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요령

[시행 2012.1.1.] [산림청훈령 제1096호, 2011.12.29., 제정]
산림청(산림병해충과), 042-481-4038 

       제1장 총칙

  이 요령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6항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6조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제사업"이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발주청"이란 방제사업 및 방제사업 설계·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3. "감독자"란 발주청을 대리하여 방제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4. "실시설계자"란 당해 방제사업의 적합한 방제방법을 제시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책임기술자"란 규칙 제2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감리자"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감리원"이란 규칙 제2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사업실행자"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9. "현장대리인"이란 사업실행자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서 그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방제업무를 실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작업원"이란 방제사업의 실행을 위하여 사업실행자에 고용되어 현장 작업을 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① 이 요령은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에 적용하여야 하며, 이 요령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25조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산림병해충 기술교본에 따른다.

②새로운 방제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로써 국립산림과학원 등의 조사·연구·시험에 의하여 설정된 기준 또는 명확한 이론적 근거에 의한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연도별계획에 따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방제사업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예방방제를 원칙으로 하며,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방제방법을 활용할 것

3. 산림병해충의 생태를 이해하고, 적기에 적절한 방제방법을 적용할 것

4. 발생한 산림병해충에 효과적인 약제를 선택하고,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할 것

  ① 발주청은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 용역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 용역업자로 하여금 설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방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계와 감리 용역을 동일인에게 발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비 또는 감리비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산림병해충방제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동일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산림병해충 관리(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의 개념에 따라 벌채·훈증, 약제 살포, 임업적방제, 나무주사 등의 이용 가능한 모든 방제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방제방법에 따라 방제적기가 달라 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 방제사업을 일괄하여 설계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설계자를 사업실행자로 선정하거나, 사업실행자를 감리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방제대상목 조사 등

  ① 전수조사는 훈증·소각·롤트렙 설치 등 피해목 단목을 대상으로 방제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긴급히 방제를 하여야 하는 경우 등 전수조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조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전수조사는 다음 방법으로 실시한다.

1. 방제대상목을 대상으로 가슴높이 지름을 2cm 괄약으로 측정하여 이를 야장에 기록한다.

2. 작업량 산정·약제량 산정 등을 위하여 수고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수고를 측정한다.

3.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 제거대상 피해목은 적색 임업용 마킹테이프로 표시하고, 벌채를 하지 않는 롤트렙 설치 대상목 등은 황색 임업용 마킹테이프로 표시한다.

  ① 표준지조사는 나무주사·임업적방제 등 임분 전체를 대상으로 방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소규모 방제 등 표준지조사를 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전수조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표준지 조사비율은 사업대상지 면적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산림병해충방제 업무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표준지 조사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표준지의 크기 및 조사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지 크기는 개소당 100㎡~400㎡로 한다.

2. 표준지는 사업대상지를 표시한 지형도상에서 최대 200m×200m 격자상의 교차점에서 400㎡의 표준지를 일정 간격으로 교차점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격자의 간격이나 표준지의 간격은 임지상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일정 격자의 교차점에서 표준지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하좌우 50m 범위내에서 표준지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지가 소면적으로 분산되거나 임상이 다를 경우에는 그 임분의 표준이 되는 곳에 표준지를 배치하고 좌표를 기록한다.

4. 표준지 조사는 다음 방법으로 실시한다.

가. 가슴높이 지름은 표준지내 6cm이상 입목을 2cm 괄약으로 측정한다.

나. 수고는 경급별 m단위로 측정하고 m이하는 반올림한다.

다. 경계표시는 흰색 임업용 마킹테이프로 표시한다.

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 제거대상 피해목은 적색 임업용 마킹테이프로 표시한다.

마. 임업적방제의 벌채대상목(존치대상목을 표시하는 경우 존치대상목을 말한다) 및 롤트렙 설치 대상목은 황색 임업용 마킹테이프로 표시한다.

  ① 벌채를 수반하는 임업적방제(이하 "임업적방제"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벌채대상목 또는 존치대상목 선목이 완료된 후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목이 완료된 구역에 대하여 구역별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1. 긴급히 방제를 하여야 하는 경우

2. 선목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현지 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

②선목을 분리하여 발주한 경우에 선목 사업실행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벌채대상목 선목은 가슴높이지름이 10cm이상인 나무를 대상으로 한다.

④벌채대상목은 또는 존치대상목은 황색 친환경성 수성페인트로 표시한다. 다만, 경관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황색 임업용 마킹테이프로 표시할 수 있다.

  ① 임업적방제 등 벌채를 수반하는 방제를 하는 경우에는 수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고조사 대상목은 벌채 구역내(표준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준지내로 한다)에서 고루 선정하여 벌채대상목의 경급별로 각각 3본이상을 측정하여 수고곡선을 작성하고, 벌채대상목의 경급별 평균 수고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병해충방제 업무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는 경우에는 유사임분에 대한 과거사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벌채대상목의 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벌채대상목을 전수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측정값을 적용한다.

  ① 표준지 조사비율은 사업대상지 면적의 0.25%이상으로 한다.

②표준지는 사업대상지를 표시한 지형도상에서 최대 400m×400m 격자상의 교차점에 400㎡의 표준지를 일정 간격으로 교차점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격자의 간격이나 표준지의 간격은 임지상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그 밖에 표준지의 크기 및 조사방법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표준지의 크기 및 조사방법을 준용한다.

       제3장 설계

  ① 발주청은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명, 사업개요(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등), 임상, 방제연혁, 사업대상지 목록, 작업구역도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해당 방제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발주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본설계에 포함될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을 경우

2.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②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방제사업 기본설계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병해충 피해상황

2. 사업대상지의 입지조건(기반시설, 경사도, 작업여건 등)

3. 방제방법

4. 방제산물 처리방안(벌채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개략적인 사업비

6. 그 밖에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발주청은 제12조에 따른 기본설계 등을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②규칙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방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제방법별 경계구역

2. 작업방법별 작업장 구획

3. 작업로 배치

4. 운재로 설치 및 산물수집 평면도 작성(방제산물을 수집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책임기술자는 실시설계 계약에서 규정된 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총괄 수행하여야 한다.

②책임기술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방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실시설계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자(감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의 사전의견을 검토 후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②실시설계가 확정된 후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조건 등에 근거하여 발주청이 변경하여야 한다.

       제4장 감리

  ① 발주청은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에 실시설계 내용을 감리자가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감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제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자로부터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경우

2.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① 감리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법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사업실행자가 설계대로 방제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실행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방제사업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실행자에게 시작업원의 재교육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실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책임은 사업실행자에게 있으며,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시설계 내용의 사전 검토

2. 실시설계 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등의 사전검토

3. 선목의 적정성 확인

4. 작업계획, 작업원 운영계획의 검토 및 공정관리

5.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6. 산물처리의 적정성 확인

7. 설계변경에 관한 내용의 검토

8. 재해방지 및 작업장관리 지도

9. 안전관리계획의 검토·확인 및 안전관리 지도

10. 방제방법별 방제확인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11. 발주청이 용역계약시 요구한 사항 그 밖에 방제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감리원은 월 2회 이상 현장지도(사전조사·교육, 방제확인검사, 예비준공검사를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실행

  ① 사업실행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실행자에 소속된 기술자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2.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2급으로서 방제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로서 방제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국유림영림단에 한한다).

②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방제사업 시행 전반에 대하여 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방제사업 실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실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방제사업의 작업원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3항에 따라 영림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솎아베기 등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감독자와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사업실행자는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사업실행자는 방제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업착수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사업실행자가 제출한 사업착수 관련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착수계 : 별지 제1호서식

2. 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작업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작업원 운영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4.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자격증명 등 안전관리계획서 : 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사업실행자는 방제사업 실행 중 제출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감리자와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실행자는 방제사업 실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완료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은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다.

1. 완료계 : 별지 제5호서식

2.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3.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 별지 제7호서식

4. 완료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전자기록매체(CD)

5.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① 사업실행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실행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수정된 사업실행예정표,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리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사업실행자가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독자 및 감리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기술력을 요구하는 공정,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점검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사업실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확인·검토 결과는 감독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방제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에 사업실행자는 지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감리원은 작업결과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업실행자는 작업과정을 동일한 장소에서 전·중·후 및 원·근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사업실행자는 현장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모든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실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실행자가 진다.

②사업실행자는 발주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안전교육일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2. 유류,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3.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안전관리기준 및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농약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5. 구급낭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제 비치

6.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명시된 사항

③사업실행자는 방제사업의 안전사고 예방,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제 작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을 차량 및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간 중에 간이 입간판을 설치할 것

2.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농약사용 목적, 사용일자, 방제지역, 방제면적, 사용농약을 기재한 현수막을 등산로 입구 등에 설치할 것

3. 계곡, 하천, 농경지, 도로, 임도 등으로부터 30m 내외 재해우려지역은 방제산물을 존치시키지 않으며, 특히 계곡부에는 방제산물이 없도록 하고 수집이 불가능한 지조물은 안전지대로 이동시켜 정리할 것

④사업실행자는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사업실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원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실행자는 작업기간 중 다음 각호의 재해방지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작업장과 그 주변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 산불발생 시에는 진화에 적극 참여할 것

2. 작업장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실행할 것.

3. 방제산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시설한 작업로 등이 산사태와 침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 등 피해예방 조치를 할 것

  사업실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내 소로(작업 전에 개설된 사람의 이동 통로)는 이동에 지장을 주는 산물을 정리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2. 작업 중 발생한 폐유·폐자재 및 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할 것

3.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할 것

4. 작업장 내 묘지 주변은 방제 산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할 것

5. 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6장 완료

  ① 실시설계자는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문서로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감리자는 실시설계자로부터 실시설계의 작성완료를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자로 하여금 실시설계도·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실시설계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실시설계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설계도·서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과업지시 사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설계설명서

2. 시방서

3. 작업지시도

4. 표준지 배치도

5. 예정공정표

6. 사업비 원가계산서

7. 설계내역서

8. 단가산출서

9. 자재내역서, 일위대가표, 산출기초조사서 등 첨부자료

10. 그 밖에 발자자가 용역계약시 요구한 사항

⑤실시설계자는 발주청이 요청할 경우 사업실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① 선목 또는 사업실행자는 감리자의 방제확인검사(훈증 등 전수조사법을 적용하는 방제사업의 예비검사를 말한다) 또는 예비준공검사(임업적방제, 나무주사 등 표준지조사법을 적용하는 방제사업의 예비검사를 말한다)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방제확인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이하 "예비준공검사 등"이라 한다)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제방법을 적용하는 방제사업의 경우로써 방제방법별로 기성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방제방법별로 작업을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문서로 예비준공검사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감리자는 선목 또는 사업실행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등을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준공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준공(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예비준공(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선목 또는 사업실행자로 하여금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선목 또는 사업실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제20조제3항에 따른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을 발주청에 제출하고,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발주청은 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감리자는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감리완료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2. 선목검토 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3. 중간감리 보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4. 감리일지 : 별지 제13호서식

5. 예비준공(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6. 필지별 실행내역 : 별지 제15호서식

7. 지번별 사업실행 조사표 : 별지 제16호서식

8. 감리완료 보고서 : 별지 제17호서식

9. 지번별 작업확인 조서 : 별지 제18호서식

10.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11. 그 밖에 발주청이 용역계약시 요구한 사항

②발주청은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감리용역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완료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방제사업에 필요한 설계·감리의 용역비,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은 별표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요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을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096호, 2011.12.29.>

 이 요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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