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사항

 

 

 

2017. 7.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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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사 항

비고

1

적용기준

보완

1-31 환경관리비

1. 건설공사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등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른다.

2.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의 산출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으며, 건축물 해체의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함을 우선으로 한다.

(ton/)

구분

콘크리트류

금속 및

철재류

혼합

폐기물

주거용

0.018

0.0016

0.0064

0.0260

아파트

0.020

0.0020

0.0083

0.0303

업무용

철 근 콘 크 리 트 조

0.019

0.0024

0.0064

0.0278

철골조

0.012

0.0018

0.0064

0.0202

철골철근콘크리트조

0.021

0.0040

0.0072

0.0322

공공용

철 근 콘 크 리 트 조

0.018

0.0022

0.0088

0.0290

철골조

0.012

0.0018

0.0056

0.0194

철골철근콘크리트조

0.018

0.0040

0.0056

0.0276

주거용

1.409

0.048

0.203

1.660

아파트

1.566

0.061

0.169

1.796

업무용

철 근 콘 크 리 트 조

1.488

0.073

0.135

1.696

철골조

0.937

0.055

0.135

1.127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644

0.122

0.152

1.918

공공용

철 근 콘 크 리 트 조

1.409

0.067

0.118

1.594

철골조

0.937

0.055

0.118

1.110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409

0.122

0.118

1.649

[]콘크리트류에는 콘크리트, 벽돌, 파일, 모르타르, 잡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금속 및 철재류에는 철골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철골량은 실측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다.

혼합폐기물에는 건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설비, 가구 등의 잔존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

혼합폐기물 발생량은 1층 또는 연면적이 작거나 칸막이 등이 많은 건물의 경우 20%내에서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1-31 환경관리비

건설공사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등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른다.

- 이 하 삭 제 -

토목

건축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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