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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조림품셈적용기준(28조관련)

 

1장 적용 기준

1.1 적용기준

 

1.1.1 목적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조림사업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1.1.2 적용범위

.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사항은 본 품셈에 따른다.

. 실시설계를 통한 조림사업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 본 품셈에 의한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실행한 경우 국비 또는 지방비를 보조할 수 있다.

.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산림청의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책임 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 각 발주기관에서 라항에 따라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산림청에 제출하며 주관기관에서는 현장적용 등을 통하여 검토하여 표준품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및 타 부문(토목, 건축, 기계, 통신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부문의 품을 적용한다.

 

1.1.3 특정 임업기계장비 사용

.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특정한 임업기계사용이 필요할 경우 본 기준에 의하지 않고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등의 장의 책임하에 개별적으로 그 특성에 의한 작업능력과 제경비를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1.4 수량의 계산법

. 품셈에 의한 재적 및 인원의 계산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로 표시 한.

. 면적의 계산은 보통 수학공식에 의하는 외에 좌표면적계산법·삼사법·프라니미터(Planimeter) 또는 전자면적계산 등에 의한다. 다만, 프라니미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측정하여 그 중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평균값으로 한다.

 

1.1.5 노임단가

. 조림사업 부문의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설계감리부문의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건설 및 기타부문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1.1.6 노무비의 할증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49, 55), 유해위험작업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46), 도서(제주도 포함), 오지지역 및 기능자격자를 특별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1.1.7 재료 및 자재단가

. 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하며, 적용순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1.1.8 할인할증의 적용

. 품의 할인할증은 각 단위 작업종별로 표준품셈에서 정한 할증요소를 적용한다. , 재료비의 경우는 할인할증요소를 적용 않는다.

. 중복가산 요령

W = P × (1+a1+a2+a3+·······+an)

W : 할증이 포함된 품 (소요인력)

P : 기본품 또는 각장 해설란의 필요한 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

a1 ~ an : 품 할증요소

 

1.1.9 금액의 단위 표준

종목

단위

지위(止位)

비고

설계서의 총액

설계서(일위대가)의 소계

설계서(일위대가)의 금액란

1,000

1

1

이하 버림

미만 버림

 

1.1.10 설계 및 감리용역 원가 작성기준

.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의 원가(대가)산출 및 적용기준은 지식경제부 공고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른다.

. , 제경비, 기술료의 적용요율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적용범위를 참고하여 본 품셈에서 정한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제경비

기술료

직접인건비의 110%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1.1.11 조림사업 원가 작성기준

. 조림사업시행에 대한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중 공사원가계산 작성기준에 따른다.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요구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보험료의 적용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기타 비목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료의 적용 요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기준에 따른다.

 

. 원가 구성 비목별 적용기준

구분

비목

적용 기준

적용방법

요율

적용 기준

 

 

 

 

직 접 재 료 비

주재료비+잡품

 

 

간 접 재 료 비

 

 

 

노무비

소 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직접노무비)×

 

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조경분야)

소 계

 

 

 

기 계 경 비

기계손료×장비단가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료

(노무비 : 직노+간노

 

관계법령의 보험요율 적용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국 민 건 강 보 험 료

(직접노무비

 

국 민 연 금 보 험 료

(직접노무비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건강보험료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노무비

 

건설업산업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적용(특수및기타건설업)

기 타 법 정 경 비

 

 

기타 법정경비 발생시 적용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원가×

 

부가가치세법

관 급 자 재 대

관급묘목대

 

 

합 계

총원가+부가가치세

 

 

관계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요율 및 노임단가는 연도별 적용기준을 확인하여 반영

관급으로 공급되는 묘목대는 일반재료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관급자재대 항목을 두어 원가산출함에 유의

1.2 품셈적용 산출 예시

 

1.2.1 사업비 산출 예시

 

소반별(ha) 단가산출서(예시)

 

수량의 계산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로 표시, 금액의 단위는 1원 미만은 버림

1.2.2 용역비 산출 예시

 

.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 사례

 

. 감리 용역비 산출 사례

 

 

2장 작업단위별 적용품셈

 

2.1 인공식재조림

 

2.1.1 예정지 정리작업

 

. 소요인력 (1ha)

구 분

조림예정지 상태

소요인력

(/ha)

인력구분

모든 벌채산물 임내방치

o 휴경지와 관목지 정리

o 설해, 형질불량 소경재림

o 산불피해지

6

10

10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조재산물만 임내방치

 

o 초두부 직경 10cm 이하

o 초두부 직경 10cm 이상

o 임업기계장비 이용 정리

10

12

9

전목집재정리

o 하층식생 정리, 기계집재

9

이용가치가 없는 불량림피해목의 벌채, 운재로의 유지보수 등의 소요인력은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적용

 

. 소요재료

기계명

(주재료)

주연료

(/,)

잡품

(주연료비의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적용

비율

적용내역

o 체인톱

(휘발유)

5.6

95%

50%

o 1대당 2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적용기준

o 주연료(잡품) 1인당 적용기준 : 11대당(21) 소요량 5.650% 적용

o 주연료(잡품)의 적용은 기준 인력품과 현장소요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용

o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

) 6.0/ha 소요 : (휘발유 : 5.6+ 잡품 : 주연료비 95%)/× 6.0/ha × 50%

. 기계손료

규격

손료계수

(11대당)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적용

비율

적용내역

45(배기량기준)

0.0084

50%

o 1대당 2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o 손료계수×체인톱가격×인원×50%

적용기준

o 손료는 11인당 적용기준임 : 11대당 (21) 손료계수 0.008450% 적용

o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정함

) ha6명 인력소요 경우 : 0.0084 × 체인톱가격 × 6/ha × 50%

 

. 할인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인증률

ha당 벌채본수 (벌근직경 18cm 이상의 본수)

과밀(1,000본 이상)

1.30

(800~1,000)

1.15

직정(600~800)

1.00

(400~600)

0.85

과소(400본 이하)

0.70

수확벌채지 임상

침엽수림

1.10

활엽수림

0.90

혼 효 림

1.00

산지경사

(30° 초과)

1.10

(1530°)

1.00

(15° 미만)

0.90

작업장까지의 이동거리

1시간 이상

1.10

30~1시간

1.05

30분 이내

1.00

개벌 작업장의 크기

개벌지 크기가 700(또는 벌채폭 30m) 이하

1.10

개벌지 크기가 3,000(또는 벌채폭 60m) 이하

1.05

개벌지 크기가 3,000이상

1.00

산불피해지

산불피해목 벌채 및 정리

1.25

2.1.2 식재작업

 

1) 나무식재

 

. 소요인력 (1,000본당)

구 분

규 격

소요인력

인력구분

소묘식재

소 묘

3.50

특별인부 30%

보통인부 70%

중묘식재

중 묘

4.00

대묘식재

대 묘

5.00

(1) 본 품은 구덩이 파기, 묘목심기와 뒷정리를 포함한다. 묘목 운반비는 별도로 적용한다.

(2) 보식의 경우에는 나무식재 품의 0.05/100본당을 가산할 수 있다.

(3) 묘목의 규격은 종묘사업 실시요령(산림청 훈령)붙임 8 “산림용 묘목규격표 수종별 묘령 및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수종별

소 묘

중 묘

대 묘

소나무

1-1()

2-0()

1-1-2(), 2-2()

낙엽송

 

1-1, 2-0()

 

잣나무

2-1()

2-2()

2-2-3()

편백

 

1-1(), 1-1-1(), 2-0()

1-1-2(), 2-2()

삼나무

 

1-1()

 

리기테다소나무

1-0()

 

 

백합나무

1-0(), 1-1()

 

 

가시나무류

2-0()

 

 

 

위 표에서 노지묘이고, ‘용기묘이다.

그 밖의 수종은 수종별 간장(최소 간장을 말한다) 및 근원경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하되, 활엽수 삽목묘ㆍ접목묘 대묘는 이를 중묘로 본다.

구분

침엽수

활엽수

소묘

간장 20cm미만

간장 30cm미만

중묘

간장 20cm이상 40cm미만 또는

간장 40cm이상이고 근원경 8mm미만

간장 30cm이상 60cm미만 또는

간장 60cm이상이고 근원경 11mm미만

대묘

간장 40cm이상이고 근원경 8mm이상

간장 60cm이상이고 근원경 11mm이상

(4) 묘목의 가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6조 규정에 따라 본 품과 별도로 적용한.

. 할인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인증률

토양상태

돌함량이 30% 이상이고, 나무뿌리가 밀하게 분포할 경우

1.10

돌함량이 1030%이고, 나무뿌리가 보통정도로 분포할 경우

1.05

식혈시 장애물이 거의 없음

1.00

산지경사

(30° 초과)

1.10

(1530°)

1.05

(15° 미만)

1.00

작업장까지 이동거리

1시간 이상

1.10

301시간

1.05

30분 이내

1.00

(1) 산지경사는 표준지를 실측하거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2) 작업장까지 이동거리란, 차량에서 하차한 지점부터 작업장 시작점까지 거리를 말한.

 

2) 표시봉 설치

 

. 소요인력 (1,000본당)

구 분

규 격

소요인력

인력구분

표시봉 설치

길이 1.0m 이상

0.70

보통인부

(1) 본 품은 표시봉 소운반과 설치비를 포함한다.

(2) 표시봉은 길이 1.0m 이상, 땅속에 박히는 깊이 0.2m 이상, 상부는 흰색 페인트0.5m 이상 표시하고 대나무 등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한다.

(3) 표시봉의 가격은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한다.

 

3) 지주목 설치

 

. 소요인력 (1,000본당)

구 분

규 격

소요인력

인력구분

지주목 설치

길이 1.0m 이상

1.00

보통인부

(1) 본 품은 지주목 소운반과 설치비를 포함한다.

(2) 지주목은 대묘식재만 적용하며, 묘목 1본당 지주목 1개를 적용한다.

(3) 지주목은 길이 1.0m 이상의 목재로 0.3m 이상 땅속에 박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대절작업

 

. 소요인력 (1,000본당)

구 분

사용도구

소요인력

인력구분

대 절

전정가위

0.50

특별인부

(1) 대절작업이란, 초두부 고사방지를 위하여 식재 후 지상부 줄기에서 눈()12개 남겨질 수 있도록 지상부에서 3~5정도 위치를 전정가위로 잘라주는 것을 말한다.

(2) 대절작업은 백합나무, 오동나무 등 조림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 묘목 가식작업

 

. 소요인력 (1,000본당)

구 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소묘, 중묘

0.20

보통인부

대 묘

0.30

본 품은 가식장 준비, 차광망 설치와 물주기를 포함한다.

6) 묘목 소운반

 

. 소요인력 (1,000본당)

구 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소 묘

0.15

보통인부

중 묘

0.20

대 묘

3.40

(1) 묘목 소운반이란, 묘목을 가식장 또는 차량에서 식재지점까지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묘 중 용기묘 대묘의 경우 본 품의 50%를 계상한다.

(3) 묘목의 대운반비는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 적용하거나,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소운반비와 별도로 산출한다.

 

<묘목의 규격별, 차량별 적재량 : (()한국양묘협회 제공자료)>

규 격

수종 및 묘령(형태)

적재량

비 고

2.5톤 차량

5.0톤 차량

소 묘

소나무 1-1(노지묘)

110곤포

200곤포

500/곤포

중 묘

편백 2-0(용기묘)

150박스

300박스

100/박스

대 묘

해송 1-1-2(노지묘)

1,800

3,000

분뜨기묘 1

2-2 (용기묘)

300곤포

800곤포

10/곤포

묘목 1,000본당 무게

- 소나무 노지묘 1-1 (45)

- 낙엽송, 편백 용기묘 2-0 (200)

- 상수리 용기묘 1-0 (200)

예시

 

대운반비 단가산출

(1) 10ha에 식재할 소묘 30,000본을 100운반할 경우의 대운반비 산출

화물차별 묘목 적재량은 양묘협회에서 제공해 준 자료 활용. 차량 2.5톤에 적재할 수 있는 소묘 수량은 55,000.

화물차 운송비는 거리별 구역화물 고시금액(2009) 적용, 2.5톤 화물차 100운송비는 91,810.

소묘 1,000본당 대운반비를 산출하면

- 차량 소요대수는 30,000/55,000= 0.55

- 소묘 30,000본 운송비 : 91,810× 0.55= 50,495.

- 소묘 1,000본당 대운반비 : 50,495×(1,000/30,000) = 1,683

(2) 20ha에 식재할 용기묘(편백2-0) 60,000본을 80운반할 경우의 대운반비 산출

차량 2.5톤에 적재할 수 있는 용기묘 수량은 15,000. 5.0톤에 적재할 수 있는 용기묘 수량은 30,000.

2.5톤 화물차 80운송비는 84,620. 5.0톤 화물차 80운송비는 115,890.

용기묘 운반차량은 5.0톤으로 결정

용기묘 1,000본당 대운반비를 산출하면;

- 차량 소요대수는 60,000/30,000= 2.0(5톤 화물차)

- 용기묘 60,000본 운송비 : 115,890× 2= 231,780.

- 용기묘 1,000본당 대운반비 : 231,780×(1,000/60,000) = 3,863

(3) 10ha에 식재할 대묘(해송 1-1-2 분뜨기묘) 15,000본을 80운반할 경우의 대운반비 산출

차량 2.5톤에 적재할 수 있는 대묘 수량은 1,800. 5.0톤에 적재할 수 있는 대묘 수량은 3,000.

2.5톤 화물차 80운송비는 84,620. 5.0톤 화물차 80운송비는 115,890.

대묘 운반차량은 5.0톤으로 할 경우, 대묘 1,000본당 대운반비를 산출하면

- 차량 소요대수는 15,000/3,000= 5.0(5톤 화물차)

- 대묘 15,000본 운송비 : 115,890× 5= 579,450.

- 대묘 1,000본당 대운반비 : 579,450×(1,000/15,000) = 38,630

대묘 운반차량은 2.5톤으로 할 경우, 대묘 1,000본당 대운반비를 산출하면

- 차량 소요대수는 15,000/1,800= 8.33(2.5톤 화물차)

- 대묘 15,000본 운송비 : 84,620× 8.33= 704,885.

- 대묘 1,000본당 대운반비 : 704,885×(1,000/15,000) = 46,992

상기와 같은 대묘 운반은 5.0톤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2.1.3 파종조림

 

. 소요인력 (1ha)

구 분

내 용

소요인력

(/ha)

인력구분

파종상 만들기

40cm×40cm×5,000

6

보통인부

80cm×80cm×5,000

11

파종상에 점파

5,000×3

7.2

파종상 없이

조 파

9.2

점 파

7.2

(1) 파종상 만들기란, 종자파종 할 지역의 지피물을 제거하고 토양을 괭이나 삽으경운하여 돌이나 잡초목의 뿌리 등을 제거한 후 10높이로 상을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2) 종자파종 품에는 파종 후 종자지름의 23배 흙을 복토하고 망사, 프라스틱원통 또는 종이컵 등으로 방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3) 예정지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2.1.1 예정지 정리작업을 적용한다.

 

. 할인할증요소

o 할인ㆍ할증은 “2.1.2 나무식재의 할인ㆍ할증요소에 따른다.

 

2.1.4 천연하종갱신

 

. 소요인력 (1ha)

구 분

내 용

소요인력

(/ha)

인력구분

지면긁기작업

3040cm × 열간거리 2m

(전면적의 1520%)

8

보통인부

80cm × 열간거리 2m

(전면적의 40%)

15

(1) 지면긁기작업이란, 떨어진 종자가 잘 발아할 수 있도록 등고선 방향으로 지피물제거하고 토양 광물층이 노출되도록 하는 작업을 말하며, 모수에서 종자가 떨어지기 전에 실시한다.

(2) 예정지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2.1.1 예정지 정리작업을 적용한다.

 

. 할인할증요소

o 할인ㆍ할증은 “2.1.2 나무식재의 할인ㆍ할증요소에 따른다.

2.1.5 움싹갱신

 

. 소요인력 (1ha)

구 분

내 용

소요인력

(/ha)

인력구분

맹아근주 정리작업

맹아근주 900본 기준

4.95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1) 맹아근주 정리작업이란, 벌채면을 평활하고 약간 기울게 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잘라주는 작업을 말한다.

(2) 본 품에는 움싹이 잘 발생할 수 있도록 벌근 주위를 정리하는 작업이 포함한다.

(3) 예정지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2.1.1 예정지 정리작업을 적용한다.

 

. 소요재료

기계명

주연료

(/,)

잡품

(주연료비의 %)

투입장비 및 소요인력

기계톱

5.6

95%

기계톱 121조 작업

(1) 주연료는 휘발유를 적용한다.

(2)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 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한다.

 

. 기계손료

기계명

규 격

손료계수

(11대당)

적용기준

기계톱

45cc

0.0084

기계손료(%) = 손료계수×기계가격×인원

(1) 규격은 투입기계의 배기량이다.

(2)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이다.

 

. 할인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인증률

산지경사

(30° 초과)

1.10

(1530°)

1.05

(15° 미만)

1.00

작업장까지 이동거리

1시간 이상

1.10

301시간

1.05

30분 이내

1.00

2.1.6 생태보완조림

 

. 소요인력 (1ha)

구 분

내 용

소요인력

(/ha)

인력구분

움싹본수조절

그루터기 900본 기준

4.15

특별인부 30%

보통인부 70%

치수이식

치수 100본 기준

0.50

보완조림

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

묘목규격에 따라 차등적용

(1) 움싹본수조절이란, 움싹갱신지에서 한 그루터기의 지하부 또는 지표근처에서 발생한 충실한 맹아를 13(신갈나무, 갈참나무 등은 2~3,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등은 1~2)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는 작업(가지정리 및 수형조절 작업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움싹갱신 23년 후 생장휴지기인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시한다.

(2) 치수이식이란, 천연 발생한 우량한 어린나무를 솎아 주변 공간에 옮겨 심는 작업을 말한다.

(3) 보완조림이란, 움싹이나 천연 발생한 어린나무 등을 조절하고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 천연 발생한 어린나무의 수종과 크기가 같거나 유사한 묘목을 인공 식재하여 어린나무가 균일하게 생육하도록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4) 보완조림은 “2.1.2. 나무식재품을 적용하되, 보식과 같이 기본품에 0.05/100본당을 가산할 수 있다.

(5) 예정지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2.1.1 예정지 정리작업을 적용한다.

 

. 할인할증요소

o 할인ㆍ할증은 “2.1.2 나무식재의 할인ㆍ할증요소에 따른다.

 

2.1.7 큰나무 공익조림

 

. 소요인력 (1본당)

구 분

규 격

소요인력

(/)

인력구분

큰나무 식재

R2(h1.01.5m)이상

0.16

특별인부 30%

보통인부 70%

(1) 본 품은 재료 소운반,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대세우기, 뒷정리를 포함한다.

(2) 묘목, 지주대 등 재료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3)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경우에는 인력품의 10%를 감한다.

(4) 예정지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2.1.1 예정지 정리작업을 적용한다.

2.1.8 비료주기

 

. 소요인력(100)

구분

소요인력

(/100kg)

인력구분

인공림(10년이하 조림지)

3.5

보통인부

인공림(10년초과 성림지)

4.5

천연림

4.5

 

. 할인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인증률

시비방법

환상시비(4방향 또는 원형으로 약 5cm 파고 시비)

1.10

수평구시비(등고선 방향으로 약 5cm 수평 으로 골을 파고 시비)

1.05

측공시비(나무 양옆 2곳에 약 5cm 파고 시비)

1.00

토양상태

돌 함량이 30% 이상이고, 나무뿌리가 밀 하게 분포할 경우

1.10

돌함량이 1030%이고, 나무뿌리가 보통정도로 분포

1.05

식혈시 장애물이 거의 없음

1.00

풀베기

비료주기 전 풀베기 실시하지 않은 곳

1.10

비료주기 전 풀베기 실시한 곳

1.00

산지경사

(30° 초과)

1.10

(1530°)

1.05

(15° 미만)

1.00

작업장까지

이동거리

1시간 이상

1.10

301시간

1.05

30분 이내

1.00

2.2 조림사업의 실시설계

 

2.2.1 사전조사확인

 

. 소요인력 산출 (1ha)

(단위 : )

설계종류별

소요인력

인력구분

기본설계

0.05

고급기술자

실시설계

0.05

적용기준

o 사전조사는 고급기술자 1120ha 조사 기준

o 기본설계품은 예외적으로 기본설계를 별도로 발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

o 기본설계자와 실시설계자가 동일할 경우는 실시설계품은 미적용

o 기본설계에 대상지도면 표시(구역경계, 제지 등 제외표시), 임소반 구획 등 조사가 정확하게 된 경우는 사전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2.2.2 예정지정리지조사

 

. 소요인력(1ha)

(단위 : )

설계종류

소요인력

인력구분

기본설계

0.01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실시설계

0.1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적용기준

o 기본설계 표준지는 1조당 0.1ha (100기준 10) 수행, 표준지비율은 0.1% 적용

o 실시설계 표준지조사는 1조당 0.1ha (100기준 10) 수행, 표준지비율은 1% 적용

o 조사항목 : 벌근수량, 경사도, 벌구 크기, 조림지 간이 측량

 

. 할인할증요소

구분

내용

할인증률

집단화 정도

조림지가 5ha 이상 집단화

0%

조림지가 5ha 이하로 분산

+10%

. 소요재료(1ha)

재료명

주재료

잡품

(주재료비의 %)

적용기준

비고

페인트

0.2/ha

10%

o 친환경성 수성페인트 사용

o 본당 5.0소요

 

친환경성수성페인트 ’06년 물가정보기준 : 73,000/1(10)

 

2.2.3 설계도서 작성

 

. 소요인력(1ha)

(단위 : )

설계종류

소요인력

인력구분

기본설계

0.1

고급기술자

실시설계

0.2

기본설계는 고급기술자 1110ha 작성, 실시설계는 115ha 작성기준

 

. 할인할증요소

 

구분

내용

할인증률

집단화 정도

조림지가 5ha 이상 집단화

0%

조림지가 5ha 이하로 분산

+10%

조림대상지가 분산 될 경우, 도면구입비 증가

 

. 소요재료(용역건당)

구 분

재료비(용역건별 기준)

비고

자료유인비

적용기준

설계도서

유 인 비

30,000/× 5

o 용역건별 5부 기본 작성

o 필요시 부수추가 가능

o 설계서 20,000/

o 설계도 10,000/

 

2.3 조림사업의 감리

 

2.3.1 설계서 검토교육

 

. 소요인력 산출

 

(1) 설계서검토(1ha)

(단위 : )

소요인력

인력구분

0.05

고급기술자

설계서검토는 고급기술자 1120ha 검토 기준

 

(2) 작업자교육 (용역건당)

(단위 : )

소요인력

인력구분

1.00

고급기술자

사업착수전 1회 교육실시로 건당 1회만 적용

 

2.3.2 현장 감리

 

. 소요인력 산출

 

(1) 현장지도(1ha)

(단위 : )

적용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예정지정리

0.05

11

(고급기술자 1)

식 재

0.10

적용기준

o 예정지정리는 조별 120ha 현장지도 기준

o 식재감리는 조별 110ha 현장지도 기준

(2) 예비준공검사(1ha)

(단위 : )

적용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예정지정리

0.02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식 재

0.05

조림감리표준지조사

0.05

적용기준

o 예정지정리의 예비준공검사는 조별 150ha 검사 기준

o 식재작업의 예비준공검사는 조별 120ha 검사 기준

o 조림감리표준지조사의 예비준공검사는 조별 120ha 검사 기준

· 표준지 조사 비율은 조림면적의 1% 이상으로 한다.

· 표준지는 소반 또는 필지별로 1개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표준지 크기는 200(반지름 8.0m 원형)를 원칙으로 하되, 소반 또는 필지단위 사업면적이 2ha 미만의 경우에는 100(반지름 5.67m 원형) 크기로 할 수 있.

 

. 할인할증요소

 

(1) 현장지도 및 예비준공검사

구분

내용

할인증률

집단화 정도

조림지가 5ha 이상 집단화

0%

조림지가 5ha 이하로 분산

+10%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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