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방제사업

성명OOO

등록일2019.03.04 14:51:10

처리상태완료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기존 재선충병방제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이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 산림조합이 해당되었습니다. 

이후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보호법」의 개정(2016. 12. 27. 공포, 2018. 6. 28. 시행)으로 수목(樹木)피해 진단․처방 등의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한정되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문의1) 매년 지자체마다 시행하는 겨울철 재선충병방제사업 입찰자격에 
나무병원도 해당되는지요? 

문의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와 [별표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위 재선충방제사업 인력요건이 갖추어지는데, 
나무병원의 경우 위 사항해당여부 관계없이 입찰자격 및 시행이 가능한건지요? 또한 위 사항해당여부없이 나무병원업체에서 자격이 아닌, 시행가능한 인력이 있다면 진행할수 있는건지요? 

문의3)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산림법인과 나무병원의 설립조건이 
다르기에 해당구성원(자격증종류 및 구분,인원)도 다른데 
위 문의1)의 재선충방제사업 자격 및 시행에 제약이 없는건지요? 

문의4) 재선충방제사업에는 나무주사 / 고사목벌목 / 그루터기 훈증 및 박피 /그물망훈증 / 무더기훈증 등 방제의 여러방법이 존재하는데 
나무병원의 경우 해당방법을 할수만 있다면 진행가능한건지? 
아님 기존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법인처럼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하는건지요? 

지자체마다 금번 나무병원의 재선충방제사업참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의사 제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3-04744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입찰참가 자격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작물을 제외한 수목의 수목진료는 나무병원을 등록하여 실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나무병원 등록 없이 실행이 가능 합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5호에 따라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조합(중앙회포함), 나무병원 등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산림 내·외에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포함)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은 나무병원과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방제) 등에서 모두 수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에서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를 정의하고 있으나 나무병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무병원은 산림기술자 배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나무병원은 「산림보호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수목진료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위와 같이 업무역역이 중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정비(나무병원의 업무영역을 산림이 아닌 지역과 산림에 있는 수목 중 보호수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수목으로 한정하고,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의 업무범위는 산림에 있는 수목으로 조정하는 내용)를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법령정비 이전까지는 사업성격(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자격을 정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홍규철(유선전화 042-481-4035, 전자우편 rolax@korea.kr)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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