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6. 09:40 관급 설계/병해충방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2017.1.1 시행)
(붙임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안 신구대조표(최종).hwp
(붙임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안(전문)_최종.hwp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17.1.1.자 시행) 알림.hwp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요약)
□ 목 적
o 특정감사 지적사항, 지자체 및 소속기관, 관련 단체 등의 방제지침 개정의견 수렴 반영
o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준품셈 적용 연구 결과 반영(’16.12)
o 그 밖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시행상 일부 미비점 보완
□ 주요 내용
o ‘소군락 모두베기’ 개념을 도입하여 제주 등 농경지, 생활권 방제를 용이하게 함
o 시료채취 방법 등 구체화
-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벌도(베어 넘어뜨림)하여 시료 채취
- 시료는 상, 중, 하 3개를 채취하고 줄기가 가는 경우 절단 채취
- 벌도하지 않은 경우 최대한 윗부분 채취하고, 조경수·분재 채취방법 제시
o 모니터링센터에 전국 방제좌표 관리 및 발생상황도 작성 책임 부여
o 훈증더미 제거 기간 명시
- 벌채를 수반하는 방제작업과 연계할 경우 방제기간 내 완료
- 6개월 이상 경과된 훈증더미만을 제거하는 경우 연중 실행 가능. 다만, 훈증목은 파쇄, 소각, 매몰을 원칙으로 함
o 모두베기 사업지 피해고사목 좌표 전수조사 관리
o 방제의 시행 관련
- 지면부에서 갈라진 경우 본수와 재적 산출기준 제시
- 실시설계시 작업장 개발 도면 첨부 의무화
-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작업량이나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술자를 추가 확보토록 함
- 감리 절차 구체화
o 방제방법 관련
- 송이 채취지역은 예방나무주사 대상지에서 제외
- 예방나무주사 약제주입 방법 구체화
- 예방나무주사 효과 제고를 위해 색소 혼합 및 천공테이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예방나무주사 실행 후 실행대장 작성 관리 및 표식라벨, 게시판 설치 등 반영
- 훈증더미 좌표취득 관리 및 처리이력 관리(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
o 행정절차 등
- 생산확인표 발급시 근원직경 10㎝ 이하의 조경수 및 분재는 “전국일원”으로 기재하여 유통
- 생산확인표 발급시 QR코드 인쇄하여 소나무류 이동 추적
- 소나무재선충병 역학조사 세부요령 추가
- 열처리시설 인증 및 사후관리 실태점검 시 열처리 공시목의 재선충병 사충여부를 확인하여 인증 및 점검을 하도록 함
-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에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 일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함
o 품셈 정비
- 품셈 원가작성시 제비율은 조달청 토목공ㅅ하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
- 예방나무주사,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훈증더미 제거 설계기준 반영
- 예방나무주사, 훈증더미 제거 등 현장감리 기준 제시
- 예방나무주사 천공수 6,200개 이상, 소요재료 등 추가 반영
-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품 정비(1인 → 2인 1조)
- 소군락모두베기 품(단벌벌채의 70%품) 반영, 기계품 조합, 대용량 훈증 및 훈증더미 제거에 따른 처리 품 반영
- 잔가지 줍기 품 반영
- 파쇄기 사용에 있어 견적처리 및 전동조끼 등 품 조합 가능하도록 함
-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시 품의 조합이 어려우면 견적처리 하도록 함
- 그밖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할인할증요소 삭제
o 기타 문구 등 조문정비
'관급 설계 > 병해충방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인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제2017-390호) (0) | 2017.07.06 |
---|---|
전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17.05.01) (0) | 2017.05.18 |
2016년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계획 (0) | 2016.10.25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2016.08.29 시행) (0) | 2016.09.02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2016.07.25) (0) | 2016.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