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14. 09:17 관급 설계/병해충방제
참나무시들음병 예찰 방제 실무메뉴얼
참나무시들음병 예찰·방제 실무 매뉴얼.hwp
발간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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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시들음병」예찰․방제 실무 매뉴얼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 행복한 국민
목 차
1. | 「참나무시들음병」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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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참나무시들음병의 피해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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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매개충의 생활사․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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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예찰․진단 및 조치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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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요 방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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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방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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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타 행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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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조사 야장
2. 발생 분포도
1.「참나무시들음병」개요
참나무시들음병은 병원균에 감염된 참나무류(주로 신갈나무)가 7월 하순부터 빠르게 시들면서 빨갛게 말라 죽는 병이다. 이 병운 2004년 8월 하순 경기도 성남시에서 처음 발견된 후 2007년 10월 현재 서울․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10개 시․도의 61개 시․군․구에서 발생되었다.
o 병원균 : Raffaelea sp.(라펠리아 속의 신종 곰팡이)
* 라펠리아 속의 신종 곰팡이 → 국내 미기록 식물병원성 곰팡이
o 매개충 : 광릉긴나무좀(Platypus koryoensis)
o 기 주 : 참나무류(주로 신갈나무), 서어나무 등
※ 일본 : 참나무류(주로 물참․졸참나무), 가시나무, 밤나무
2. 참나무시들음병의 피해 특성
가. 병 징
o 외부 증상
- 한여름에 빨갛게 말라죽으며, 죽은 나무와 주변의 나무줄기(특히 줄기 아래 부분)에 매개충이 침입한 구멍(직경 1㎜ 정도)이 많이 있고, 침입한 구멍 주위 및 뿌리와 접한 땅 위에는 목재 배출물이 많이 나와 있다.
o 내부 증상
- 죽은 나무의 피해부위를 잘라보면 변재부에 매개충이 침입한 갱도를 따라 불규칙한 암갈색의 변색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변색부는 병원균에 의하여 변색된 것이고 알콜 냄새가 약간 나는 것이 특징이다.
나. 피해수종․발생 특징
o 피해수종
- 주로 신갈나무가 피해를 받지만 졸참나무․갈참나무도 피해를 받으며, 굴참나무․상수리나무에서도 간혹 발견된다.
o 발생 특징
- 해발 100~600m 범위의 활엽수림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며, 대부분 가슴높이 지름이 20㎝이상의 큰나무가 피해를 받는다.
다. 감염목 고사원인
o 병원균을 지닌 매개충이 생입목에 침입하여 변재부에서 곰팡이를 감염시키면 곰팡이가 침입갱도를 따라 많이 퍼진다.
o 퍼진 곰팡이가 도관을 막아 수분과 양분의 상승이 차단됨으로써 빠르게 시들면서 죽는다.
3. 매개충의 생활사․습성
가. 분포지역
o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은 한국․대만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35년에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나. 형태
o 성충의 체색은 암갈색이며 평균 체장은 암컷이 4.4㎜, 수컷이 4.2㎜ 정도이고 암컷의 등판에는 5~11개의 균낭(mycangia)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 생태
o 암컷이 터널 속으로 들어 와서 균낭 속에 있는 곰팡이를 퍼뜨리고, 터널 끝에 산란하는데(평균 8마리 정도),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유충)는 변재부의 갱도 주위에 퍼져있는 곰팡이를 먹고 자란다.
o 대부분 5령의 노숙유충으로 월동하고 성충이 차지하는 비율은 12~13% 정도이며 번데기 방은 주 갱도의 직각방향으로 만들어 용화한다. 이듬해 5월 초순부터 성충으로 우화하기 시작하여 6월 중순이 되면 최성기에 달한다.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번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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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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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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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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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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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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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부분 노숙 유충으로 활동, 갱도내 성충
라. 성충의 습성
o 우화가 시작되면 수컷이 먼저 탈출하여 대상목에 천공을 시작하고 페르몬을 분비하여 암․수컷을 대량으로 유인한다.
o 천공내로 들어간 암컷은 침입공 입구에서 교미한 후 변재부를 따라 주로 갱도를 수평으로 만들면서 들어간다.
o 성충은 침입공 갱도 내에서 유충의 생육과 보호를 위해 유충의 배설물과 갱도 확장 시 발생되는 목재가루를 갱도 밖으로 밀어 내어 곰팡이의 번식과 유충의 생장을 돕는다.
4. 예찰․진단 및 조치요령
가. 예찰요령
o 전년도 발생한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관할구역을 바둑판형으로 구분하여 상시 예찰 조사하되, 예찰조사원 등의 일일 조사구역 지정, 조사일지 작성․비치 및 피해발생상황 도면을 작성하여 조사에 활용한다.
-「상시 예찰․방제단」을 편성․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에서는「상시 예찰․방제단」활용
- 여타 기관에서는 예찰조사원 활용
o 산발적으로 발생한 지역의 발생상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예찰조사도 실시한다.
- 항공정밀예찰시스템 적극 활용
o 평소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병징과 특성을 숙지하고 임내를 순찰할 때 의심되는 병징을 발견하면 바로 현장을 정확히 도면에 표시하고 감염목 주변을 정밀 조사한다.
o 특히 신갈나무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임지는 7월 이후부터 관심을 갖고 외곽에서 임지 내부까지 단목의 고사목이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한다.
나. 진단요령
o 병징에서 설명한 형태의 죽은 나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 먼저 죽은 나무의 줄기(특히 아래 부위)에 매개충이 침입한 구멍(직경 1㎜ 정도)과 침입한 구멍부위 그리고 뿌리부근 땅 위에 목재가루가 분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죽은 나무의 일정 구역 주변을 면밀히 조사하여 매개충이 침입한 구멍이 있는 참나무류(특히 신갈나무) 등의 생입목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죽은 나무를 잘라서 확인하는 경우에는 변재부에 매개충이 침입한 갱도와 갱도를 따라 불규칙한 암갈색의 변색부가 형성되어 있거나 변색된 부분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는지를 진단한다.
다. 조치요령
o 참나무시들음병으로 확인되면 조사야장에 기록하고 죽은 나무의 주변을 세밀히 확인하여 피해도 구분기준에 따라 본수를 조사한다.
o 피해도별로 색깔이 다른 테이프로 가슴높이에 아래와 같이 표시하고 경급별 본수를 전수조사(별첨1 발생조사야장 활용)한다.
<피해도 구분기준> ․고사목 : 참나무시들음병에 의하여 고사된 나무 ․「심․중」 : 땅위에 떨어진 배출물이 뿌리부분 둘레의 10%이상인 상태 ․경 : 땅위에 떨어진 배출물이 뿌리부분 둘레의 10%미만인 상태
<피해도별 표시방법> 「고사목」: 빨강, 「심․중」: 노랑, 「경」: 파랑 테이프 |
o 진단하기 위해 벌채한 고사목은 즉시 피해부위의 침입공이 있는 부분만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훈증처리를 하거나 밀봉 처리하였다가 방제작업을 할 때 일괄 처리한다.
라. 발생지역 면적산출
o 군상 또는 집단발생지는 발생지 외곽을 연결하는 구역면적
o 단목으로 발생한 경우 본당 0.01ha로 산출(약 30m 이상 떨어진 경우 단목으로 봄)
5. 주요 방제 방법
가. 벌채․훈증
o 대 상 목 : 고사목과 피해도「심․중」인 감염목
o 작업시기 : 매개충 성충 탈출 이전(9월~ 이듬해 4월말까지)
o 벌채방법 : 그루터기 단면이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벌채
o 훈증처리 부위
- 매개충의 침입을 받은 피해부위의 줄기와 가지를 잘라 훈증
- 하단부의 줄기에 침입공이 많으니 상단부 쪽으로 7~8m까지도 침입공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밀하게 관찰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o 준비자재 : 메탐소듐액제 25%(훈증약제, 이하 메탐소듐), 페니트로티온유제 50%(그루터기 처리약제, 이하 페니트로티온), 비닐(0.05㎜이상), 노끈, 갈퀴, 괭이, 삽, 낫, 기계톱, 경고문 표찰(동력천공기, 약제주입기 : 그루터기 훈증주사)
o 훈증방법
- 피해부위의 줄기․가지를 1m 이내로 잘라 가급적 1㎥정도로 규격화하여 쌓은 후, 메탐소듐을 1㎥당 소정 양을 골고루 살포하고 비닐로 완전히 밀봉하여 훈증되도록 한다. 1㎥이 안 될 경우에는 재적을 환산(1ℓ/㎥)한 훈증제의 양을 살포하고 밀봉한다.
․ 춘기(3~4월)에는 감염목 1㎥당 0.5ℓ(반통)사용 ․ 추기(9~2월)에는 감염목 1㎥당 1ℓ(1통)사용 |
- 그루터기는 침입공이 남지 않도록 주변 흙을 긁어내고 최대한 낮게 베고 페니트로티온 100배액을 충분히 살포하거나, 훈증제를 재적 환산(1ℓ/㎥)한 약량(보통 50㎖, 1ℓ 1통의 20분의 1)을 처리한 후 비닐을 씌우고 흙으로 덮어서 완전히 밀폐되도록 처리한다.
※ 경우에 따라 그루터기는 동력천공기로 아래․위, 옆으로 10㎝간격의 구멍(45° 정도 하향, 깊이 10㎝)을 뚫고, 메탐소듐을 1개 구멍당 3㎖ 주사한다.
- 훈증용 비닐의 두께는 반드시 0.05㎜이상을 사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타포린 사용은 가급적 지양)
<표 1> 훈증처리 시기별 살충효과(살충율)
처 리 약 량 | 추기 | 춘기 | ||
2주후 | 2개월후 | 2주후 | 1개월후 | |
반량 (0.5ℓ/㎥) | 33.6% | 83.2% | 98.5% | 100.0% |
기준량 (1ℓ/㎥) | 27.9% | 86.4% | 94.4% | 100.0% |
배량 (2ℓ/㎥) | 52.8% | 96.8% | 97.6% | 100.0% |
무처리 | 9.4% | 1.3% | 0.0%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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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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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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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터기 약제주사>
o 임내정리
- 침입공이 없는(감염되지 않은) 줄기․가지 등은 주변 임지에 깔아 놓아 빨리 건조되게 한다.
※ 정리가 필요한 부위까지만 정리하여 사업비를 절감한다.
o 사후관리
- 참나무시들음병 훈증처리 산물 및 훈증비닐 등을 무단 훼손하는 경우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동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되는 점을 알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벌채․소각방법
o 대상목 : 고사목과 피해도「심․중」인 감염목
o 작업시기 : 매개충 성충 탈출 이전(9월~ 이듬해 4월말까지)
o 소각처리 : 매개충 침입을 받은 피해부위의 줄기・가지를 잘라 소각
o 준비자재 : 괭이, 삽, 낫, 기계톱, 연료․화기물, 옹기가마,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등
o 소각방법
- 침입공이 있는 피해부위의 줄기․가지만을 0.5m 내외로 잘라 미리 파놓은 웅덩이 또는 옹기가마에 넣고 안전하게 소각한다.
※ 벌근부위는 「벌채․훈증」방법과 같이 조치, 산불조심기간 등 산불위험 시기에는 소각을 일체 금지
o 임내정리 : 「벌채․훈증」방법과 같이 조치
다. 훈증약제주사
o 대상목 : 고사목과 피해도「심․중」인 감염목
o 작업시기 : 10월 ~ 이듬해 4월
| 10㎝ |
| 구멍 |
10㎝ | |
구멍뚫는 방법 |
o 작업방법
- 입목상태에서 동력천공기로 침입공이 있는 높이까지 깊이 10cm의 구멍(구멍방향은 하향으로 45°)을 형으로 뚫으며, 각 구멍간의 간격은 아래․위, 옆 구멍모두 10㎝ 간격이 되도록 한다.
- 각각의 구멍에 메탐소듐을 3㎖씩 주입한다.
※ 침입공이 높은 부위에 있어 지상에서 입목상태로 구멍뚫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목 1~1.2m높이에서 베어 눞인후 동일한 방법으로 구멍을 뚫는다.
o 준비자재 : 약제(메탐소듐), 동력천공기, 약제주입기, 방제복, 마스크 등
o 참고사항 : 작업조는 기계톱 2인, 천공기 2인, 약제주입 1인으로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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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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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m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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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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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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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천공> <벌도목천공>
<입목약제주사> <벌도목약제주사>
라. 지상약제살포
o 대상목 : 피해도「경」인 감염목 및 발생구역내 전체 참나무류
o 작업시기 : 우화 최성기인 6월 중순 전후
o 준비자재 : 페니트로티온유제 50%(살포약제, 이하 페니트로티온), 전착제,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또는 배부식 분무기 등 살포장비, 물운반 자재, 마스크, 흰색페인트(또는 흰색테이프 : 경계표시용), 노랑테이프(유인목 표시용) 등
o 작업방법
- 성충 우화 최성기인 6월 중순을 전후하여 10일 간격으로 3회 정도를 페니트로티온 500배액을 나무줄기에 흠뻑 뿌려 준다.
* 우화시기 5월 초순~10월 상순, 우화 최성기 6월 중순
- 대상목의 줄기에 약성분이 오래 잔류하도록 전착제를 적당히 첨가하여 살포한다.
- 공원․민가 주변의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안내문 또는 경고문을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지상약제살포 구역내 감염목 중에서 매개충 유인목을 ha당 10그루 내외로 선정, 구역내 고루 분포되게 존치하되, 노랑테이프로 표시하여 10월 이후에 유인목을 관찰하고, 침입공이 많은 것은 벌채하여 훈증 등 조치한다. |
< 약 제 살 포 >
6. 방제요령
가. 방제 원칙
□ 고사목과 피해도「심․중」인 감염목
o 집단발생지는 소구역 모두베기를 하여 훈증 또는 소각 o 단목발생지는 감염목만 입목상태로 훈증약제를 주사하거나 벌채하여 훈증 또는 소각 - 벌채한 나무의 피해부위만 훈증․소각, 피해를 받지 않은 줄기․가지 등은 임내에 정리
※ 집단발생지 : 일정 장소에서 여러 나무에 발생(피해도「심․중」,「경」을 포함)하여 소구역 모두베기가 필요한 지역 ※ 단목발생지 : 한 두 그루 씩 분산하여 발생한 지역
□ 피해도「경」인 감염목
o 피해도「경」인 감염목과 발생구역 내(고사목, 피해도「심․중」발생지 포함) 전체 참나무류에 「지상약제 살포」 |
나. 현장조사 설계
적기방제를 위해 작업기간을 역산하여 현장조사․설계 및 계약 등 추진 |
1) 피해목 벌채․훈증 또는 소각
(가) 예정지 조사
o 전년도 발생조사 시 도면에 표시된 구역을 기번(리․동 단위 유사임분)단위로 구분하여 발생구역(지번별) 면적을 산출한다.
(나) 방제 대상목 조사
o 구역 내 고사목과 감염목을 피해도 구분 기준에 의하여 전부 조사하여 고사목(빨강), 피해도「심․중」(노랑), 피해도「경」(파랑) 테이프로 표시한다.
※ 발생조사 등 사전에 기 조사되어 표시가 된 경우 생략
o 고사목과 피해도「심․중」인 감염목을 경급별로 별첨「매목조사야장」서식에 의하여 조사․기록한다.
【 매목조사야장 ① 】 - (예시)
o 개 소 :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 산 20번지
o 조사년월일 : 200 . .
o 구역면적 : 1ha
o 조 사 자 : 직 임업주사보 성명 홍길동 인
흉고직경 (㎝) | 본 수(본) | 흉고직경 (㎝) | 본 수(본) | 경사도 | 비 고 | ||||
계 | 고사목 | 심․중 목 | |||||||
계 | 고사목 | 심․중 목 | |||||||
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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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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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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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6 | 5 | 1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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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 | 4 | -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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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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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3 | 18 | 5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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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 8 | 6 | 2 | 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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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 | 2 | -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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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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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3 | 3 | -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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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 | 2 | -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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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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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 | - | - | 58 |
|
|
|
|
|
28 | - | - | - | 60 |
|
|
|
|
|
30 | 1 | 1 | - | 62 |
|
|
|
|
|
32 |
|
|
| 64 |
|
|
|
|
|
34 |
|
|
| 66 |
|
|
|
|
|
36 |
|
|
| 68 |
|
|
|
|
|
38 |
|
|
| 70 |
|
|
|
|
|
|
|
|
|
|
|
|
|
|
|
계 | 49 | 41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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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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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시 유의사항 - 이하 매목조사 예시에서 같음
◦ 흉고직경은 2cm 괄약으로 조사
◦ 경사도는 표준지 경사도가 아닌 작업장 전체의 평균 경사도를 산출 기재
※ 경사도 산출은 「솔잎혹파리 예찰․방제 실무메뉴얼」(9) “산지경사도 계산”(38p) 참조
【 매목조사야장 ② 】
o 개 소 :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 산 21번지
o 조사년월일 : 200 . .
o 구역면적 : 2ha
o 조 사 자 : 직 임업주사보 성명 홍길동 인
흉고직경 (㎝) | 본 수(본) | 흉고직경 (㎝) | 본 수(본) | 경사도 | 비 고 | ||||
계 | 고사목 | 심․중 목 | |||||||
계 | 고사목 | 심․중 목 | |||||||
치 수 |
|
|
| 4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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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6 | 6 | 10 | 42 |
|
|
|
|
|
12 | 6 | 6 | - | 44 |
|
|
|
|
|
14 | 25 | 20 | 5 | 46 |
|
|
|
|
|
16 | 10 | 5 | 5 | 48 |
|
|
|
|
|
18 | 4 | 4 |
| 5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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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 - |
| 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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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 - | - |
| 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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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4 | 4 |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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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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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 - |
| 58 |
|
|
|
|
|
28 | - | - |
| 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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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 2 | 2 |
| 6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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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
|
|
| 64 |
|
|
|
|
|
34 |
|
|
| 66 |
|
|
|
|
|
36 |
|
|
| 68 |
|
|
|
|
|
38 |
|
|
| 7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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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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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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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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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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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7 | 47 | 20 |
|
|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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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목조사야장 ③ 】
o 개 소 :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 산 23번지
o 조사년월일 : 200 . .
o 구역면적 : 2ha
o 조 사 자 : 직 임업주사보 성명 홍길동 인
흉고직경 (㎝) | 본 수(본) | 흉고직경 (㎝) | 본 수(본) | 경사도 | 비 고 | ||||
계 | 고사목 | 심․중 목 | |||||||
계 | 고사목 | 심․중 목 | |||||||
치 수 |
|
|
| 4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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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8 | 6 | 2 | 42 |
|
|
|
|
|
12 | 14 | 14 | - | 44 |
|
|
|
|
|
14 | 20 | 12 | 8 | 46 |
|
|
|
|
|
16 | 7 | 2 | 5 | 48 |
|
|
|
|
|
18 | 2 | 2 |
| 50 |
|
|
|
|
|
20 | - | - |
| 52 |
|
|
|
|
|
22 | 4 | 4 |
| 54 |
|
|
|
|
|
24 | 3 | 3 |
| 56 |
|
|
|
|
|
26 | - | - |
| 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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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 | - |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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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 - |
| 6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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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
|
| 64 |
|
|
|
|
|
34 | 1 | 1 |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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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 1 |
| 1 | 6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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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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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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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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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0 | 44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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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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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목조사 집계표 작성 - (예시)】
o 개 소 :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 산20번지외 1필지
o 조사 년월일 : 200 . .
o 구역면적 : 5ha
o 조 사 자 : 직 임업주사보 성명 홍길동 인
흉고직경 (cm) | 피 해 도 별 | 흉고직경 (cm) | 피 해 도 별 | ||||
본수계 | 고 사 목 | 피해도 「심․중」목 | 본수계 | 고 사 목 | 피해도 「심․중」목 | ||
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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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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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30 | 17 | 13 | 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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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4 | 24 | - |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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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68 | 50 | 18 | 46 |
|
|
|
16 | 25 | 13 | 12 | 48 |
|
|
|
18 | 8 | 8 | - | 50 |
|
|
|
20 | - | - | - | 52 |
|
|
|
22 | 7 | 7 | - | 54 |
|
|
|
24 | 9 | 9 | - | 56 |
|
|
|
26 | - | - | - | 58 |
|
|
|
28 | - | - | - | 60 |
|
|
|
30 | 3 | 3 | - | 62 |
|
|
|
32 |
|
|
| 64 |
|
|
|
34 | 1 | 1 |
| 66 |
|
|
|
36 | 1 |
| 1 | 68 |
|
|
|
38 |
|
|
| 70 |
|
|
|
계 | 176 | 132 | 44 |
|
|
|
|
o 작업장 경사도 : 20°
(다) 소요약량 산출
o 사업장별 방제 대상목 경급별로 소요약량을 산출한다.
o 사업장별 약량을 합산하여 시․군․구 등 방제기관의 전체 약량을 산출한다.
기번별 소요약량 산출(예시)
- 방제대상지 :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 산20번지 외 2필지
- 방제대상면적 : 5ha
- 총 소요약량 : 25.4ℓ
| ||||
흉고직경 | 본 수 | 본당 약량 | 소요 약량 | 비 고 |
20㎝이하 | 155 | 127㎖ | 19,685㎖ | ∘광지원리 소요약량 : 25.4
※ 벌근 훈증약제 주사 시에는 메탐소듐 적용(본당약량 50㎖ 감량조치) ∙훈증약제 주사 시 벌근 1개당 메탐소듐 소요량 - 20㎝이하 : 36㎖ - 21 - 30㎝ : 57㎖ - 30㎝이상 : 78㎖ |
21-30㎝ | 19 | 253㎖ | 4,807㎖ | |
30㎝이상 | 2 | 439㎖ | 878㎖ | |
계 | 176 |
| 25,370㎖ | |
◦본수는 매목조사야장 합계에서 벌채․훈증 대상본수임 |
(라) 소요인력 산출
o 소요인원은 「산림병해충 방제 세부지침」상 직종별 품셈조사표에 의하여 산출
- 품셈표에 의하여 산출된 직종별 공정을 곱하여 산출하고 최종 적용공정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
소요인원 산출 예시
o 조 건 : 경급 20㎝이하 155본, 21-30㎝ 19본, 31㎝이상 2본
o 방제본수 : 176본(면적 5ha)
o 난이도 : 경사 20도(보통), 침입공 높이 평균 4.5m(어려움)
o 소요인력 : 44.7인(특별인부 3.9인, 기계톱인부 16.7인, 보통인부 24.1인) - 기본 : 40.59인(특별인부 3.52인, 기계톱인부 15.14인, 보통인부 21.93인) - 20㎝이하 - 특별인부 3.1인(155본×0.02),기계톱인부 12.4인(155본×0.08), 보통인부 18.6인(155본×0.12) - 21-30㎝ - 특별인부 0.38인(19본×0.02), 기계톱인부 2.28인(19본×0.12), 보통인부 2.85인(19본×0.15) - 31㎝이상 - 특별인부 0.04인(2본×0.02),기계톱인부 0.46인(2본×0.23), 보통인부 0.48인(2본×0.24)
- 난이도 적용 : 침입공 높이 4㎝이상으로 10% 할증 44.7인(특별인부 3.9인, 기계톱인부 16.7인, 보통인부 24.1인) |
작업종별 | 소요인력 | 소요 약량 | 비고 | |||||
계 | 특별 인부 | 기계톱 인부 | 천공 인부 | 보통 인부 | ||||
훈증약제주사 (본당) | 20㎝이하 21-30㎝ 31㎝이상 | 0.19 0.27 0.32 | 0.02 0.02 0.02 | 0.05 0.08 0.10 | 0.05 0.08 0.10 | 0.07 0.09 0.10 | 351㎖ 474㎖ 540㎖ | 신규 |
벌채․훈증 (본당) | 20㎝이하 21-30㎝ 31㎝이상 | 0.22 0.29 0.49 | 0.02 0.02 0.02 | 0.08 0.12 0.23 |
| 0.12 0.15 0.24 | 127㎖ 253㎖ 439㎖ |
|
지상약제 살포(ha당) (ha당 625본 기준) | 6.30 | 1.00 | - | - | 5.3 | 1.2ℓ |
|
<참고>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작업 품셈예시
1. 훈증약제주사 - 특별인부는 기술지도, 준공검사 보조
- 기계톱인부는 벌도, 산물정리, 기계톱수리, 이동시간 포함
- 천공인부는 천공 및 이동, 기계수리 시간 포함
- 보통인부는 선목(0.01인), 약제․자제수급 및 약제주사(0.06~0.09인)이며, 이동시간 포함
2. 벌채․훈증 - 특별인부는 기술지도, 준공검사 보조
- 기계톱인부는 벌도, 작동, 산물정리. 이동, 기계수리 포함
- 보통인부는 선목(0.01인), 집재, 훈증, 약제 등 자재운반 이동시간 포함 등임
3. 지상약제 살포- 특별인부는 기술지도
- 보통인부는 구역경계표시(0.2인), 물 운반 등(2.98인), 약제희석 및 살포(2.12인)임
작업종별 | 할인․할증 요인 | 비고 |
훈증약제주사 | 훈증주사 높이 3m 이상 +10%, 2m 이하 -10% 경사도 25도 이상 +10%, 15도 이하 -10% |
|
벌채․훈증 | 침입공 높이 4m 이상 +10%, 2m 이하 -10% 경사도 25도 이상 +10%, 15도 이하 -10% |
|
지상약제살포 | ha당 살포 본수 700본 이상 +10%, 550본 이하 -10% 경사도 25도 이상 +10%, 15도 이하 -10% |
|
【할인․할증 요인】
2) 피해목 훈증약제 주사
(가) 예정지 조사 : 피해목 벌채․훈증방법 준용
(나) 방제대상목 조사 : 피해목 벌채․훈증방법 준용
(다) 소요약량산출 : 피해목 벌채․훈증방법 준용
(라) 소요인력산출 : 피해목 벌채․훈증방법 준용
3) 지상약제 살포
(가) 예정지 조사
o 전년도 발생조사 시 도면에 표시된 구역을 기번(리․동 단위 유사임분)단위로 구분하여 발생구역(지번별) 면적을 산출한다.
o 사업구역 경계표시 : 경계부위 입목 또는 고정물에 흰색테이프(또는 흰색페인트)로 표시한다. 다만, 단목 또는 군상 분포지역은 경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방제 대상목 조사
o 방제구역 내 피해도「경」인 감염목과 감염되지 않은 참나무류 전체를 조사하여 방제본수를 산출한다. 사업량 과다 등 사업장 여건에 따라 표준지조사 방법도 가능.
(다) 소요약량 및 소요인원 산출
o 약량은 ha당 1.2ℓ로 산출(ha당 625본 기준)
o 소요인력은 <참고> 품셈예시에 의하여 면적으로 산출
※ 산출방법은 「소요인원 산출예시」(p21) 참조
피해도별 | 방제방법 적용 원칙 |
고사목과 피해도「심․중」인 감염목 | 벌채․훈증 또는 소각, 훈증약제 주사 |
피해도「경」인 감염목 | 감염목과 구역 내 참나무류 전체에 대하여 지상약제 살포 |
다. 방제작업 추진
※ 사업실행 담당공무원은 방제방법 적용을 단순화하지 말고 방제 효과를 고려하여 유연성을 살려 현장 여건에 맞게 실행하도록 지도를 한다.
7. 기타 행정사항
가. 회계부서에 계약의뢰
o 방제적기를 반드시 준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방제적기)을 명시하여 계약의뢰
나. 시행업체에 대한 현장설명 및 작업요령 교육
(1) 현장설명 및 작업준비
o 작업착수 전에 시행업체 대표 또는 작업책임자에게 도면에 표시 된 작업구역과 방제대상목 등 설명
o 시행업체 대표 또는 작업책임자에게 장비 등 소요자재를 사전에 준비하도록 조치
- 기계톱, 동력천공기, 천공기날, 약제주입기, 휘발유, 오일, 윤척, 삽, 괭이, 비닐(0.05mm이상), 비닐끈, 방제방법 및 준비물 준비
(2) 작업요령 교육
o 시행 첫날에는 작업인부 전원을 대상으로 반드시 방제 대상목을 설명하고 안전교육 실시
- 방제누락목이 발생시 출역배제 등 조치계획을 주지
o 예방방법별 작업요령 교육 실시
- 피해목 벌채․훈증 방법
- 훈증나무주사 방법
- 지상약제 살포 방법
o 시행업체 대표 또는 작업감독자는 수시로 누락여부 등 확인
(3) 작업지도 감독자 배치 활용
o 작업 감독자 배치
- 계약체결(기번) 1건당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 건수가 2개 이상이거나 작업 개소가 2개소 이상으로서 1명이 감독하기 어려운 경우는 현장 실정에 따라 증원 등 조정
o 작업감독자 교육 등
- 작업감독자는 예찰조사원 등을 활용하고 시․군 등 주관으로 작업 지도감독 요령 및 시정조치, 감독사항과 약제수불․안전사고 예방 조치사항 및 보고내용 등을 사전교육
- 작업감독 일지를 작성토록 하고 매일 작업진도 및 약제 소모량, 특기사항 파악
- 감독공무원은 각 사업장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으로 방제 누락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다. 약제수불 및 장비점검
o 약제는 당일 사용 예정량만 수령하여 사용하는 등 관리 철저
o 각종 장비는 작업 전날 반드시 점검하여 정비 등으로 인해 다음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기계톱 작동상태 및 유류 등 점검
- 동력천공기의 천공기 날과 보호망을 최대한 안쪽으로 후퇴시켜서 구멍 깊이가 10㎝되는지를 매일 작업 전 확인하여 조정
∙ 천공기에 부착된 “날” 직경이 10mm지를 확인
∙ 연료탱크 마개가 견고하게 닫혀 있는지 등 전체적으로 점검
- 약제주입기는 눈금이 4㏄(㎖)로 맞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험 작동하여 정상여부 점검
- 방제복은 매일 전날에 미리 세척한 것을 착용(세척여부 확인)
라. 방제작업 지도
(1) 안전관리 교육
o 농약 및 장비취급, 이동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산화, 안전복, 장갑, 마스크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교육
(2) 작업지도
o 피해목 벌채․훈증은 훈증더미를 가급적 ㎥단위로 규격화 하고, 벌근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o 훈증약제 주사는 침입공 분포 부위까지 주사 철저
- 높은 부위까지 칩입공이 분포하는 경우 상단부는 벌채하여 처리
- 천공은 수피 두께가 얇은 부위에 아래로 45° 방향으로 깊이 10㎝로 뚫도록 지도
- 약제주입은 주입기를 구멍 속에 깊이 집어넣고 밖으로 당기면서 서서히 주입하여 약제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지도
o 지상약제 살포는 방제구역 내 신갈나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구역 내 ha당 10본 내외의 감염목을 유인목으로 존치하고 노랑테이프로 표시
o 감독자 또는 작업장은 수시로 작업인부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면서 작업복 착용․세척, 장비 사용 적정여부를 수시로 점검
마. 준공검사 등
o 방제 실행구역 도면을 휴대하고 외곽을 확인해서 실행구역 확인
o 방제지역을 X자(크로스형)로 확인하여 누락지 유무 확인
- 누락목 조사, 훈증약제사항, 천공, 천공 깊이 확인(알루미늄 옥척으로 구멍 깊이 측정)을 동시에 실시
o 준공검사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작업기간(방제적기)이내인 경우는 즉시 기한을 정해 보완작업을 한 후 준공 처리
o 작업기간(방제적기)을 넘긴 경우로서 누락 등 하자는 누락 사업량을 산출하여 공사비 공제 조치
< 참고 >
1. 발생조사 야장
o 개 소 : ○○시․군․구 ○○읍․면․동 ○○리 산○○번지
o 조사 년월일 : 200 . .
o 구 역 면 적 : ha
o 조 사 자 : 인
임 지 | 수종 | 흉고직경 (㎝) | 본수(본) | |||||
방위 | GPS좌표 | 해발고 (m) | 계 | 고사목 | 심․중 | 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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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생 분포도
| |||||||
| 범 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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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4년 발생 | 18개 시․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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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발생 | 23개 시․군․구 | ||||||
| 2006년 발생 | 70개 시․군․구 |
|
|
| ||
| 2007년 발생 | 61개 시․군․구 |
|
|
| ||
<시․도별 발생 시․군․구 현황 : 10개시․도 61개 시․군․구> |
| ||||||
서 울(4) | 중랑, 노원, 은평, 서초구 |
| |||||
대 전(1) | (서구) |
| |||||
울 산(1) | (울주군) |
| |||||
경기(17) | 성남, 용인, 광주, 하남, 여주, 양평,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의왕 |
| |||||
강원(17) | 춘천, 원주,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정선 (강릉, 동해, 태백, 인제, 고성, 양양) |
| |||||
충 북(9) | 충주, 제천, 보은, 괴산, 음성, 단양, 청원, 진천, 영동 |
| |||||
전 북(4) | 완주, 무주, (장수, 진안) |
| |||||
전 남(1) | 순천 |
| |||||
경 북(4) | 영양, 봉화, 칠곡 (김천) |
| |||||
경 남(3) | 양산, 산청(밀양) * ( )내는 국유림(지방청) 발생지역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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