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①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조사
가. 황폐지의 위치·규모
나. 황폐지의 특성 및 황폐화의 원인
다. 황폐지 인근의 주택·농경지 등 주변 여건
라. 사방사업의 필요성 여부
마.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정밀조사
가. 황폐지의 토석유출·붕괴·침식의 위험 정도
나. 황폐지와 황폐지 인근의 지황(地況)·임황(林況) 등 황폐지 발생 인자별 특성
다.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직접 현지조사
2. 항공기·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의견조사·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조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6.]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4.1., 2002.4.19., 2005.5.11., 2006.1.26., 2008.2.1., 2009.3.26.>
1. 사방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방지지정구역도면(별지 제2호서식)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사방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점검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정보체계"라 한다)와 연계하여 구축·운영한다.
②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8.30., 2005.5.11., 2007.3.28., 2008.2.1.>
1. 산림공학기술자 특급·1급 :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시공·시공지도 및 감리
2. 산림공학기술자 2급 : 건당 공사금액의 규모가 2억원미만인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③제1항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를 사방사업 현장에 배치한 자는 해당 산림공학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현장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심신장애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공학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2007.3.28., 2008.2.1.>
②영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2.4.19., 2005.5.11., 2006.6.30., 2008.2.1., 2008.3.3., 2013.1.23., 2013.3.23.>
1. 허가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영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2. 재적 또는 수량조서 1부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한다) 1부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2012.1.13., 2013.1.23.>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2012.1.13.>
삭제 <2008.2.1.>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대상물은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현물로 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2.4.19., 2005.5.11., 2006.6.30., 2008.2.1., 2008.3.3., 2013.1.23., 2013.3.23.>
1. 사업계획서 1부
2. 사방지의 해제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영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한다) 1부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2012.1.13., 2013.1.23.>
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2.1., 2009.3.26.>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21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변상하도록 별지 제19호서식의 사방사업투자비용변상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5.5.11., 2006.1.26.>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공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사방사업대장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6.1.26.>
① 법 제22조의2에 따른 사방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처와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13.>
② 협회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④ 협회 임원의 임기·선출방법, 회원자격 등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2.1.]
① 협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4.>
1.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2. 사방사업과 관련한 조사,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
3. 사방기술·정보 등에 관한 국제 교류
4. 사방사업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긴급하게 필요한 재해의 복구 등 지원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을 수 있는 사업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2.14.>
[본조신설 2008.2.1.]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본조신설 2008.2.1.]
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2015.12.30)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사방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 5부터 별지 11까지와 같이 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