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2. 10:13 민간업무/산림조사
시 도별 생장율 적용기준(제 2012-85호)
본 고시는 폐지되었습니다. 사용하지 마시고 2016년 11월 26일 고시된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입목 재적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산림청 고시 제2012-8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2항 관련 〔별표2〕제11호, 제20조 제6항 관련 〔별표4〕제2호 다목2),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8〕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 적용하는 입목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산 림 청 장
시․도별 평균생장율
구 분 | 생장률(%) |
전 국 | 4.0 |
경 기 도 | 3.9 |
강 원 도 | 3.7 |
충청북도 | 4.0 |
충청남도 | 4.2 |
전라북도 | 3.7 |
전라남도 | 4.4 |
경상북도 | 4.1 |
경상남도 | 4.2 |
제 주 도 | 4.6 |
입목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고시문.hwp.hwp
주) 1) 특, 광역시는 인접도 적용
2)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2006-2010)의 표본점조사자료 기반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년도별 입목 재적의 산출방법 예시
* 2011년에 발표된 산림기본통계상 A시․군․구 평균 입목축적이 100㎥이고, 해당시․도의 평균생장율이 5% 일때
o 2012. 12. 6 까지 : 100㎥ 적용
o 2012. 12. 7 ~ 12.31까지 : 100㎥ + (100㎥ × 5%) = 105.00㎥
o 2013년도 : 105㎥ + (105㎥ × 5%) = 110.25㎥
※ 산출결과 값이 소수점 셋째자리 이상일 경우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로 결정
입목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고시문.hwp.hwp
본 고시는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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