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17. 10:25 관급 설계/(공통) 설계 기준
2017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2017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사항
2017. 7.
| 국토교통부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항목 | 구분 | 현 행 | 개 정 사 항 | 비고 | |||||||||||||||||||||||||||||||||||||||||||||||||||||||||||||||||||||||||||||||||||||||||||||||
제1장 적용기준 | 보완 | 1-31 환경관리비 1. 건설공사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등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른다. 2.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의 산출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으며, 건축물 해체의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함을 우선으로 한다. (ton/㎡)
[주]① 콘크리트류에는 콘크리트, 벽돌, 파일, 모르타르, 잡석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금속 및 철재류에는 철골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철골량은 실측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다. ③ 혼합폐기물에는 건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설비, 가구 등의 잔존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 ④ 혼합폐기물 발생량은 1층 또는 연면적이 작거나 칸막이 등이 많은 건물의 경우 20%내에서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 ⑤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 1-31 환경관리비 건설공사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등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른다. - 이 하 삭 제 - | 토목 건축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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