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을 임대하여 유실수를 심고싶습니다

성명OOO

등록일2016.02.22 14:04:33

처리상태완료

국유림을 임대하여 유실수를 심어 수익을 창출하고싶습니다. 
개인이 국유림을 임대할수있는지? 
임대기간은 얼마인지? 
임대료는 평당 얼마인지?등을 알고싶습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청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질의하신 사항 ] 
① 개인이 국유림을 임대 받아 유실수를 심을 수 있는지? 
② 임대기간 및 임대료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 답 변 ] 
① 산림청 소속기관에서는 개인에게도 국유림을 임대합니다. 그러나 국유림 임대 가능 여부는 즉답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국유림 임대 가능 여부는 관련법에 따른 제한사항 및 해당 국유림의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국유림을 국가에서 사용할 계획이 있거나, 국유림을 임대할 경우 국유림 경영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유림 임대가 제한됩니다. 또한 재배 품목에 따라서도 국유림 임대는 제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 국유림을 실제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 현황자료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국유림 임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유림 임대 기간이 결정됩니다. 국유림 임대료는 해당 국유림의 개별 공시지가에 국유림 이용 목적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국유림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유림 이용 목적에 따른 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천분의 10이상에서 1천분의 50이상이며, 버섯류․ 산나물류 등 임업소득사업을 위해 국유림을 이용하실 경우, 임대료는 1천분의 10이상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림청 국유림관리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담당 이정식, 전화 042-481-4094, 이메일 mcljs@korea.kr) 

추운 날씨가 누그러져 봄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튼다는 우수가 지났지만, 여전히 공기가 차갑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지역별 국유림관리소 현황 1부.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