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 2015.7.21.] [법률 제13025호, 2015.1.20., 일부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0.>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 함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증진을 통하여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촌"이라 함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서비스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4. "탄소흡수원"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산림이 합리적으로 보전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산림의 소유자 또는 산림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5.1.20.>
1.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5. 산사태·산불·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7.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8. 산림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9. 탄소흡수원의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10. 국제산림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은 10년마다 이를 수립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수립절차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산림과 임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내외 탄소흡수원의 지속적인 유지·증진을 위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
2.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생산·이용·보급이 촉진·확대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
3. 그 밖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자원의 활용 시책
[본조신설 2015.1.20.]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도 확충, 임업기계화 촉진 및 임업경영의 적정규모화 유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조합 등 임업경영주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경영에 필요한 임업기술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위하여 교육훈련, 기술 개발·보급 및 현장 활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임산물의 생산기반 조성, 가공·유통 기반 확충, 출하 조절, 수출 촉진 및 이용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조림의 지원 등 산림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제품의 사용 활성화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수단이 됨을 고려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제목개정 2015.1.20.]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품질인증·규격고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산물의 유통시설 현대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1.20.]
제8장 국제산림협력 <신설 2015.1.20.>
① 국가는 국제적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사회의 산림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을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0.]
① 국가는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그 설립·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
<법률 제6477호, 2001.5.24.>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림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림기본계획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지역산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역산림계획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산림기본계획ㆍ지역산림계획 및 영림계획등"을 "영림계획 등"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0480호, 2011.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