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710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가 급증하면서 산림경관이 훼손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정기적인 조사ㆍ점검 의무와 재생에너지설비를 산지에 설치한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3조의2).

      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제10조제7호나목).

      다.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25조 및 제30조).

      라. 산지에 대한 지역ㆍ지구의 지정 등의 협의와 관련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 동일한 심의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함(제18조제4항 단서 신설).

      마.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조사ㆍ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7조제2항 신설).

      바. 재생에너지설비를 산지에 설치하여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중간복구명령이 있는 경우 전력거래 전에 이를 완료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등은 사업자가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710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7항(종전의 제5항) 중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를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10조제7호나목 중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산지전용신고를"을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로, "충족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4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제3항"을 "제5항"으로, "충족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4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⑦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수리"로,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의2제2항"을 "제15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산지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5조의2제3항"을 "제15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조의2제2항"을 "제15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조의2제2항"을 "제15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21조의2 중 "제15조의2제2항"을 "제15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호가목 중 "제15조의2제2항"을 "제15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단서 중 "제3항 단서"를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15조의2제2항"을 "제15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30조제5항 단서 중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와 제28조제3항제4호"를 "제28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제3항에 따른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및 제3호(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절차 및 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전단 중 "제15조의2제2항"을 "제15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산지에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 전력거래 전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의2 중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1호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제2호 중 "제15조의2제2항"을 "제15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7호나목,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산림청장등에게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의ㆍ허가ㆍ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2.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제3조(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의ㆍ허가ㆍ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2.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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