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시는 폐지되었습니다. 사용하지 마시고 2016년 11월 26일 고시된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입목 재적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산림청 고시 제2012-85

산지관리법 시행령7조 제2항 관련 별표211, 20조 제6항 관련 별표42호 다목2), 36조 제1항 관련 별표8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 적용하는 입목의 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127

산 림 청 장

 

도별 평균생장율

 

구 분

생장률(%)

전 국

4.0

경 기 도

3.9

강 원 도

3.7

충청북도

4.0

충청남도

4.2

전라북도

3.7

전라남도

4.4

경상북도

4.1

경상남도

4.2

제 주 도

4.6

년도별 입목 재적의 산출방법 예시.hwp.hwp


입목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고시문.hwp.hwp


) 1) , 광역시는 인접도 적용

2) 5차 국가산림자원조사(2006-2010)의 표본점조사자료 기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년도별 입목 재적의 산출방법 예시

 

* 2011년에 발표된 산림기본통계상 A구 평균 입목축적이 100이고, 해당시도의 평균생장율이 5% 일때

 

o 2012. 12. 6 까지 : 100적용

o 2012. 12. 7 ~ 12.31까지 : 100+ (100× 5%) = 105.00

o 2013년도 : 105+ (105× 5%) = 110.25

산출결과 값이 소수점 셋째자리 이상일 경우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로 결정



입목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고시문.hwp.hwp


년도별 입목 재적의 산출방법 예시.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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