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15. 18:10 법률소식
산림기본법 시행령(2015.07.21)
산림기본법 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산림기본계획ㆍ지역산림계획 및 영림계획등"을 "영림계획 등"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19292호, 2006.1.26.>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ㆍ제4항중 "지방산림관리청"을 각각 "지방산림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를 각각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로 하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7>생략
<118>산림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중 "산림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9> 내지 <241>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0696호, 2008.2.29.>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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