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5. 10:29 민간업무/산지복구설계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 기준(산림청고시 제 2009-79호)
운재로및작업로시방서작성기준(고시2009-79).hwp.hwp
산림청고시 제2009-79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산 림 청 장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운재로 및 작업로(영 별표 3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운재로 및 작업로를 말한다)의 시설지 복구를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공종 등에 대한 시방서의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재로”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토석을 제외한다)을 운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산림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한다.
2. “작업로”라 함은 임산물의 생산․관리를 위하여 산림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하며, 임도 및 운재로를 제외한다.
제3조 (운재로 시방서 작성기준) ① 운재로 시설지에 대한 복구공종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 상 | 적용기준 | 복구공종 | ||||
노 면 | 폭 | 땅고르기 | 횡단배수로 | |||
2m 미만 | × | ○ | ||||
2m이상~3m이하 | ○ | ○ | ||||
절․성토 사면 | 높 이 | 씨뿌리기 | 나무심기 | 사면다짐 | ||
절토 | 2m미만 | × | × | × | ||
2m이상 | ○ | ○ | ○ | |||
성토 | 2m미만 | × | × | ○ | ||
2m이상 | ○ | ○ | ○ | |||
기 타 | 1. 재해의 예방 등 필요할 경우 현지 여건에 적합한 공종을 가감하여 반영하되, 사방기술교본(정부간행물등록번호 31400-52240- 07-9808, 2002. 11 산림청 발간)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 ․ 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운재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간벌작업지 등 지형 또는 산림의 여건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씨뿌리기 공종 또는 나무심기 공종을 제외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조림비 보조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무심기 공종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작업로 시방서 작성기준) ① 작업로 시설지에 대한 복구공종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 상 | 적용기준 | 복구공종 | ||||
노 면 | 폭 | 땅고르기 | 횡단배수로 | |||
2m 미만 | × | ○ | ||||
2m이상~3m이하 | ○ | ○ | ||||
절․성토 사 면 | 높 이 | 산돌쌓기, 통나무쌓기, 통나무울(짱)얽기중 1 | 새심기, 씨뿌리기, 비탈덮기 중 1 | 사면다짐 | ||
절토 | 2m미만 | × | × | × | ||
2m이상 | ○ | ○ | ○ | |||
성토 | 2m미만 | × | ○ | ○ | ||
2m이상 | ○ | ○ | ○ | |||
기 타 | 1. 재해의 예방 등 필요할 경우 현지 여건에 적합한 공종을 가감하여 반영하되, 사방기술교본(정부간행물등록번호 31400-52240- 07-9808, 2002. 11 산림청 발간)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 ․ 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작업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지형 또는 산림의 여건상 녹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심기, 씨뿌리기, 비탈덮기 등의 공종을 제외할 수 있다.
제5조 (복구공종별 공법) 복구공종별 복구공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운재로 및 작업로 시방서 작성방법 등) ① 운재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운재로 및 작업로 대상, 적용기준, 복구공종 중 해당되는 사항
2.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복구공종별 공법 중 해당되는 사항
② 시방서에는 노선구역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노선구역도는 별표2를 참고하여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노선 및 복구대상 구역을 표시한 임야도(1/6,000)
2. 복구대상 구역별로 복구공종 및 수량을 표시한 견취도
④ 운재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⑤ 운재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산림청 고시 제2005-108호, 2005.12.12)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복구공종별 복구공법(제5조관련)
1. 산돌쌓기
비탈면에 대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되, 1m 이하의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 2단으로 하여야 한다.
2. 통나무 쌓기
가. 1.0m정도의 말뚝을 1.0m 내외의 간격으로 박고 이것에 붙여서 횡목을 놓아 그 위에 길이 0.7~1.0m내외의 공목을 0.5~1.0m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이것을 횡목에 고정시켜야 한다.
나. 그 사이에 토사와 자갈 등으로 채우고 다지기를 한다.
<정면도 예시> <측면도 예시>
3. 통나무 울(짱)얽기
가. 직경 10cm 이상 원목을 층으로 걸침하고 연철선 등을 사용하여 말뚝에 고정시킨다.
나. 노면을 기준으로 절․성토사면을 향하여 계단식으로 단끊기를 한다. 다만 성토면의 경우 노면경계에서 30~50cm 하단지점 부터 설치한다.
다. 걸침 사이는 가는 잔가지나 우죽, 돌 등을 채우고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라. 말뚝박기는 지표면과 수직되게 한다
<통나무울짱얽기 예시>
4. 새심기
가. 새류(새, 솔새, 개솔새, 억새 등)의 풀포기를 시공지 조건에 따라 점심기, 줄심기, 흩어심기 중 적당한 공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점심기 주간(株間)간격, 줄심기 줄간격 및 흩어심기 간격은 20~30cm 내외로 하고, 흩어심기의 경우 에는 서로 어긋나게 배식 하여야 한다.
<점심기, 줄심기, 흩어심기 예시>
5. 비탈덮기
짚, 거적, 섶, 망, 합성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6. 씨뿌리기
가. 줄뿌리기
(1) 비탈면에 높이 30~50cm 내외 마다 나비 15~20cm 내외의 수평계단을 설치하고, 계단 안에 약 10cm정도의 파종구(깊이 약 2~3cm)를 파며 그 구덩이에 시비와 객토 등을 하고 그 위에 파종할 수 있다.
(2) 파종 후 잘 밟아주고 다시 약간의 흙으로 덮어주고, 그 위에 짚이나 산풀을 덮어준다.
나. 흩어뿌리기
(1) 비탈면에는 뾰족한 괭이로 작은 구멍을 만들거나 수평으로 작은 골을 판다.
(2) 종자는 양성(陽性)이나 음성(陰性)의 초본류와 목본류를 발아 촉진 처리 후 적당히 조합할 수 있다.
(3) 종자, 비료와 비토를 혼합한 종비토를 비탈면에 골고루 흩어 뿌리고 짚으로 얇게 덮은 후 새끼줄로 고정시킬 수 있다.
다. 점뿌리기
자갈이나 석벽(石壁) 때문에 줄뿌리기 등이 곤란한 지역에 점뿌리기를 할 수 있다.
7. 나무심기
가. 나무심는 구덩이는 대체로 깊이와 지름을 20cm 이상으로 파고 객토한 후 심어야 한다.
나. 식재본수는 ha당 4,000~6,000본을 기준으로 하며, 척박한 임지에서도 생장이 양호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할 수 있다.
다. 보식은 계속 2본 이상 고사한 경우 실행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8. 횡단배수로
가. 횡단배수로는 강우 시 배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작업로 노면을 횡단하여 시설하는 배수로로서 노면의 물 흐름 방향과 사각(斜角)을 이루도록 하되, 깊이 20cm ,너비 20cm 내외의 떼수로 등을 시설하며, 설치간격은 20m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에 따라 설치간격을 40m 까지 조정할 수 있다. 단, 계곡부에 배수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물 흐름 방향과 같도록 시설한다.
<횡단배수로 예시>
나. 수로를 시설하는 대신 직경 20cm 이상의 간벌목 등을 이용하여 작업로에 횡단하여 당해 간벌목의 1/2 내외의 깊이로 묻어 배수로를 대신할 수 있다.
〔별표 2〕
노선구역도(제6조제3항관련)
<임야도 예시>
<견취도 예시(1)>
〔별지 제1호서식〕
운재로 시방서
대 상 | 적용기준 | 복구공종 | ||||
노 면 | 폭 | 땅고르기 | 횡단배수로 | |||
2m 미만 |
|
| ||||
2m이상~3m이하 |
|
| ||||
절․성토 사면 | 높 이 | 씨뿌리기 | 나무심기 | 사면다짐 | ||
절토 | 2m미만 |
|
|
| ||
2m이상 |
|
|
| |||
성토 | 2m미만 |
|
|
| ||
2m이상 |
|
|
| |||
복구공종별 복구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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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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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작업로 시방서
대 상 | 적용기준 | 복구공종 | ||||
노 면 | 폭 | 땅고르기 | 횡단배수로 | |||
2m 미만 |
|
| ||||
2m이상~3m이하 |
|
| ||||
절․성토 사 면 | 높 이 | 산돌쌓기, 통나무쌓기, 통나무울(짱)얹기중 1 | 새심기, 씨뿌리기, 비탈덮기 중 1 | 사면다짐 | ||
절토 | 2m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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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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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 | 2m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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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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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공종별 복구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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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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