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방제계획의 근거법규 등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 소나무재선충병 효율적 방제 실무매뉴얼
Ⅱ 산지전용내역
  1. 산지 전용 내역
  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내역(수량)
Ⅲ 소나무 재선충병 개요
   1. 소나무 재선충병
   2. 솔수염 하늘소 (매개충)
Ⅳ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계획
   1. 벌채목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방법
   2.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방법 채택
Ⅴ 방제작업 실행자
 
Ⅵ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대책
Ⅰ. 방제계획의 근거법규 등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 (산림소유자등의 의무) ①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제(구제)·예방(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제10조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①반출금지구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 2006.9.27>
1. 감염목등인 입목의 이동
2.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다만,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5. 굴취(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다만,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림소유자등은 감염목등을 판매·이용할 수 없으며, 감염목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해당 기관에서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목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③제1항제2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6.9.27>
제11조 (방제방법) ①재선충병의 방제방법은 항공방제와 감염목등 벌채로 하
며, 그 밖의 방제방법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9.27>
②항공방제는 발생지역 연접지역까지 확대하여 방제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③벌채된 감염목등은 훈증·파쇄 또는 소각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④훈증, 파쇄 및 소각 등의 처리에 대한 세부방제방법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6.9.27>
  2. 소나무재선충병 효율적 방제 실무매뉴얼
Ⅳ 방제실행의 4. 산지전용허가(신고)지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지역 및 대상임목
○ 반출금지구역 및 연접지역에서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토사채취 등(이하 "산지전용 등"으로 함)으로 인하여 벌채 또는 굴취되는 소나무 및 해송
나. 배경 및 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은 매개충의 자연확산보다는 인위적반출(이동)에 주된 원인이 있으므로 피해지역내에서 산지전용 등으로 인하여 생산된 임목의 방제가 필요.
다. 방제대책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내 산지전용 등으로 인하여 제거되는 소나무류의 방제는 방제계획, 방제실행, 방제확인 등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근원적인 확산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제는 원인자(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산지전용 등의 원인자가 시행.
라. 방제계획
○ 계획수립시점 : 산지전용 허가신청(협의·신고)시
○ 계획수립자 : 산지전용 등의 원인자 또는 대리인, 도급자 등
○ 계획수립을 할 수 있는 자
-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림부분(산림)기술사사무소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농림부분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다만, 면적0.5ha 이상 또는 방제대상 소나무류 1,000본 이상일 경우 작성자는 산림기술사로 한다.
○ 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산지전용 내역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제거되는 소나무류 전체 수량
- 방제 방법별 수량(매뉴얼에서 규정한 방법 적용)
- 방제시행자
마. 방제실행
○ 방제방법
- 제출된 방제설계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설계서 제출
○ 방제를 할 수 있는 자
- 산림보호분야 전문가(산림기술사사무소, 산림조합, 산림법 시행령에 의거 조림·육림·벌채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법인)
바. 방제확인
○ 확인시점 : 산지전용 등 준공 검사 이전에 한다.
○ 방제작업 실행자의 방제 작업 완료계 제출 후 관련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Ⅱ. 산지전용내역
  1. 산지 전용 내역
   ○ 산림소재지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산36-21임 외 1필지
   ○ 면      적 :  9,716
   ○ 용도(목적) : 형질변경대상지
  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내역(수량)
   가. 처리물량 내역
구  분 비   고
합  계 0.00  
   나. 입목재적 산출
구  분 산  출  내  역 재적(㎡) 비 고
입  목 붙임. 재적조서 0.00 소나무류
Ⅲ. 소나무 재선충 병 개요
  1. 소나무 재선충 병
 나무를 기주로 하는 기생성, 비기생성 선충은 그 종류가 많으나 그 중 기주식물을 고사시키는 소나무 재선충은 그 피해가 감염된 나무 모두를 고사시킴으로 박멸 대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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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나무 재선충은 스스로 이동능력이 없어 매개충에 의해 전파되고 소나무재선충에 의하여 고사된 나무는 매개충의 산란처로 제공되는 공생관계에 있다. 건전한 소나무나 해송의 신초를 갉아 먹을때 생기는상처로 감염된다
나.

재선충은 기주식물 내에 있다가 2월 이후 매개충의 번데기집 주위에 모이기 시작하며 5~7월경 우화하는 매개충의 몸에 침입 밖으로 나와 매개충이 건전한 소나무나 해송의 신초를 갉아 먹을때 생기는 상처로 감염된다
다.

크기가 1mm내외의 선충으로서 살아있는 나무조직 내에서 서식하면서 급속히 증식 되어 조직을 파괴하고 나무의 수분(양분) 이동통로를 차단하여 나무를 죽게 함.
라.



소나무 재선충은 기주식물에 침입하여 사상균을 먹이로 급격히 성장,증식한다. 25°의 적온에서는 1세대 경과 소요일이 4~5일정도 이며 1쌍이 20일후에는 20만 마리로 증식되어 기주식물의 가도관을 막아 수분상승을 차단하고 독소인 cellulase를 분비하여 조직을 파괴시켜 기주 식물을 고사시킨다.
 마.




감염된 나무는 재선충의 증식으로 가도관의 수분상승 차단 때문에 증산량이 감소, 정지되고 묵은 잎부터 아래로 처지며 시들기 시작하며 당 년도에 약 80%정도 고사되고 나머지는 이듬해 5월까지 고사가 계속되며 감염목의 고사가 늦은 이유는 재선충 증식과 관련된 온도 매개충의 산란시기(우화가 늦은 매개충은 산란시기도  늦음)등과 관련이 있으며 감염목의 크기도 일부관련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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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솔수염 하늘소(매개충)
솔수염 하늘소 성충
소나무재선충 현미경 사진 솔수염하늘소 번데기 솔수염하늘소 성충
가.

솔수염 하늘소는 한국,중국,일본,대만 등에 분포하며 우리나라는 남해안, 제주도,동해안 전역과 서해안에는 전남 영광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 발표되고 있다.
나.
솔수염 하늘소의 섭식 선호성 수종은 소나무, 해송, 스트로브잣나무, 섬잣나무, 낙엽송, 히말라야시다, 삼나무 등이다.
다.


솔수염 하늘소 중 재선충병 피해 임지외에 서식하는 개체는 소나무 재선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섭식 선호성 수종 중 재선충병에 대한 감수성인 소나무, 해송 이외에 최근 잣나무에서 감염사례가 발견되어 앞으로 잣나무도 방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소나무재선충의 저항성·감수성 수종 -
저항성 감수성
Pinus rigitaeda Pinus koraiensis(잣나무)
(리기테다소나무) Pinus thunbergii(곰솔)
Pinus rigida Pinus densiflora(해송)
(리기다소나무) Pinus parviflora(섬잣나무)
Pinus strobus Pinus densiflora var umbraculifera
(스트로브잣나무) Abies holophylla
  Larix leptolepis(일본잎갈나무)
라.



솔수염 하늘소는 5~8월 상순경 우화하며 (6월에 75%이상) 탈출 후 이동 분산기, 정착 섭식기 산란기로 나누어지고, 이동 분산기에 옮겨 다니는 범위는 먹이가 풍부할 경우 100m 이내로 짧지만 먹이가 없을때는 약 4Km까지 장거리 이동도 가능하며 정착 성장기에는 1,2년 생 가지를 많이 섭식하다가 1~5년생 가지로 옮겨간다.
마.



소나무 재선충은 솔수염 하늘소 성충의 몸체 표면과 성충의 기문(氣門, spiracle)을 통하여 체내에 침입한 후 기관내에서 성충 한마리당 소나무 재선충을 약 15,000마리 정도 보유하며 감염목에서 우화하는 솔수염 하늘소의 소나무 재선충 보유율은 45% 정도로 발표되고 있으나 이는 솔수염하늘소의  용실내 함수율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솔수염 하늘소는 6~9월에 산란을 하며 부화한 유충은 수피및에서 내수피를 식해하며 (2령 후반부터는 목질부도 식해함) 10월까지 목질부속에 들어가 번데기 집을 만들고 월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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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나무 재선충 방제계획
   소나무 재선충병은
자력 이동 능력이 없고
감염된 나무는 100% 고사하며

감염되어 고사된 나무에서 월동 후 번식한 솔수염 하늘소만이 소나무재선충병을 전파하므로
이론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고사된 나무에서 우화한 솔수염 하늘소만 완벽하게 구제하면 방제가 가능하다.
  1. 벌채목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방법
구분 목  적  등 방  법
소각 매개충 유충 및 번데기 구제
용실의 형성(10월)이후는 용실까지 소각
목재 표면에서 1cm정도
파쇄 매개충의 구제(절단) 두께 6㎜ 이하
훈증 매개충구제, 재선충구제 킬퍼(Kilper)제 훈증(기간 7일이상)
  가. 소각 img05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어 죽은 나무를 베어서 넓은 공터에 쌓은 다음 태우거나 이동식 간이 소각로를 이용하여 태우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확실한 효과가 있으나 산불 때문에 방제시기가 극히 제한적이고 임지 에서 태울 경우에는 열해목의 발생이 많다.
  나. 파쇄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되어 죽은 나무를 베어서 톱밥 또는 칩 제조기를 이용하여 1.5cm이하의 크기로 분쇄함으로서 목질부내의 매개충유충을 죽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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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환경오염이 없으며 죽은 나무가 임지에 쌓여 있지도 않기 때문에 산불의 위험도 낮다. 그러나 감염목을 분쇄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중에 매개충이 들어있는 나무를 빠뜨리기 쉽고 인력과 방제비가 많이 든다.
  다. 훈증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해 고사된 나무를 베어서 1~2㎥ 크기로 쌓아 놓고 비닐을 씌운 후 훈증하여 목질내부에 있는 솔수염하늘소 유충을 성충으로 탈출하기 전에 죽인다.

쌓아놓은 나무위에 킬퍼(메탐소디움)의 원액을 피해목 1㎥당 1ℓ씩 뿌리고 약제투입 후에는 신속히 비닐로 밀봉한다.



약제처리 후 7일 이상이 경과하면 목질내부의 매개충이 100% 폐사하는 우수한 방제효과가 있고 감염목을 옮길 필요가 없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제법으로서 매개충의 서식이 가능한 직경 2cm이상의 잔가지까지 철저히 수거하여 훈증처리해야 한다.

훈증제는 사람과 가축 등에 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시 안전에 유의해야 하고 특히 눈, 코, 입, 피부 등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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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상의 방법 이외에도 약체살포나 매몰 등의 방법이 있지만 효과가 미비하거나 산림청에서 시책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방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
  2.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방법 채택
재선충 방제 방법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설계서를 따른다.
Ⅴ. 방제작업 실행자
방제작업은 산림청 지침에 의거 산림조합, 산림사업 (조림, 육림,벌채 및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록법인, 산림기술사 사무소등 산림 보호분야 전문가가 소속된 주체가 시행하여야 함.
Ⅵ.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대책
1. 산출된 처리물량을 벌채와 소각하여 준공 이전에 완료한다.
2. 사업구역 내 발생된 감염목 및 우려목은 구역 외 반출을 일체 금지한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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