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 병해충 방제에 관하여(산림병해충)

성명OOO

등록일2016.03.21 08:30:37

처리상태완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및 별표1에 근거하여 산림사업법인 중 나무병원과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법인이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7항에 근거하여 국가, 지자 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등은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고 산림청에서 설명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파트 수목 병해충 방제시 아파트 관리소장이 수목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는지요? 산림소유자가 방제를 해도 된다고는 알고 있지만 

산림소유자가 고용한 관리소장이 방제를 해도 된다는 법적 문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산림소유자가 고용한 관리소장이 방제를 해도 된다면 산림소유자가 고용한 일반 소독업체를 통해 방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지요? 관리소에도 해야할 업무가 많은데 수목방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말로는 근처 농약방에서 약을 사서 방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나무 몇그루가 고사하고 있고 원인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약방은 농약판매업을 하는 주목적으로 하는 곳인데 산림병해충 처방을 내릴수 있는 곳인가요? 

저의 주의분들이 위의 사항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은 

1. 입주민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이 아파트내의 수목을 방제할 수있는지? 

2. 만약 관리소장이 수목 방제를 할 수 있다면 입주민에게 고용된 소독업자는 왜 수목방제를 해서는 안되는지? 

3. 지역 내 농약방이 수목방제에 관해 처방을 할 수 있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유선으로 물어보고 싶었지만 위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정식민원 신청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2AA-1603-249439)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o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관련 자격 문의 

<답변내용> 
o 산림청에서는 2012년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업무범위를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작물 제외)’으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1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나무병원과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법인이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o 다만, 예외적으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o 아파트 내 수목의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소가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아파트내 수목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수목방제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이 경우라도 관리사무소가 병해충 방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자격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수목병해충 방제 자격이 없는 실내소독업자에게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o 한편 지역의 농약판매상은 수목방제에 관한 처방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며 단순히 농약판매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산림병해충과(담당 방재일, 전화 042-481-4038, 이메일 woodfirst@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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