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반출금지에 관하여

성명OOO

등록일2019.03.27 11:09:56

처리상태완료

산림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반출금지 구역 내에서 해가림 등의 이유로 소나무를 벌채 하였으나, 
벌채목을 그 자리에 쌓아두었을 뿐, 반출금지구역 외로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에 의거 단속대상이 되는지에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질의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신청 취지는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에서 해가림 등의 이유로 소나무로를 벌채를 하고 그 자리에 쌓아두었을 경우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에 단속 대상인지’ 로 이해됩니다. 



3.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생지역으로 부터 도면상직선거리 2km 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리의 전체구역에서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단서에 육림사업의 경우 직경 2cm 이상의 나뭇가지 등 산물을 수집하여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방제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임의 벌채하였다면 벌채된 소나무류의 원목뿐 만아니라 직경 2cm 이상의 나뭇가지 등 모든 산물(産物)을전량 수집하여 훈증·파쇄·소각 등의 방제 조치를 해야 하며, 자체 방제가 어려울 시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 해당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최호상 ☎042-481-1833, FAX 042-481-4109, 이메일 sanya1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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