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花粉)·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0제2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5. "특산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6.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5.]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산업적 조사 및 연구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 희귀식물·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9.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10. 수목유전자원의 분류·명명 및 등록
11.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12.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 지도·지원 및 업무협조
1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1.20.>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그 밖에 정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11.7.25.]
수목원 및 정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목원
가.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나.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다. 사립수목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라. 학교수목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2. 정원
가.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나.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다. 민간정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
라.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11.7.25.]
[제목개정 2015.1.20.]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개정 2015.1.20.>
제1절 수목원의 조성 <신설 2015.1.20.>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구역(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토지의 면적 등이 제2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목적이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명칭과 지번·지목·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변경된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지·농지의 전용
2.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
3. 건축물의 건축
4. 공작물의 설치
[전문개정 2011.7.25.]
①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8.]
① 시·도지사는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수목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
2.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산림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⑨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고 승인 여부 통보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전문개정 2011.7.25.]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①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국외반출 등에 관하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8., 2012.2.1.>
② 외국의 수목원 등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교류·관리 및 이용과 각종 수목원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수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① 시·도지사는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시설 등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3.11.>
⑥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1.>
⑦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⑧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전문개정 2011.7.25.]
[제목개정 2015.1.20.]
[제18조의2에서 이동 <2015.1.20.>]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의10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5.1.20.>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1.7.25.]
[제18조의3에서 이동 <2015.1.20.>]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본조신설 2007.1.3.]
[제목개정 2015.1.20.]
[제18조의4에서 이동 <2015.1.20.>]
제5장 보칙 <개정 2011.7.25.>
①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완충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완충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①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제8조제10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4호ㆍ제5호,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7조제1항ㆍ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호, 제18조의2제3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19조제3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