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16. 18:00 법률소식
사방사업법 시행령(2015.11.11 시행)
사방사업법 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방시설관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시설관리자로 지정된 산림계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방시설관리자로 본다.
③(사방지 지정해제에 따른 수익교부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가 관리하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경우 당해 사방지에 대하여 수익을 교부받을 수 있는 사방시설관리자는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산림계로 한다.
<대통령령 제14842호, 1995.12.29.>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영림서소관 사방지"를 "지방산림관리청소관 사방지"로,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영림서소관 사방지"를 "지방산림관리청소관 사방지"로,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8조, 제9조 본문,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및 제21조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8.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2>생략
<83>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13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84>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6756호, 2000.3.13.>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의 건설
⑤ 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대통령령 제16798호, 2000.5.1.> (산림조합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3조중 "임업협동조합"을 각각 "산림조합"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대통령령 제16919호, 2000.7.27.>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개발 및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제6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7871호, 2002.12.31.>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중 "농어촌휴양지개발"을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로 한다.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6.30.>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⑬ 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 (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생략
<26>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7> 내지 <54>생략
<대통령령 제18207호, 2003.12.3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철도시설의 건설
⑫ 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8457호, 2004.6.29.>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4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⑥ 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대통령령 제18740호, 2005.3.18.>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9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으로 한다.
⑧ 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대통령령 제19292호, 2006.1.26.>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제22조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을 "지방산림청"으로 한다.
③ 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⑮ 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이 영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9963호, 2007.3.27.> (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3호중 "도서관 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⑧ 및 ⑨생략
제5조 생략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0696호, 2008.2.29.>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3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방사업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12.1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
<23>부터 <36>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및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
<18>부터 <38>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6>부터 <192>까지 생략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4452호, 2013.3.2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3조제4항,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4502호, 2013.4.2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2호의2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6.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30>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대통령령 제26416호, 2015.7.2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9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 변상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방지 지정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타당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타당성평가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26629호, 2015.11.1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사방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11.11.] [대통령령 제26629호, 2015.11.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제정·개정문보기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대통령령 제26629호(2015.11.1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사방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3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위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때 비용의 변상이 면제되는 범위: 2016년 1월 1일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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