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소규모 체육공원 부지임대

성명OOO

등록일2016.03.16 21:06:37

처리상태완료

안녕 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장3리 이장 박남규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마을 소규모체육시설 부지임대을 할수있는지요 
저의 사창3리마을은 수복지역으로 수복후 군인들이 사택처럼 계단형만들 
어저 어디한곳도 체육시설을 할만한부지가없읍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저의마을 동향 가구 가125세대 인구가 395명 노인인구가 133명입니다 
저의 마을이 임대하고싶은 임야는 사창리 산834번지와 대851-1번지사이 
삼각형 모소리 입니다 임대하고싶은 량은 100평정도 로 체육기구 및 케이볼장까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의마을 동내 중간에 국도가있어 어른신들이 걷는것도 안전문제가있고 
산834번지 농로로 걷기 운동 을 하고계십니다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 귀하께서 2016년 3월 16일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834번지 일부를 마을 소규모 체육공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신청 국유림은 우리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 임대(사용허가)를 하기위해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나, 개인이나 마을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허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가능하므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화천군)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련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충족될 경우에는 국유림 사용허가 검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화천군청 담당자(문화체육과 한원섭 전화 440-2256)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춘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담당 김효신, 전화 033-240-9921, FAX 033-240-9939, 이메일 thin6624@forest.go.kr)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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