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방제계획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6.07.20 18:56:53

처리상태완료

산지전용시 제출하는 재선충방제계획 조사방법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1. 소나무류 조사대상목이 흉고직격 6cm미만일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건가요? 
(흉고직경 2cm, 4cm) 

2. 1.2m 가슴높이에서 2cm괄약으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수고 1.2m 미만의 어린 소나무류는 현장조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고 1.2m 보다 작을 경우 흉고직경 측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3. 방제계획서 작성시 흉고직경 6cm미만은 설계품이 없는데 6cm미만은 어떻게 설계서에 적용하면 되나요? 
(매몰,파쇄,훈증품등 적용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민원내용 
산지전용시 제출하는 재선충병방제계획 조사방법에 대하여 문의 

질의 1) 소나무류 조사 대상목이 흉고직경 6cm미만일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지? 

답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소나무류 조사대상은 우선 방제할 대상목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방제 대상목일 경우 흉고직경 6cm 미만이더라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방제 대상목은 흉고직경 기준이 아닌 나무의 직경 2cm 이상의 소나무류를 말합니다. 

질의 2) 1.2m 가슴높이에서 2cm 괄약으로 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수고 1.2m 미만의 어린 소나무류는 현장조사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수고 1.2m보다 작을 경우 흉고직경 측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 3) 방제계획서 작성시 흉고직경 6cm미만은 설계품이 없는데 6cm미만은 어떻게 설계서에 적용하면 되는지?(매몰, 파쇄, 훈증품등 적용시) 

질의 2번, 3번 답변) 
o 재선충병의 방제사업의 예정가격 산정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제 대상목 조사방법 및 기준, 품 적용 등에 대하여 산림청에서 규정한「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현 품셈에는 흉고직경 6cm이상 되는 방제대상목에 대한 매몰, 파쇄, 훈증품등 적용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흉고직경 6cm미만 및 수고 1.2m이하의 방제 대상목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의 여건에 따라 발주처와 시공자 등과 협의하여 방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준품셈」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위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o 다만, 산지전용지에 대한 방제계획서는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산지전용지역내 피해고사목 및 벌채·굴취 대상목에 대하여 어떻게 방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방제 대상목 모두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적정한 방제방법을 반영하여 방제계획서 등을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노희부 ☎042-481-1833, FAX 042-481-4109, 이메일 nhb6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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