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허가취소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이 가능한가요?2019.06.28 16:59:40

최초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 후 원상복구 없이 공장신설승인(산지전용의제)을 득하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였으나 금번 공장신설승인(산지전용의제) 지역을 다시 토석채취허가를 득함에 따라 공장신설승인 이전 토석채취로 산림이 이미 훼손된 상태에서 공장신설승인 이후 산림을 추가로 훼손한 것이 없으므로 동일 지역에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득한 경우 공장신설승인 당시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산지관리법 19조의2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산지전용허가 취소 및 기간 만료 등이 된 경우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석채취허가 지역에 공장신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추가적인 형질변경 행위 없이 산지전용허가가 취소 또는 기간 만료 되었고, 해당 산지에서 다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면, 공장신설을 위한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기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환급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 042-481-4142)

  • 관련법령

    산지관리법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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