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7.21.] [대통령령 제26415호, 2015.7.20.,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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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은 「산림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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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면을 말한다.  <개정 2006.7.21.>

1.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3.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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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은 10년마다 공표한다. 다만,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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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임도 등 산림경영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통합관리권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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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산림기본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개정 2006.1.26., 2011.9.29., 2015.7.20.>

1. 시·도의 산림기본계획구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구역. 다만,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한다.

2. 지방산림청의 산림기본계획구 :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중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은 다음 각호의 지역산림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개정 2006.1.26.>

1.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지역산림계획구 : 시·군의 행정구역. 다만,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한다.

2.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의 지역산림계획구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관할구역중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의 생태적·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한 지역(이하 "산림통합관리권역"이라 한다)을 산림기본계획구 또는 지역산림계획구(이하 "산림계획구"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구의 명칭은 산림기본계획구 앞에 해당 시·도 또는 지방산림청의 명칭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구의 명칭은 지역산림계획구 앞에 해당 시·군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의 명칭을 붙인다. 다만, 산림통합관리권역을 산림계획구로 정한 때에는 산림계획구 앞에 해당 산림통합관리권역의 명칭을 붙인다.  <개정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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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2011.9.29., 2015.7.20.>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산림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역산림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역산림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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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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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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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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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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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2. 산림생태계의 생산성의 유지

3.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및 활력도

4. 산림생태계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

5. 산림생태계의 온실가스의 흡수 기여도

6. 산림의 사회경제적 편익의 유지 및 강화

7. 그밖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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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촌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1. 산림자원의 다목적 이용과 임산물 생산기반의 조성 등 임업경영 여건이 양호한 산촌

2. 산림자원의 이용·관리를 위하여 임업기능인력의 육성 등 지원이 필요한 산촌

3.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정비 수준이 전국 읍·면지역 평균 이하이고, 지역주민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읍·면지역 평균 이하인 산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산림청장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산촌진흥지역의 위치·면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④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촌진흥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산촌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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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립·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2. 그 밖에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설립된 국제산림협력과 관련한 국제기구, 기관 및 단체

② 국가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사무조직의 설립 및 운영

2. 국제산림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산림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활용

4. 국내외 산림관리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 촉진과 정보의 교류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국제산림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7.20.]


펼침  <대통령령 제17451호, 2001.12.31.>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산림기본계획ㆍ지역산림계획 및 영림계획등"을 "영림계획 등"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19292호, 2006.1.26.>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ㆍ제4항중 "지방산림관리청"을 각각 "지방산림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를 각각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로 하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7>생략

<118>산림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중 "산림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9> 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617호, 200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0696호, 2008.2.29.>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75호, 2011.9.29.>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15호, 2015.7.20.>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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