약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공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계약자가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때

3) 계약자 또는 현장대리인이 계속하여 현장에 주재하지 아니한 때

4) 관급자재·장비·노임등이 적기에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공급된 관급자재가 멸실·훼손된 때

() 현장감독관은 계약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 대하여 의견을 첨부하여 계약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장감독관·현장대리인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공사에 관하여 발주권자가 명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기타

() 이 기준은 국유임도 및 민유임도에 적용한다. 다만, 시험사업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임도 또는 산림소유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임도(융자를 받아 설치하는 임도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설계비·사업비·토공단비 그 밖의 임도의 설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3. 삭제 <2010.8.5>

 

4. 작업임도의 시설기준

. 작업임도의 설치대상지

(1)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기존의 작업로임산물 운반로 등으로서 임도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 차량규격속도기준

(1) 차량규격

(단위 : 미터)

제원

자동차종별

길이

높이

앞뒤바퀴

거리

앞내민

길이

뒷내민

길이

최소회전

반경

2.5톤 트럭

6.1

2.0

2.3

3.4

1.1

1.6

7.0

(2) 속도기준 : 작업임도의 속도기준은 20km/시간 이하로 한다.

. 너비

(1) 유효너비 : 작업임도의 유효너비는 2.53미터를 기준으로 하며, 배향곡선지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옆도랑길어깨 너비

() 작업임도의 옆도랑 설치에 관해서는 제2호사목(1)에 따른다.

() 길어깨의 너비는 50센티미터 내외로 한다.

. 기울기

(1) 종단기울기 : 종단기울기는 최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한다.

(2) 횡단기울기

횡단기울기는 물이 성토면으로 고르고 원활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외향경사를 35퍼센트 내외가 되도록 한다. 다만, 옆도랑을 설치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합성기울기 : 합성기울기는 최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 배수시설

(1) 배수구

배수구 설치가 필요한 경우, 배수구 통수단면은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1.2배 이상으로 설계설치하며,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설치한다.

(2) 노출형 횡단수로

() 임도를 횡단하여 유수를 차단하는 노출형 횡단수로를 30미터 내외의 간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간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노출형 횡단수로의 성토면 쪽 끝부분에는 원지반까지 도수로물받이를 설치한다.

(3) 물넘이포장 등

작업임도가 소계류를 통과하는 지역에는 충분한 폭으로 물넘이포장 또는 세월교를 설치한다. 다만, 옆도랑을 설치하는 경우 등 배수구 또는 암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노면차돌림곳소단 등

(1) 종단경사가 급하거나 지반이 약하고 습한 구간에는 쇄석자갈을 부설하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다.

(2) 각 구간마다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차돌림곳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계화 작업에 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3) 노선이 급경사지 또는 화강암질 풍화토 등의 연약지반을 통과하는 경우 피해방지를 위하여 옹벽석축 등의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다.

(4) 절토성토한 경사면이 붕괴 또는 밀려 내려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사면길이 23미터마다 폭 50센티미터 100센티미터로 단을 끊어서 소단을 설치한다.

. 그 밖의 사항

작업임도의 설계지침서, 현장감독관의 임무,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2. 간선임도지선임도의 시설기준. 그 밖의 사항을 적용한다.

 

. 삭제 <2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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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_상반기_표준시장단가_실적단가.hwp

 

 

1장 총칙

 

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3장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

 

4장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

 

5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참고자료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 예정가격작성기준 (계약예규)

 

 

 

 

1장 총칙

1장 총칙

 

1-1 목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9조제1항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38조제4, 표준시장단가및표준품셈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9조제3항에 의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3 적용방법

 

(1)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는 본 자료집을 적용한다.

 

(2)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에 의해 할증을 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규모 또는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세부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비에 다음 각호의 할증을 적용하고, 기타 할증이 필요한 경우는 표준품셈 1장 적용기준“1-16 품의 할증을 따른다.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 56,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군작전 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노무비를 20%까지 할증

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파견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일비행기 이착륙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노무비를 50%까지 할증

PERT/CPM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노무비를 25%까지 할증

다음의 지세별 구분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지세구분

할증율

야산지

25%

번화가

2차선도로 30%

4차선도로 25%

6차선도로 20%

주택가

15%

지세구분 내역표

지구

구분

평 탄 지

야 산 지

산 악 지

지 형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지 세

평지 또는

보통 야산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험한 산악

높이

해발

100m 미만

300m 미만

400m 미만

기준

표고

50m 미만

150m 미만

200m 미만

통행

조건

도로

구배

통행

대소로()

완 만

양 호

대로()

완 급

불 편

대소로()

극 급

극히불량

자연

환경

지세

수목

기상

양 호

소수 또는 소목

보 통

불 편

보통또는약간울창

불 편

불 량

울 창

불 편

기타

조건

교통편

숙소

통신

인력동원

차도에서 500m 이내

편 리

차도에서1km이내

불 편

차도에서1km이상

극히 불편

불 가

다음의 고소작업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구분

높이

할증율

비계틀 불사용

5m미만

0%

510m

20%

1015m

30%

1520m

40%

2030m

50%

3040m

60%

4050m

70%

5060m

80%

60m이상

10m 증가마다 10%씩 증

비계틀 사용

10m이상

10%

20m이상

20%

30m이상

30%

50m이상

40%

70m이상

10m 증가마다 10%씩 증

지하 4m이하 작업의 경우 노무비의 10%할증

 

(4)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 타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표준시장단가는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등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간접공사비(제경비) 산출을 위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초금액 산정에 있어 표준시장단가 공종별 단가에 포함된 비목이 누락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에는 재료의 할증분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A. 공통공사 1

C. 지반개량공사 10

D. 토공사 16

E. 현장타설 콘크리트공사 42

F.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 53

G. 관공사 58

H. 배수공사 68

I. 강구조공사 77

J. 말뚝공사 80

K. 교량공사 84

L. 도로 및 포장공사 88

N. 터널공사 165

O. 하천 및 항만공사 166

Q. 기타공사(1) 169

R. 기타공사(2) 170

 

 

 

대분류 A

공 통 공 사

 

AA12* 흙쌓기 및 헐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A120.10000

흙쌓기 및 헐기

-

m3

1,338

26%

단가정의

이 단가는 가설도로 축조를 위한 흙쌓기 및 헐기비용을 포함한다.

흙의 다짐 및 운반비용은 제외한다.

 

AA12* 방진망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D100.20010

방진망

설치 및 철거

H=1.0m

m

8,123

32%

AD100.20015

방진망

설치 및 철거

H=1.5m

m

11,909

32%

AD100.20020

방진망

설치 및 철거

H=2.0m

m

15,989

32%

AD100.20025

방진망

설치 및 철거

H=2.5m

m

19,986

32%

AD100.20030

방진망

설치 및 철거

H=3.0m

m

23,985

32%

단가정의

이 단가는 방진망의 설치 및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방진망, 철선의 구입 및 운반비를 포함한다.

비계등의 가시설 비용은 제외한다.

방진망 사용횟수 1회 기준의 단가이다.

AA21* P.P마대 쌓기 및 헐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A210.90000

p,p마대 쌓기 및 헐기

45×70cm

m2

35,063

90%

단가정의

이 단가는 흙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P.P(Poly Propylene)마대의 제작 및 쌓기, 헐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조수 및 유수의 영향이 있는 곳에서는 이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A22* 가도수로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A220.20000

가도수로 설치

-

m

973

9%

단가정의

이 단가는 도수로 설치전에 임시 도수로의 역할 및 비탈면 유실방지를 위한 비용으로 재료비(P.E필름, T=0.1mm W=1.8m), 설치비 및 철거비를 포함한다.

 

AA22* 물푸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A220.50000

물푸기

-

hr

5,697

38%

단가정의

이 단가는 물푸기에 소요되는 펌프의 기계경비(연료비, 잡품, 기계손료), 운반비(목도운반), 설치비를 포함한다.

펌프는 건설용펌프(자흡식, 파이프규격 150mm), 동력은 디젤엔진(11.19kw)에 기준한다.

펌프 운전공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AD24* 토공규준틀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D240.31000

토공규준틀

비탈규준틀

nr(개소)

28,003

96%

AD240.32000

토공규준틀

수평규준틀

nr(개소)

30,243

91%

단가정의

이 단가는 토공규준틀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및 제작, 가설, 철거(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AA27* 낙하물 방지공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A270.02000

낙하물 방지공

비계목

m2

5,006

80%

단가정의

이 단가는 기존비계를 이용하여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낙하물 방지망의 해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비계목(L=3.6m), 아연도금 철망(#21), , , 철선등 재료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설치 높이는 7m이내일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AA27* 낙하물 방지공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A270.02100

낙하물 방지공

강관(12개월)

m2

8,891

46%

단가정의

이 단가는 강관비계를 이용하여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낙하물 방지망의 해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강관(48.6mm×2.4mm), 브라켓, 철선, 클램프, 낙하물방지망등 재료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낙하물방지망(그물망)은 합성섬유재(폴리에틸렌)에 준하며, 구조물 첫 단(지상으로부터 약8m)에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낙하물방지망 설치에 필요한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경비는 제외한다.

 

AA31* 강관비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A310.10000

강관비계

3개월이하

m2

10,147

88%

AA310.01100

강관비계다리

3개월이하

m

29,030

85%

단가정의

이 단가에는 강관비계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조립비 및 철거비 등이 포함된다.

강관비계는 비계발판 비용이 제외되나, 강관비계다리는 강관파이프 및 발판 비용이 포함된다.

강관비계의 직경은 48.6mm, 설치높이는 30m이내를 기준한 것이다.

강관비계다리는 슬로프식을 기준으로 하며, 폭은 0.9m에 준한다.

설치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는 매 3.5m증가마다 노무비를 10%씩 가산한다.

공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단가 및 노무비율에 아래 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강관비계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표준시장단가

1

1.06

1.21

노무비율

1

0.94

0.83

강관비계다리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표준시장단가

1

1.09

1.27

노무비율

1

0.92

0.79

 

AA32* 동바리

2016년_상반기_표준시장단가_실적단가.hwp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A320.01000

목재동바리

1

m3

36,450

93%

AA320.11100

강관동바리

암거용(3개월)

m3

9,671

96%

AA320.21100

강관동바리

교량용(3개월)

m3

20,703

96%

AA320.51000

강관동바리

수평연결재

(3개월)

m2

3,65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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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설계기준 2013.vol1.egg


조경 설계기준 2013.vol10.egg


조경 설계기준 2013.vol11.egg


조경 설계기준 2013.vol12.egg


조경 설계기준 2013.vol13.egg


조경 설계기준 2013.vol14.egg


조경 설계기준 2013.vol15.egg


조경 설계기준 2013.vol16.egg


조경 설계기준 2013.vol17.egg


조경 설계기준 2013.vol18.egg


조경 설계기준 2013.vol19.egg


조경 설계기준 2013.vol2.egg


조경 설계기준 2013.vol20.egg


조경 설계기준 2013.vol21.egg


조경 설계기준 2013.vol3.egg


조경 설계기준 2013.vol4.egg


조경 설계기준 2013.vol5.egg


조경 설계기준 2013.vol6.egg


조경 설계기준 2013.vol7.egg


조경 설계기준 2013.vol8.egg


조경 설계기준 2013.vol9.egg




아래는 부분개정 사항입니다.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 조경설계기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8 .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조경설계기준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하천 둔치구역에 체육시설 설치시 설계기준에는 이동식 구조물로 계획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는 눕히는 방식이 널리 적용되고 있어 이를 반영해야 함

하천의 둔치에 펜스를 무분별하게 설치한다면 홍수발생시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펜스가 필요한 축구장, 야구장, 테 니스장 등 공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 한적으로 펜스를 설치하도록 조경설계기준 개정

 

4.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개정)내용

26.5 하천

조경

설계

26.5.9 시설물 설치

.체육

시설

설치

(3) 체육시설로서 축구장 골대, 농구대, 테니스 지주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 철거가 가능한 이동식이거나 눕힐 수 있는 구조물로 설계한다.

(4) 체육시설의 보호막(펜스)은 경기 중 공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설치하며,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 철거가 가능한 이동식이거나 눕힐 수 있는 구조물로 설계한다.

 

 

5.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02-565-2055)

 

6. 조경설계기준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설계기준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경학회(02-565-2055)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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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시행 2015.6.4.] [국토교통부령 제209호, 2015.6.4.,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031-21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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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치지도(數値地圖) 작성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수치지도의 정확성과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전문개정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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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치지도"란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수치지도1.0"이란 지리조사 및 현지측량(現地測量)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도화(圖化) 데이터 또는 지도입력 데이터를 수정·보완하는 정위치 편집 작업이 완료된 수치지도를 말한다.

3. "수치지도2.0"이란 데이터 간의 지리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된 지형·지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는 구조화 편집 작업이 완료된 수치지도를 말한다.

4. "수치지도 작성"이란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취득하여 전산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5. "좌표계"란 공간상에서 지형·지물의 위치와 기하학적 관계를 수학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6. "좌표"란 좌표계상에서 지형·지물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7. "속성"이란 수치지도에 표현되는 각종 지형·지물의 종류, 성질, 특징 등을 나타내는 고유한 특성을 말한다.

8. "도곽"(圖廓)이란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경계선을 말한다.

9. "도엽코드"(圖葉code)란 수치지도의 검색·관리 등을 위하여 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에 부여한 일련번호를 말한다.

10. "유일식별자"(UFID: unique feature identifier)란 지형·지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또는 지형·지물 간의 상호 참조가 가능하도록 수치지도의 지형·지물에 유일하게 부여되는 코드를 말한다.

11. "메타데이터"(metadata)란 작성된 수치지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활용을 위하여 수치지도의 이력 및 특징 등을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12. "품질검사"란 수치지도가 수치지도의 작성 기준 및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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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본측량성과 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공공측량성과로서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6.4.>

[전문개정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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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치지도에 표현되는 지형·지물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좌표의 종류 및 기준은 법 제6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5.6.4.>

② 수치지도의 작성에 사용되는 직각좌표의 기준은 영 제7조제3항 및 영 별표 2에 따른다.

③ 직각좌표계의 원점의 좌표는 (0,0)으로 한다. 다만, 수치지도상에서의 표현 및 좌표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원점에 일정한 수치를 더하여 원점수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점수치의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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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치지도의 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는 수치지도의 위치검색, 다른 수치지도와의 접합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경위도(經緯度)를 기준으로 분할된 일정한 형태와 체계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수치지도의 각 축척에 따른 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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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지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작업계획의 수립

2. 자료의 취득

3. 지형공간정보의 표현

4. 품질검사

[전문개정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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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작성 목적에 따른 타당성과 기존 수치지도 등과의 중복 여부를 조사하고, 자료의 취득방법, 수치지도의 표현방법, 품질검사 및 활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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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의 취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진 또는 영상정보를 이용한 자료의 취득

2. 측량기기를 이용한 현지측량

3. 지형·지물의 속성, 지명, 행정경계 등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현지조사

4. 기존에 제작된 지도를 이용한 자료의 취득

5. 그 밖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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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치지도에 표현하는 지형·지물은 도형 또는 기호 등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며, 각각의 지형·지물에 대한 정보는 별도의 속성파일로 작성하여 나타내거나 수치지도상에 직접 문자 또는 숫자로 나타내야 한다.

② 수치지도1.0 및 수치지도2.0에 표현되는 지형·지물은 다른 수치지도와의 연계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1. 교통(A)

2. 건물(B)

3. 시설(C)

4. 식생(D)

5. 수계(E)

6. 지형(F)

7. 경계(G)

8. 주기(H)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수치지도의 작성 목적에 따라 제2항의 분류체계를 세분할 수 있다.

④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은 수치지도의 작성 목적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의 분류체계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수치지도에 표현되는 지형·지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위치의 효과적인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각각의 지형·지물에 유일식별자를 부여할 수 있으며, 유일식별자에는 지형·지물의 위치와 관리기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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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은 작성된 수치지도가 본래의 작성 기준 및 목적에 부합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품질요소를 기초로 하여 정량적(定量的)인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완전성: 수치지도상의 지형·지물 또는 그에 대한 각각의 정보가 빠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논리의 일관성: 수치지도의 형식 및 수치지도상의 지형·지물의 표현이 작성기준에 따라 일관되어야 한다.

3. 위치정확도: 수치지도상의 지형·지물의 위치가 원시자료(原始資料) 또는 실제 지형·지물과 대비하여 정확히 일치하여야 한다.

4. 시간정확도: 수치지도 작성의 기준시점은 원시자료 또는 조사자료의 취득시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5. 주제정확도: 지형·지물과 속성의 연계 및 지형·지물의 분류가 정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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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지도의 관리 및 유통 등을 위하여 수치지도의 작성 단위별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하며, 메타데이터는 수치지도의 이력과 범위 정보 및 담당자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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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치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의 취득방법·표현방법, 품질검사 및 메타데이터의 작성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다. 다만, 세부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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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치지도성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치지도

2. 메타데이터

3. 수치지도 작성에 사용된 자료

[전문개정 2010.10.28.]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416호, 2004.12.22.>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10호, 2006.4.28.>

 이 규칙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191호,  2009.12.1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5조 및 「측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를 "법 제6조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2조의6의 규정에 의한다"를 "영 제7조제3항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영 제2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02호, 2010.10.28.>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국토교통부령 제209호,  2015.6.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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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df.re.kr/


사방사업을 하실 때


100년빈도로 보통 하십니다만


100년빈도 강우강도 어디서 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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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설계 시공 관리 매뉴얼(2015.7).pdf.pdf



제Ⅰ편 개 요 •••

임도시공․관리

업무 매뉴얼

목 차

제Ⅰ편 개 요 ······························································ 1

1. 목 적 ···································································· 2

2. 적용범위 ································································· 2

3. 용어해설 ································································· 2

4. 임도사업 수행절차 및 규정 ················································ 4

5. 관련법령, 기준 및 지침 ··················································· 7

제Ⅱ편 임도 계획과 설계 ················································ 9

1. 임도의 계획 ······························································ 10

가. 임도의 종류 ···························································· 10

나. 임도기본계획 ··························································· 10

다. 임도설치계획 ··························································· 11

라. 임도의 타당성 평가 ····················································· 11

2. 기본설계 ································································· 11

가. 개념 ··································································· 11

나. 법적근거 ······························································· 12

다. 기본설계 범위 ·························································· 12

라. 기본설계 방법 ·························································· 14

마. 주요공사계획 설계 ······················································ 17

3. 실시설계 ································································· 19

가. 개념 ··································································· 19

나. 실시설계의 절차 ························································ 19

다. 실시설계조사 ··························································· 22

라. 재해에 강한 설계방안 ··················································· 24

마. 표준시방서의 작성 ······················································ 37

제Ⅲ편 임도의 시공 ······················································ 41

1. 임도의 시공발주 ·························································· 42

가. 임도의 계약 및 절차 ···················································· 42

나. 임도사업의 착수 및 공사시행 ············································ 44

- 4 -

2. 임도시공 방법 ···························································· 53

가. 시공준비 ······························································· 53

나. 토공 ··································································· 54

다. 구조물공 ······························································· 60

라. 배수공 ································································· 63

마. 녹화공 ································································· 68

3. 공사 감독ㆍ감리 ·························································· 74

가. 공사감독의 임무 및 역할 ················································ 74

나. 시공감리용역 업무 ······················································ 91

제Ⅳ편 임도의 준공 ·······················································95

1. 임도의 준공절차 ·························································· 96

2. 준공검사 세부사항 ························································ 98

3. 준공검사 공정별 검척사항 ················································ 101

제Ⅴ편 임도의 유지 관리 ················································117

1. 임도의 유지 및 관리계획 ··················································118

가. 임도의 유지 및 관리계획 ················································118

나. 임도의 유지관리 방법 ···················································124

2. 임도의 피해지 조사 ·······················································130

가. 임도 등 피해지 조사 필요장비 ···········································130

나. 임도 등 피해지 조사방법 및 요령 ········································132

다. 기본적 임도피해 복구방법 ···············································139

3. 임도의 보수 ······························································141

가. 임도의 피해 ····························································141

나. 임도의 긴급 복구 및 보수 ···············································146

다. 임도의 일상 및 정기 복구 ․ 보수 ··········································154

부 록 ·······································································213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도 관련 조문 정리 ···············214

2.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20

3.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 ······················26

4. 국유림 유지 ․ 관리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 ·································268

5. 실시설계 관련 사례 ·······················································271

6. 표준시방서의 예시 ························································281

7. 원가 계산 작성 기준 ······················································394

- 5 -

표 목 차

<표 1-1> 임도시공․관리업무 참조 법령 및 기준 ·································· 7

<표 4-1> 우기 대비 정기점검 항목 및 내용 ·····································122

<표 4-2> 임도배수시설 유지관리 점검리스트 ···································123

- 6 -

그림 목차

<그림 2-1> 간선임도 및 작업임도 ···············································10

<그림 2-2> 임도진입로, 마을수계확인 ···········································15

<그림 2-3> 기존임도 노폭확인, 기존 배수관 확인 ································15

<그림 2-4> 노선구상도의 예 ····················································17

<그림 2-5> 답사 전 예정노선 현지확인, BP점·EP점 선정 및 확인 ·················22

<그림 2-6> 주요 통과지 확인 및 표시 ···········································22

<그림 2-7> 현지조사 모습 ······················································23

<그림 2-8> 1차 평면도 작성 및 수량산출 작업 ···································23

<그림 2-9> 종·횡단면도 작업 ···················································23

<그림 2-10> 진입로의 이상적인 계획고와 사례 단면 ······························26

<그림 2-11> 계곡부 순구배 측량 표준선형, 표준 종단도 ··························27

<그림 2-12> 계곡부 종단 변형 실제측량 평면도, 종단도 ··························27

<그림 2-13> 급경사지측량 평면 및 종단도 ·······································28

<그림 2-14> 능선부 측량 평면 및 종단도 ········································29

<그림 2-15> 일반적 계곡부 관보호공 ············································30

<그림 2-16> 옆도랑 물만, 순방향 ···············································30

<그림 2-17> 농로, 계곡 ························································31

<그림 2-18> 물넘이포장 단면 조사 ··············································31

<그림 2-19> 물넘이 포장 설치 횡단도 ···········································32

<그림 2-20> 세월교 설치 종단도 ················································33

<그림 2-21> BOX암거 설치 종단도 ··············································33

<그림 2-22> BOX암거 설치 단면도 ··············································34

<그림 2-23> 분묘 통과 측량 평면 ···············································34

<그림 2-24> 분묘 주변의 횡단 계획 및 구조물 배치도 ····························35

<그림 2-25> 노선 초입부 평면 ··················································35

<그림 2-26> 노선 초입부 계곡부 표준단면 ·······································35

<그림 2-27> 기존 작업도로의 지반과 계획고 ·····································36

<그림 2-28> 노선의 계곡부와 산등부분 계획 ·····································37

<그림 3-1> 임도부지 측량 ······················································53

<그림 3-2> 지장목 벌목, 굴진 ··················································54

<그림 3-3> 가도노체 임시 재해안정 ·············································54

<그림 3-4> 토공기초 ···························································55

- 7 -

<그림 3-5> 성토 견실 시공 ·····················································56

<그림 3-6> 성토․절토 소단 ······················································56

<그림 3-7> 토공재료 채취․운반 ··················································56

<그림 3-8> 성토부 흙막이시설 시공순서 ·········································57

<그림 3-9> 불필요한 과잉 구조물 ···············································58

<그림 3-10> 토공 흙막이의 위험성 ··············································58

<그림 3-11> 흙다짐 ····························································59

<그림 3-12> 되메우기 및 포장정리 ··············································61

<그림 3-13> 되메우기 ··························································61

<그림 3-14> 견치블럭 기초 거푸집 설치 및 레미콘 타설 ··························62

<그림 3-15> L형 콘트리트(돌) 수로 기초 레미콘 타설 ····························62

<그림 3-16> 돌흙막이 기초 확인 ················································62

<그림 3-17> L형 콘트리트 수로 기초 레미콘 타설 ································62

<그림 3-18> 배수관이 뜨게 매설된 전경 ·········································63

<그림 3-19> 배수관을 지반선상에 매설하고 관보호공으로 보강 ····················63

<그림 3-20> 집수정 난간쪽 안전난간 설치 ·······································64

<그림 3-21> 배수관 유입구 과다 터파기로 훼손 ··································64

<그림 3-22>역사다리꼴로 유입구를 넓게 시공 ····································65

<그림 3-23> 유입구 불안정한 계곡에 골막이 설치 ································65

<그림 3-24> 유출구관보호공(콘크리트) ··········································65

<그림 3-25> 유출구관보호공(돌) ················································65

<그림 3-26> 유출구 물받이를 돌망태로 보강 ·····································66

<그림 3-27> 급경사지 유출구를 골막이로 구배 조정 ······························66

<그림 3-28> 배수관 설치 적합(지반선과 부합) ···································66

<그림 3-29> 배수관 설치위치 부적합 ············································66

<그림 3-30> 옆도랑줄떼와 떼붙임 ···············································67

<그림 3-31> U형 및 J형 콘크리트수로 ··········································67

<그림 3-32> 콘크리트 L형수로(경비가 많이 들고 설치가 어려움) ··················67

<그림 3-33> 깬잡석 대체 시공한 L형수로(경제적이고 설치 용이) ··················67

<그림 3-34> Hair-pin지역 수로 미시공 피해우려지 ·······························68

<그림 3-35> 토사심식이 우려되는 곳은 돌붙임 등으로 보강 ·······················68

<그림 3-36> 줄떼공 시공 전경 ··················································69

<그림 3-37> 새심기 작업 ·······················································69

<그림 3-38> 새심기 후 활착전경 ················································69

<그림 4-1> 임도 유지관리 업무의 구분 ·········································120

- 8 -

<그림 4-2> 피해지 조사 필요장비1 ·············································130

<그림 4-3> 피해지 조사 필요장비2 ·············································131

<그림 4-4> 임도의 각 부분 명칭 ···············································141

<그림 4-5> 임도의 피해 유형별 순환 과정 ······································143

<그림 4-6> 일반적인 임도의 구조 ··············································144

<그림 4-7> 절토사면 산사태 전경 ··············································146

<그림 4-8> 해빙기 절토사면 피해지 복구 전 ····································147

<그림 4-9> 해빙기 절토사면 피해지 복구 후 ····································147

<그림 4-10> 해빙기 배수로 복구 전 ···········································147

<그림 4-11> 해빙기 배수로 복구 후 ···········································147

<그림 4-12> 노면 위의 낙엽 ···················································148

<그림 4-13> 낙엽 속의 빙판 ···················································148

<그림 4-14> 낙엽 속 결빙 제거 ················································148

<그림 4-15> 날개벽 토사 매몰 ·················································149

<그림 4-16> 날개벽 토사 제거 ·················································149

<그림 4-17> 날개벽 낙엽 매몰 ·················································150

<그림 4-18> 날개벽 낙엽 제거 ·················································150

<그림 4-19> 장마철 임도피해지 ················································151

<그림 4-20> 장마철 응급복구 ··················································151

<그림 4-21> 장마철 임도노면 피해1 ···········································152

<그림 4-22> 장마철 임도노면 피해2 ···········································152

<그림 4-23> 산사태 날개벽 매몰 ···············································153

<그림 4-24> 성토사면 피해지 ··················································153

<그림 4-25> 날개벽 응급복구 ··················································153

<그림 4-26> 날개벽 임도 노면 횡단면도 ········································154

<그림 4-27> 임도 횡단면도 ····················································155

<그림 4-28> 임도노면 피해 ····················································156

<그림 4-29> 임도노면 보수 ····················································156

<그림 4-30> 임도 종단 세굴 피해지 ············································156

<그림 4-31> 임도 종단 세굴 피해지 복구 ·······································156

<그림 4-32> 임도 성토사면 피해지 ·············································157

<그림 4-33> 임도 성토사면 피해지 복구 ········································157

<그림 4-34> 세굴 피해 ························································157

<그림 4-35> 횡단개거 작업 ····················································157

<그림 4-36> 세굴피해 복구 완료 ···············································157

- 9 -

<그림 4-37> 종단 세굴 피해지 ·················································158

<그림 4-38> 종단 세굴 피해지 복구 ············································158

<그림 4-39> 노면정지 작업 ····················································158

<그림 4-40> 임도 단면도 ······················································159

<그림 4-41> 옆도랑 토사 피해1 ···············································160

<그림 4-42> 옆도랑 토사 피해2 ···············································160

<그림 4-43> 옆도랑 피해 ······················································161

<그림 4-44> 옆도랑 보수 중 ···················································161

<그림 4-45> 옆도랑 보수 완료 ·················································162

<그림 4-46> 옆도랑 부토 임시 적치 ············································162

<그림 4-47> 옆도랑 부토 보수 ·················································162

<그림 4-48> 옆도랑 매몰 ······················································163

<그림 4-49> 옆도랑 매몰 보수 ·················································163

<그림 4-50> 노면 및 옆도랑 피해 ··············································164

<그림 4-51> 노면 및 옆도랑 보수 ··············································164

<그림 4-52> 옹벽 배수로 매몰 ·················································164

<그림 4-53> 옹벽 배수로 보수 ·················································164

<그림 4-54> 옹벽위 토사형 다이크 시공 ········································164

<그림 4-55> 날개벽 보수1 ····················································165

<그림 4-56> 날개벽 보수2 ···················································165

<그림 4-57> 날개벽 보수 완료 ·················································165

<그림 4-58> 파워셔블형 버킷 교체 ·············································166

<그림 4-59> 파워셔블형 버킷 교체 완료 ········································166

<그림 4-60> 낙엽에 의한 날개벽 매몰 ··········································167

<그림 4-61> 날개벽 낙엽 제거 ·················································167

<그림 4-62> 날개벽 유입구 암석 매몰 ··········································167

<그림 4-63> 날개벽 유입구 암석 제거 ··········································167

<그림 4-64> 날개벽 유입구 유목 매몰 ··········································167

<그림 4-65> 날개벽 유입구 매몰 의심지 ········································168

<그림 4-66> 날개벽 유입구 매몰 의짐지 점검 ···································168

<그림 4-67> 날개벽 유입구 확인 ···············································168

<그림 4-68> 날개벽 유입구 작업 중 ············································168

<그림 4-69> 날개벽 유입구 작업 완료 ··········································168

<그림 4-70> 배수관로 확인 ····················································169

<그림 4-71> 배수관로 육안 점검 ···············································169

- 10 -

<그림 4-72> 배수관로 인력 정비 ···············································169

<그림 4-73> 배수관로 정비 완료 ···············································169

<그림 4-74> 임도노면 동공 유실지 ·············································170

<그림 4-75> 배수관 연결 부위 손상 ············································170

<그림 4-76> 배수관 연결부위 손상 피해 ········································170

<그림 4-77> 배수관 부유물 ····················································171

<그림 4-78> 배수관 유출수로 매몰 ·············································171

<그림 4-79> 배수관 유출수로 복구 ·············································171

<그림 4-80> 콘크리트 개거 ····················································172

<그림 4-81> 콘크리트 개거 세부 모습 ··········································172

<그림 4-82> 원목형 개거의 피해 유형 ··········································173

<그림 4-83> 원목형 개거1 ····················································173

<그림 4-84> 원목형 개거2 ····················································173

<그림 4-85> 토사 굴삭형 개거 훼손 ············································174

<그림 4-86> 토사복토형 횡단개거 시공 평면도 ··································175

<그림 4-87> 토사 복토형 횡단개거 시공 단면도 ·································175

<그림 4-88> 토사복토형 개거 시공 중 ··········································176

<그림 4-89> 토사복토형 개거 시공1 ···········································176

<그림 4-90> 토사복토형 개거 시공2 ···········································176

<그림 4-91> 토사복토형 개거 시공3 ···········································176

<그림 4-92> 현지조사 임도 노면 횡단면도 ······································177

<그림 4-93> 절토사면 피해지1 ················································178

<그림 4-94> 절토사면 피해지 복구 중 ··········································178

<그림 4-95> 절토사면 피해지 복구 후 ··········································178

<그림 4-96> 절토사면 피해지2 ················································179

<그림 4-97> 절토사면 피해지 복구 중 ··········································179

<그림 4-98> 절토사면 피해지 복구 후 ··········································179

<그림 4-99> 절토사면 옆도랑 매몰 ·············································180

<그림 4-100> 절토사면 옆도랑 복구 후 ········································180

<그림 4-101> 절토사면 피해지3 ···············································180

<그림 4-102> 절토사면 피해지 복구 중 ········································180

<그림 4-103> 절토사면 피해지 복구 중 ········································181

<그림 4-104> 절토사면 피해지 복구 후 ········································181

<그림 4-105> 암석지 절토사면 경관1 ··········································181

<그림 4-106> 암석지 절토사면 경관2 ··········································181

- 11 -

<그림 4-107> 응봉산 산사태 ··················································185

<그림 4-108> 응봉산 복구1 ···················································186

<그림 4-119> 응봉산 복구2 ···················································186

<그림 4-110> 응봉산 복구3 ···················································186

<그림 4-111> 응봉산 복구4 ···················································186

<그림 4-112> 응봉산 복구5 ···················································186

<그림 4-113> 응봉산 복구6 ···················································187

<그림 4-114> 응봉산 복구7 ···················································187

<그림 4-115> 응봉산 복구8 ···················································188

<그림 4-116> 응봉산 복구9 ···················································188

<그림 4-117> 응봉산 복구 완료 ···············································188

<그림 4-118> 임도 노면 횡단면도 ·············································189

<그림 4-119> 성토사면 균열 침하1 ············································190

<그림 4-120> 성토사면 균열 침하 보수 ········································190

<그림 4-121> 성토사면 균열 침하2 ············································191

<그림 4-122> 성토사면 균열 침하 보수2 ·······································191

<그림 4-123> 임도 단면도 ····················································192

<그림 4-124> 역횡단물매의 임도노면 단면도 ···································192

<그림 4-125> 역횡단물매 피해지1 ·············································193

<그림 4-126> 역횡단물매 피해지2 ·············································193

<그림 4-127> 역횡단물매 피해지 긴급보수 ·····································193

<그림 4-128> 역횡단물매 피해지 보수 ·········································193

<그림 4-129> 역횡단물매 보수1 ···············································194

<그림 4-130> 역횡단물매 보수2 ···············································194

<그림 4-131> 역횡단물매 보수 완료 ···········································194

<그림 4-132> 임도 노면 단면도 ···············································195

<그림 4-133> 임도 횡단면도1 ·················································196

<그림 4-134> 임도 횡단면도2 ·················································196

<그림 4-135> 토사형 다이크 시공 전1 ·········································197

<그림 4-136> 토사형 다이크 시공 후1 ·········································197

<그림 4-137> 토사형 다이크 시공 전2 ·········································197

<그림 4-138> 토사형 다이크 시공 후2 ·········································197

<그림 4-139> 절토사면 피해지 ················································198

<그림 4-140> 큰돌쌓기 ·······················································198

<그림 4-141> 토사형 다이크 시공 전3 ·········································199

- 12 -

<그림 4-142> 토사형 다이크 시공 후3 ·········································199

<그림 4-143> 부실 시공 토사형 다이크1 ·······································200

<그림 4-144> 토사형 다이크 보수1 ············································200

<그림 4-145> 부실 시공 토사형 다이크2 ·······································201

<그림 4-146> 토사형 다이크 보수2 ············································201

<그림 4-147> 큰돌 다이크 시공 중 ············································202

<그림 4-148> 큰돌 다이크 시공 후 ············································202

<그림 4-149> 암석 복토지1 ···················································203

<그림 4-150> 암석지 복토 중 ·················································203

<그림 4-151> 암석지 복토 후 ·················································203

<그림 4-152> 암석 복토지2 ···················································204

<그림 4-153> 암석지 복토 중 ·················································204

<그림 4-154> 암석지 복토 후 ·················································204

<그림 4-155> 임도 노면 단면도 ···············································205

<그림 4-156> 잡초․목 노면 제거 전 ············································206

<그림 4-157> 잡초․목 노면 제거 중 ············································206

<그림 4-158> 잡초․목 노면 제거 후 ············································206

<그림 4-159> 옆도랑 잡목 제거 전 ············································207

<그림 4-160> 옆도랑 잡목 제거 중 ············································207

<그림 4-161> 옆도랑 잡목 제거 후 ············································207

<그림 4-162> 성토사면 잡목 제거 전 ··········································207

<그림 4-163> 성토사면 잡목 제거 후 ··········································207

<그림 4-164> 임도 노견 잡초 제거 전 ·········································208

<그림 4-165> 임도 노견 잡초 제거 후 ·········································208

<그림 4-166> 임도노면 식생 잡목1 ············································208

<그림 4-167> 임도노면 식생 잡목2 ············································208

<그림 4-168> 날개벽 잡목 제거 전 ············································209

<그림 4-169> 날개벽 잡목 제거 후 ············································209

<그림 4-170> 임도노면 위 잡초 제거전1 ·······································209

<그림 4-171> 임도노면 위 잡초 제거후1 ·······································209

<그림 4-172> 임도노면 위 잡초 제거전2 ·······································210

<그림 4-173> 임도노면 위 잡초 제거후2 ·······································210

<그림 4-174> 성토사면 잡목 상단부 제거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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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도 첨부한 파일입니다.

[서식 37] 풀베기 표준지 조사야장.hwp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별지 제37호 서식

조림감리 표준지 조사야장

o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조사일자

2015. 08 . .

위치

면 리 번지 (산록, 산복, 산정)

표준지 No

 

표준지형태

원형, 사각형

표준지크기

GPS좌표

경도(X): 위도(Y):

원점

중부, 동부

조림수종

 

식재년도

 

묘목종류

 

구 분

조 사 본 수

조림목

본 수

생존목

 

 

 

 

고사목

 

 

 

 

 

제거식생 유형

제거대상의 대부분이 목본류 ( )

제거대상의 대부분이 초본류 ( )

제거대상은 목본류+초본류 혼합 ( )

조림목의 식별정도

조림목의 3/4이상이 식별가능 ( )

조림목의 1/2이상이 식별가능 ( )

조림목의 3/4이상이 식별불가 ( )

기 타


표준지(8m 원형)200내에 정상목 39, 피해목 5, 고사목 7본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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솎아베기사업 표준지 조사야장.hwp



숲가꾸기사업 표준지 조사야장

위 치 : 면 리 임반 소반 표준지번호 : 조사일시 : 2014. . .

지 형 : (,,,,) 접 근 성 : 주 수 종 :

방 위 : 병해충사항 : 하층식생 :

수종

경급

존치목

제거목

비고

수종

경급

존치목

제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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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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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시행 2015.4.10.] [산림청고시 제2015-25호, 2015.4.10., 제정]
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 042-481-4049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미만 : 43,337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25,596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67,273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17,236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 131,698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37,258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310,895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376,620천원

 

3.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25호, 2015.4.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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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표준품셈.vol1.egg


2016년표준품셈.vol2.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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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사업 이력관리 실시요령

[시행 2014.6.24.] [산림청훈령 제1206호, 2014.6.24., 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048 

  이 규정은 숲가꾸기 사업 이력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는 산림청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력관리"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등 숲가꾸기 사업 추진 단계별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력관리시스템"이란 숲가꾸기 사업 이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유림 경영정보 시스템"과 "사유림 경영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3. "사업 실행기관"은 숲가꾸기 사업을 수행하는 산림청 소속기관 및 시·도, 시·군·구를 말한다.

4. "이력관리 책임자"란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위하여 사업 실행기관별로 이력관리 임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5. "산림청 담당기관"은 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활용하는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과 산림자원과를 말한다.

6. "공간정보"는 숲가꾸기 사업 실행지의 경계구역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표준공간정보 파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된 파일을 말한다.

  ① 사업 실행기관은 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숲가꾸기 사업 이력정보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 실행기관의 담당 부서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이력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① 사업 실행기관은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지침(산림청 훈령)에서 규정한 필지별 사업대상·실행내역서를 통해 이력정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② 사업 실행기관은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사업 담당 공무원이 필지별 사업대상·실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이력정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숲가꾸기 사업 이력은 임·소반 단위로 하며, 그 외의 국·공·사유림의 숲가꾸기 사업 이력은 필지 단위로 한다.

  ① 사업 실행기관은 발주한 숲가꾸기 사업이 완료될 때 마다 사업 실행 내역 등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실행되는 사업의 이력정보는 국유림 경영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외의 국·공·사유림에서 실행되는 사업의 이력정보는 사유림 경영정보 시스템에 등록한다.

  이력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등록되어야 한다.

1. 사업장 소재지 등 임지 정보

2.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및 담당 공무원 등 사업관계자 정보

3. 숲가꾸기 사업종, 실행면적, 기간 등 사업 실행 정보

4. 이 밖에 이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산림청 및 시·도에서는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정보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매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업 실행기관은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이력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즉시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사업 실행기관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공간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실행되는 사업의 공간정보는 국유림 경영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외의 국·공·사유림에서 실행되는 사업의 공간정보는 사유림 경영정보 시스템에 등록한다.

  ① 사업 실행기관은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이 동일 임지에서 5년 이내 반복하여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이력관리시스템의 이력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이력정보는 기관별 숲가꾸기 사업 실적 보고, 각종 평가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된다.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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