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11.11.] [대통령령 제26629호, 2015.11.11.,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산림청(산사태방지과), 042-481-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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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은 「사방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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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2007.3.22., 2008.1.31., 2011.12.30.>

1.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토지소재지의 지번·지목·면적

2.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

3.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업의 종류

4. 지정·변경 또는 해제연월일

5.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 등에 지정·변경·해제한 사방지를 명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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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는 법 제3조제1호의 산지사방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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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산림청소관 국유림인 사방지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6.1.26., 2008.1.31., 2011.12.30.>

[전문개정 2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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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방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31.>

1. 사방사업시행의 목적

2. 사방사업의 종류

3. 지번별 사업량(면적)

② 제1항에 따라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9.3.25., 2009.12.14., 2015.6.1., 2015.11.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이상 1천200분의 1 이하의 사방사업지 실측도 1부

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

다. 삭제  <2009.12.14.>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한다) 1부

③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0.5.4., 2011.12.30., 2015.11.11.>

[전문개정 19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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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7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기준·방법·대상사업 등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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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조사 또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②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하기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내용·기간 등을 대상 토지·입목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유자 및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그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1.12.30., 2014.2.18.>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목개정 20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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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당해 사방사업시행자는 형질변경지의 복구를 위한 표토의 정지, 입목·죽의 메워심기나 떼·풀의 파종 기타 필요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제목개정 2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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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행위를 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2014.2.18.>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청구일자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성명

3. 손실토지의 소재지, 지번·지목·면적

4. 손실의 종류 및 면적 또는 수량

5. 손실발생기간

6. 손실보상 요구액 및 그 내역

7. 손실을 입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의 지급일자·지급방법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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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을 입은 자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손실보상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년이내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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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1. 보상을 받을 자가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

2. 손실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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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액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인·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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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삭제  <2007.3.22.>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2002.3.2., 2006.1.26., 2007.3.22., 2008.1.31., 2008.2.29., 2011.12.30.,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시에 사업착수 또는 종료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사업착수 또는 종료일이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착수시와 종료시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2006.1.26., 2008.1.31., 2011.12.30.>

④ 삭제  <19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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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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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7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사방지의 소유자·점유자와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교부할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22.>

1. 사방지의 소유자·점유자 : 10퍼센트

2. 사방시설의 관리자 : 90퍼센트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비율 또는 수량을 교부받을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교부하여야 할 비율이나 수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③수익의 교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수익의 교부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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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할 수익은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1. 수익의 교부를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

2. 교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의 교부를 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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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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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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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방지의 지정해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방지 지정해제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1.12.30., 2013.3.23., 2014.2.18.>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사방지가 법 제20조제1항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지조사후 이를 직권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2.18.>

1. 철도·항만·공항·도로·간척등 공공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

3.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석채취사업

④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방지로서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등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4.2.18.>

1.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

2.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사방지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9.3.3., 2014.2.18.>

1. 사방지 주위의 토지가 산림외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어 사방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자연적인 조건으로 모래언덕의 이동등에 의한 토지의 형상변경에 의하여 사방시설이 없어지거나 수몰되어 다시 사방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을 때

3. 야계사방사업 시행지의 시내 또는 하천의 물흐름이 자연적인 현상 또는 다른 목적의 개발로 인하여 변경되어 사방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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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시설을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양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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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가 변상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방사업시행에 소요된 금액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현금으로 투자된사방시설보수비·덧거름비용·병해충방제비용·보살펴기른작업비용·산불방지비용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액은 사방시설의 관리자에게 귀속한다.  <개정 2008.1.31.>

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때 비용의 변상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3.3., 2000.3.13., 2000.7.27., 2002.3.2., 2002.12.31., 2003.6.30., 2003.11.29., 2003.12.30., 2004.6.29., 2005.3.18., 2006.8.4., 2007.3.22., 2007.3.27., 2009.12.15., 2013.4.22., 2015.7.20., 2015.11.11.>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및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

2.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의료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의 건설

4.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설비의 설치 또는 개량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

7.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철도시설의 건설

9.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의 조성

11.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의 시설

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시설

12의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과학관의 시설

13. 「도서관법」에 의한 사립도서관 시설

14.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의 교육 또는 연구목적을 위한 시설

1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시설

17.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18.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

1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정원의 조성

20.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등 조성계획에 의한 공공편익시설

20의2.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의 건설

20의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

20의4.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의 건설

21. 관계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공공시설용지 조성사업

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농촌주택 및 그 부속시설

23. 저수지·소류지·수로·농지개량등의 시설용지와 그 수몰대상지

24.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나. 농지 또는 초지의 조성

다. 농로의 설치

라. 임산물의 생산·가공등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마. 야생조수의 사육시설·축산시설·누에사육시설·버섯재배시설·농업용고정식온실·양어장·양식장·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농림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가공시설·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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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방사업대장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6.8.8., 2006.1.26., 2007.12.31.,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사방사업대장등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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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대장등의 열람이나 그 등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전문개정 19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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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삭제  <2011.12.30.>

② 삭제  <2008.1.31.>

③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3.25., 2014.2.18.>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설계는 제외한다)

2.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공

3.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장애물의 변경·제거, 토지의 일시사용·형질변경 및 입목 등의 채취(설계를 위한 출입 등은 제외한다)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5. 법 제11조에 따른 협의

6. 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사방시설 훼손·변경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7. 법 제17조에 따른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교부

8. 삭제  <2011.12.30.>

9. 법 제26조에 따른 사방사업 시행(설계는 제외한다)의 위탁

[전문개정 2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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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방사업은 산지·해안·야계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으로 한다.  <개정 2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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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1.>

1. 제17조제3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위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때 비용의 변상이 면제되는 범위: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펼침  <대통령령 제14409호, 1994.11.3.>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방시설관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시설관리자로 지정된 산림계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방시설관리자로 본다.

 ③(사방지 지정해제에 따른 수익교부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가 관리하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경우 당해 사방지에 대하여 수익을 교부받을 수 있는 사방시설관리자는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산림계로 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14842호, 1995.12.29.>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영림서소관 사방지"를 "지방산림관리청소관 사방지"로,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영림서소관 사방지"를 "지방산림관리청소관 사방지"로,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8조, 제9조 본문,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및 제21조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8.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2>생략

<83>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13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84>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156호, 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16756호, 2000.3.13.>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의 건설

⑤ 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16798호, 2000.5.1.>  (산림조합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3조중 "임업협동조합"을 각각 "산림조합"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5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16919호, 2000.7.27.>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개발 및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535호, 2002.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17871호, 2002.12.31.>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중 "농어촌휴양지개발"을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로 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6.30.>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⑬ 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  (주택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생략

<26>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7> 내지 <54>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18207호, 2003.12.3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철도시설의 건설

⑫ 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18457호, 2004.6.29.>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4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⑥ 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18740호, 2005.3.18.>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9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으로 한다.

⑧ 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19292호, 2006.1.26.>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제22조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을 "지방산림청"으로 한다.

③ 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⑮ 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942호, 2007.3.22.>

 이 영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19963호, 2007.3.27.>  (도서관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3호중 "도서관 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⑧ 및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78호, 2008.1.31.>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0696호, 2008.2.29.>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3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1366호, 2009.3.25.>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방사업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펼침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12.1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

<23>부터 <36>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및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

<18>부터 <38>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6>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53호, 2011.12.30.>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4452호,  2013.3.2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3조제4항,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4502호,  2013.4.2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2호의2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90호, 2014.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6.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30>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6416호,  2015.7.2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9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6628호, 2015.11.1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 변상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방지 지정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타당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타당성평가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방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11.11.] [대통령령 제26629호, 2015.11.1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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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대통령령 제26629호(2015.11.1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사방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3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위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때 비용의 변상이 면제되는 범위: 2016년 1월 1일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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