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기다소나무 처리 방법 문의입니다.

성명OOO

등록일2017.04.12 11:31:39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밀양시에서 추진하고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122,232㎡) 사업을 2017년 1월부터 착공하였습니다. 부지조성 사업 중 대부분이 임야입니다. 사업지역은 밀양시 부북면 일원이고, 이 지역은 소나무재선충 관련 반출금지구역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 소나무류방제처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소나무류 외 벌목대상 면적이 54,378㎡입니다. 그 중에 리기다소나무가 대략 2,000주가 됩니다. 벌목 작업 중에 리기다소나무에 병해충이 감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전문가 및 재선충 관련 정보를 파악했지만, 리기다소나무는 재선충에 감염된 사례가 없어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리기다소나무를 구별하면서 벌목 작업을 하기가 현장 여건상 불가능하며, 사업 지역이 소나무재선충 관련 반출 금지구역이라서 리기다소나무를 반출 할 경우 현장 여건상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이 리기다소나무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갈 우려가 있어, 리기다소나무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첨부 파일은 현재, 리기다소나무 병해충 사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1704-08609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민원요지 : 산지전용지(반출금지구역)내의 리기다소나무 처리 방법 문의 

o 리기다소나무는 소나무재선충병 검출 사례는 없으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소나무류에 포함되지 않는 수종이므로 반출금지구역(산지전용지 포함)에서의 벌채 및 이동은 가능하지만, 
o 매개충의 산란 선호성이 비교적 높은 수종으로 고사목, 직경 2cm이상의 잔가지 등 임내 부산물은 소나무류와 동일한 수준에서 방제처리하여야 합니다.(17년 상반기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반영 예정) 

2. 그 외의 문의ㆍ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 윤수일, 전화 042-481-4069, 팩스 042-481-4109, 메일 eyejoah@korea.kr)로 연락하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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