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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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 제26922호(2016.1.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하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27>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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