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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

석탄광업 및 채석업

323

4. 건 설 업

39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71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식료품제조업

19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0

담배제조업

8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28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13

항공운수업

9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20

운수관련 서비스업

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2

창 고 업

13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4

통 신 업

11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1

6. 임 업

90

화학제품 제조업

16

7. 어 업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3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1

8. 농 업

26

고무제품 제조업

21

9. 기타의 사업

 

유리 제조업

15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6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9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

시멘트 제조업

26

기타의 각종사업

10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32

전문기술서비스업

7

금속제련업

1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도 금 업

17

교육서비스업

7

기계기구 제조업

19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전자제품 제조업

7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0

선박건조 및 수리업

2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8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6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7

0. 금융 및 보험업

7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9

* 해외파견자: 17/1,000

 

수제품 제조업

15

 

 

기타제조업

27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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