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요약).hwp

(붙임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안 신구대조표(최종).hwp

(붙임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안(전문)_최종.hwp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17.1.1.자 시행) 알림.hwp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요약)

 

목 적

o 특정감사 지적사항, 지자체 및 소속기관, 관련 단체 등의 방제지침 개정의견 수렴 반영

o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준품셈 적용 연구 결과 반영(’16.12)

o 그 밖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시행상 일부 미비점 보완

 

주요 내용

 

o 소군락 모두베기개념을 도입하여 제주 등 농경지, 생활권 방제를 용이하게 함

 

o 시료채취 방법 등 구체화

-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벌도(베어 넘어뜨림)하여 시료 채취

- 시료는 상, , 3개를 채취하고 줄기가 가는 경우 절단 채취

- 벌도하지 않은 경우 최대한 윗부분 채취하고, 조경수·분재 채취방법 제시

 

o 모니터링센터에 전국 방제좌표 관리 및 발생상황도 작성 책임 부여

 

o 훈증더미 제거 기간 명시

- 벌채를 수반하는 방제작업과 연계할 경우 방제기간 내 완료

- 6개월 이상 경과된 훈증더미만을 제거하는 경우 연중 실행 가능. 다만, 훈증목은 파쇄, 소각, 매몰을 원칙으로 함

 

o 모두베기 사업지 피해고사목 좌표 전수조사 관리

 

o 방제의 시행 관련

- 지면부에서 갈라진 경우 본수와 재적 산출기준 제시

- 실시설계시 작업장 개발 도면 첨부 의무화

-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작업량이나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술자를 추가 확보토록 함

- 감리 절차 구체화

o 방제방법 관련

- 송이 채취지역은 예방나무주사 대상지에서 제외

- 예방나무주사 약제주입 방법 구체화

- 예방나무주사 효과 제고를 위해 색소 혼합 및 천공테이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예방나무주사 실행 후 실행대장 작성 관리 및 표식라벨, 게시판 설치 등 반영

- 훈증더미 좌표취득 관리 및 처리이력 관리(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

 

o 행정절차 등

- 생산확인표 발급시 근원직경 10이하의 조경수 및 분재는 전국일원으로 기재하여 유통

- 생산확인표 발급시 QR코드 인쇄하여 소나무류 이동 추적

- 소나무재선충병 역학조사 세부요령 추가

- 열처리시설 인증 및 사후관리 실태점검 시 열처리 공시목의 재선충병 사충여부를 확인하여 인증 및 점검을 하도록 함

-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에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 일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함

 

o 품셈 정비

- 품셈 원가작성시 제비율은 조달청 토목공하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

- 예방나무주사,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훈증더미 제거 설계기준 반영

- 예방나무주사, 훈증더미 제거 등 현장감리 기준 제시

- 예방나무주사 천공수 6,200개 이상, 소요재료 등 추가 반영

-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품 정비(121)

- 소군락모두베기 품(단벌벌채의 70%) 반영, 기계품 조합, 대용량 훈증 및 훈증더미 제거에 따른 처리 품 반영

- 잔가지 줍기 품 반영

- 파쇄기 사용에 있어 견적처리 및 전동조끼 등 품 조합 가능하도록 함

-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시 품의 조합이 어려우면 견적처리 하도록 함

- 그밖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할인할증요소 삭제

 

o 기타 문구 등 조문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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