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22. 11:28 법률소식
산림조합법 시행령(2015.01.01)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합의 상임이사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조ㆍ제12조 및제2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서 종사한 경력은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종사한 경력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에서 조합장으로 종사한 경력은 조합에서 상임 조합장으로 종사한 경력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조합의 상임이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대위변제의 한도에 관한 특례) 2000년 5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위변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일인에 대하여 대위변제하는 예금ㆍ적금 및 그에 대한 이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2000년 6월 30일이전에 납입한 예금 및 적금(적립식으로 납입하는 예금 및 적금중 납입기일을 정하여 특정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 및 적금으로서 2000년 6월 30일이전에 가입한 것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분을 포함한다) : 예금 및 적금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
2. 2000년 7월 1일이후에 납입한 예금 및 적금(적립식으로 납입하는 예금 및 적금중 납입기일을 정하여 특정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 및 적금으로서 2000년 6월30일이전에 가입한 것을 제외한다)
가. 예금 및 적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 예금 및 적금의 원금과 그 원금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법정이자"라 한다)의 합계액 다만, 예금 및 적금의 원금과 법정이자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최고한도로 한다.
나. 예금 및 적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 예금 및 적금의 원금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3조중 "임업협동조합"을 각각 "산림조합"으로 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중 "임업협동조합등"을 "산림조합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의2제3항"을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③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업협동조합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합의 자금차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중앙회에 접수된 조합의 자금차입신청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ㆍ결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본다.
④(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잔여임기 동안 이 영에 의한 위원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19010호, 2005.8.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산림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⑤ 내지 ⑨생략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산림법」 제45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16> 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대통령령 제20142호, 2007.6.2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대통령령 제20559호, 2008.1.2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1를 삭제한다.
제11조의12 중 "제11조의11의 규정에 의한"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0696호, 2008.2.29.>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0838호, 2008.6.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동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조림용 종ㆍ묘 생산업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로 한다.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1>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7>부터 <192>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제11조제1항제1호, 제12조제2호 및 제20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9>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요율 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정하는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3496호, 2012.1.6.>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3807호, 2012.5.2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23987호, 2012.7.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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