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8. 18:08 민간업무/산림조사
재선충 방제계획서 참고(과거 자료입니다.)
목 차 | |||||||||||||||||||||||||||||||
Ⅰ 방제계획의 근거법규 등 | |||||||||||||||||||||||||||||||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
2. 소나무재선충병 효율적 방제 실무매뉴얼 | |||||||||||||||||||||||||||||||
Ⅱ 산지전용내역 | |||||||||||||||||||||||||||||||
1. 산지 전용 내역 | |||||||||||||||||||||||||||||||
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내역(수량) | |||||||||||||||||||||||||||||||
Ⅲ 소나무 재선충병 개요 | |||||||||||||||||||||||||||||||
1. 소나무 재선충병 | |||||||||||||||||||||||||||||||
2. 솔수염 하늘소 (매개충) | |||||||||||||||||||||||||||||||
Ⅳ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계획 | |||||||||||||||||||||||||||||||
1. 벌채목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방법 | |||||||||||||||||||||||||||||||
2.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방법 채택 | |||||||||||||||||||||||||||||||
Ⅴ 방제작업 실행자 | |||||||||||||||||||||||||||||||
Ⅵ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대책 | |||||||||||||||||||||||||||||||
Ⅰ. 방제계획의 근거법규 등 | |||||||||||||||||||||||||||||||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
제3조 (산림소유자등의 의무) ①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감염목 또는 | |||||||||||||||||||||||||||||||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제(구제)·예방(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 |||||||||||||||||||||||||||||||
제10조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①반출금지구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 |||||||||||||||||||||||||||||||
금지한다. <개정 2006.9.27> | |||||||||||||||||||||||||||||||
1. 감염목등인 입목의 이동 | |||||||||||||||||||||||||||||||
2.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다만,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 |||||||||||||||||||||||||||||||
5. 굴취(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다만,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산림소유자등은 감염목등을 판매·이용할 수 없으며, 감염목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해당 기관에서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목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 |||||||||||||||||||||||||||||||
③제1항제2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6.9.27> | |||||||||||||||||||||||||||||||
제11조 (방제방법) ①재선충병의 방제방법은 항공방제와 감염목등 벌채로 하 | |||||||||||||||||||||||||||||||
며, 그 밖의 방제방법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9.27> | |||||||||||||||||||||||||||||||
②항공방제는 발생지역 연접지역까지 확대하여 방제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 |||||||||||||||||||||||||||||||
③벌채된 감염목등은 훈증·파쇄 또는 소각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 |||||||||||||||||||||||||||||||
④훈증, 파쇄 및 소각 등의 처리에 대한 세부방제방법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6.9.27> | |||||||||||||||||||||||||||||||
2. 소나무재선충병 효율적 방제 실무매뉴얼 | |||||||||||||||||||||||||||||||
Ⅳ 방제실행의 4. 산지전용허가(신고)지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은 다음과 같다. | |||||||||||||||||||||||||||||||
가. 대상지역 및 대상임목 | |||||||||||||||||||||||||||||||
○ 반출금지구역 및 연접지역에서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토사채취 등(이하 "산지전용 등"으로 함)으로 인하여 벌채 또는 굴취되는 소나무 및 해송 | |||||||||||||||||||||||||||||||
나. 배경 및 목적 | |||||||||||||||||||||||||||||||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은 매개충의 자연확산보다는 인위적반출(이동)에 주된 원인이 있으므로 피해지역내에서 산지전용 등으로 인하여 생산된 임목의 방제가 필요. | |||||||||||||||||||||||||||||||
다. 방제대책 | |||||||||||||||||||||||||||||||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내 산지전용 등으로 인하여 제거되는 소나무류의 방제는 방제계획, 방제실행, 방제확인 등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근원적인 확산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방제는 원인자(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산지전용 등의 원인자가 시행. | |||||||||||||||||||||||||||||||
라. 방제계획 | |||||||||||||||||||||||||||||||
○ 계획수립시점 : 산지전용 허가신청(협의·신고)시 | |||||||||||||||||||||||||||||||
○ 계획수립자 : 산지전용 등의 원인자 또는 대리인, 도급자 등 | |||||||||||||||||||||||||||||||
○ 계획수립을 할 수 있는 자 | |||||||||||||||||||||||||||||||
-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림부분(산림)기술사사무소 | |||||||||||||||||||||||||||||||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농림부분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다만, 면적0.5ha 이상 또는 방제대상 소나무류 1,000본 이상일 경우 작성자는 산림기술사로 한다. | |||||||||||||||||||||||||||||||
○ 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 산지전용 내역 | |||||||||||||||||||||||||||||||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제거되는 소나무류 전체 수량 | |||||||||||||||||||||||||||||||
- 방제 방법별 수량(매뉴얼에서 규정한 방법 적용) | |||||||||||||||||||||||||||||||
- 방제시행자 | |||||||||||||||||||||||||||||||
마. 방제실행 | |||||||||||||||||||||||||||||||
○ 방제방법 | |||||||||||||||||||||||||||||||
- 제출된 방제설계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설계서 제출 | |||||||||||||||||||||||||||||||
○ 방제를 할 수 있는 자 | |||||||||||||||||||||||||||||||
- 산림보호분야 전문가(산림기술사사무소, 산림조합, 산림법 시행령에 의거 조림·육림·벌채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법인) | |||||||||||||||||||||||||||||||
바. 방제확인 | |||||||||||||||||||||||||||||||
○ 확인시점 : 산지전용 등 준공 검사 이전에 한다. | |||||||||||||||||||||||||||||||
○ 방제작업 실행자의 방제 작업 완료계 제출 후 관련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Ⅱ. 산지전용내역 | |||||||||||||||||||||||||||||||
1. 산지 전용 내역 | |||||||||||||||||||||||||||||||
○ 산림소재지 :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산36-21임 외 1필지 | ||||||||||||||||||||||||||||||
○ 면 적 : | 9,716 | ㎡ | |||||||||||||||||||||||||||||
○ 용도(목적) : | 형질변경대상지 | ||||||||||||||||||||||||||||||
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내역(수량) | |||||||||||||||||||||||||||||||
가. 처리물량 내역 | |||||||||||||||||||||||||||||||
구 분 | 본 | 비 고 | |||||||||||||||||||||||||||||
합 계 | 0.00 | ||||||||||||||||||||||||||||||
나. 입목재적 산출 | |||||||||||||||||||||||||||||||
구 분 | 산 출 내 역 | 재적(㎡) | 비 고 | ||||||||||||||||||||||||||||
입 목 | 붙임. 재적조서 | 0.00 | 소나무류 | ||||||||||||||||||||||||||||
Ⅲ. 소나무 재선충 병 개요 | |||||||||||||||||||||||||||||||
1. 소나무 재선충 병 | |||||||||||||||||||||||||||||||
나무를 기주로 하는 기생성, 비기생성 선충은 그 종류가 많으나 그 중 기주식물을 고사시키는 소나무 재선충은 그 피해가 감염된 나무 모두를 고사시킴으로 박멸 대상으로 분류된다. | |||||||||||||||||||||||||||||||
|
|||||||||||||||||||||||||||||||
가. |
소나무 재선충은 스스로 이동능력이 없어 매개충에 의해 전파되고 소나무재선충에 의하여 고사된 나무는 매개충의 산란처로 제공되는 공생관계에 있다. 건전한 소나무나 해송의 신초를 갉아 먹을때 생기는상처로 감염된다 | ||||||||||||||||||||||||||||||
나. |
재선충은 기주식물 내에 있다가 2월 이후 매개충의 번데기집 주위에 모이기 시작하며 5~7월경 우화하는 매개충의 몸에 침입 밖으로 나와 매개충이 건전한 소나무나 해송의 신초를 갉아 먹을때 생기는 상처로 감염된다 | ||||||||||||||||||||||||||||||
다. |
크기가 1mm내외의 선충으로서 살아있는 나무조직 내에서 서식하면서 급속히 증식 되어 조직을 파괴하고 나무의 수분(양분) 이동통로를 차단하여 나무를 죽게 함. | ||||||||||||||||||||||||||||||
라. |
소나무 재선충은 기주식물에 침입하여 사상균을 먹이로 급격히 성장,증식한다. 25°의 적온에서는 1세대 경과 소요일이 4~5일정도 이며 1쌍이 20일후에는 20만 마리로 증식되어 기주식물의 가도관을 막아 수분상승을 차단하고 독소인 cellulase를 분비하여 조직을 파괴시켜 기주 식물을 고사시킨다. | ||||||||||||||||||||||||||||||
마. |
감염된 나무는 재선충의 증식으로 가도관의 수분상승 차단 때문에 증산량이 감소, 정지되고 묵은 잎부터 아래로 처지며 시들기 시작하며 당 년도에 약 80%정도 고사되고 나머지는 이듬해 5월까지 고사가 계속되며 감염목의 고사가 늦은 이유는 재선충 증식과 관련된 온도 매개충의 산란시기(우화가 늦은 매개충은 산란시기도 늦음)등과 관련이 있으며 감염목의 크기도 일부관련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
|||||||||||||||||||||||||||||||
2. 솔수염 하늘소(매개충) | |||||||||||||||||||||||||||||||
|
|||||||||||||||||||||||||||||||
소나무재선충 현미경 사진 | 솔수염하늘소 번데기 | 솔수염하늘소 성충 | |||||||||||||||||||||||||||||
가. |
솔수염 하늘소는 한국,중국,일본,대만 등에 분포하며 우리나라는 남해안, 제주도,동해안 전역과 서해안에는 전남 영광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 발표되고 있다. | ||||||||||||||||||||||||||||||
나. |
솔수염 하늘소의 섭식 선호성 수종은 소나무, 해송, 스트로브잣나무, 섬잣나무, 낙엽송, 히말라야시다, 삼나무 등이다. | ||||||||||||||||||||||||||||||
다. |
솔수염 하늘소 중 재선충병 피해 임지외에 서식하는 개체는 소나무 재선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섭식 선호성 수종 중 재선충병에 대한 감수성인 소나무, 해송 이외에 최근 잣나무에서 감염사례가 발견되어 앞으로 잣나무도 방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
- 소나무재선충의 저항성·감수성 수종 - | |||||||||||||||||||||||||||||||
저항성 | 감수성 | ||||||||||||||||||||||||||||||
Pinus rigitaeda | Pinus koraiensis(잣나무) | ||||||||||||||||||||||||||||||
(리기테다소나무) | Pinus thunbergii(곰솔) | ||||||||||||||||||||||||||||||
Pinus rigida | Pinus densiflora(해송) | ||||||||||||||||||||||||||||||
(리기다소나무) | Pinus parviflora(섬잣나무) | ||||||||||||||||||||||||||||||
Pinus strobus | Pinus densiflora var umbraculifera | ||||||||||||||||||||||||||||||
(스트로브잣나무) | Abies holophylla | ||||||||||||||||||||||||||||||
Larix leptolepis(일본잎갈나무) | |||||||||||||||||||||||||||||||
라. |
솔수염 하늘소는 5~8월 상순경 우화하며 (6월에 75%이상) 탈출 후 이동 분산기, 정착 섭식기 산란기로 나누어지고, 이동 분산기에 옮겨 다니는 범위는 먹이가 풍부할 경우 100m 이내로 짧지만 먹이가 없을때는 약 4Km까지 장거리 이동도 가능하며 정착 성장기에는 1,2년 생 가지를 많이 섭식하다가 1~5년생 가지로 옮겨간다. | ||||||||||||||||||||||||||||||
마. |
소나무 재선충은 솔수염 하늘소 성충의 몸체 표면과 성충의 기문(氣門, spiracle)을 통하여 체내에 침입한 후 기관내에서 성충 한마리당 소나무 재선충을 약 15,000마리 정도 보유하며 감염목에서 우화하는 솔수염 하늘소의 소나무 재선충 보유율은 45% 정도로 발표되고 있으나 이는 솔수염하늘소의 용실내 함수율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바. |
솔수염 하늘소는 6~9월에 산란을 하며 부화한 유충은 수피및에서 내수피를 식해하며 (2령 후반부터는 목질부도 식해함) 10월까지 목질부속에 들어가 번데기 집을 만들고 월동한다. | ||||||||||||||||||||||||||||||
|
|||||||||||||||||||||||||||||||
Ⅳ. 소나무 재선충 방제계획 | |||||||||||||||||||||||||||||||
소나무 재선충병은 | |||||||||||||||||||||||||||||||
① | 자력 이동 능력이 없고 | ||||||||||||||||||||||||||||||
② | 감염된 나무는 100% 고사하며 | ||||||||||||||||||||||||||||||
③ |
감염되어 고사된 나무에서 월동 후 번식한 솔수염 하늘소만이 소나무재선충병을 전파하므로 | ||||||||||||||||||||||||||||||
이론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고사된 나무에서 우화한 솔수염 하늘소만 완벽하게 구제하면 방제가 가능하다. | |||||||||||||||||||||||||||||||
1. 벌채목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방법 | |||||||||||||||||||||||||||||||
구분 | 목 적 등 | 방 법 | |||||||||||||||||||||||||||||
소각 | 매개충
유충 및 번데기 구제 용실의 형성(10월)이후는 용실까지 소각 |
목재 표면에서 1cm정도 | |||||||||||||||||||||||||||||
파쇄 | 매개충의 구제(절단) | 두께 6㎜ 이하 | |||||||||||||||||||||||||||||
훈증 | 매개충구제, 재선충구제 | 킬퍼(Kilper)제 훈증(기간 7일이상) | |||||||||||||||||||||||||||||
가. 소각 |
|
||||||||||||||||||||||||||||||
○ |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어 죽은 나무를 베어서 넓은 공터에 쌓은 다음 태우거나 이동식 간이 소각로를 이용하여 태우는 방법이다. | ||||||||||||||||||||||||||||||
○ |
이 방법은 확실한 효과가 있으나 산불 때문에 방제시기가 극히 제한적이고 임지 에서 태울 경우에는 열해목의 발생이 많다. | ||||||||||||||||||||||||||||||
나. 파쇄 | |||||||||||||||||||||||||||||||
○ |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되어 죽은 나무를 베어서 톱밥 또는 칩 제조기를 이용하여 1.5cm이하의 크기로 분쇄함으로서 목질부내의 매개충유충을 죽이는 방법이다. |
|
|||||||||||||||||||||||||||||
○ |
이 방법은 환경오염이 없으며 죽은 나무가 임지에 쌓여 있지도 않기 때문에 산불의 위험도 낮다. 그러나 감염목을 분쇄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중에 매개충이 들어있는 나무를 빠뜨리기 쉽고 인력과 방제비가 많이 든다. | ||||||||||||||||||||||||||||||
다. 훈증 | |||||||||||||||||||||||||||||||
○ |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해 고사된 나무를 베어서 1~2㎥ 크기로 쌓아 놓고 비닐을 씌운 후 훈증하여 목질내부에 있는 솔수염하늘소 유충을 성충으로 탈출하기 전에 죽인다. | ||||||||||||||||||||||||||||||
○ |
쌓아놓은 나무위에 킬퍼(메탐소디움)의 원액을 피해목 1㎥당 1ℓ씩 뿌리고 약제투입 후에는 신속히 비닐로 밀봉한다. | ||||||||||||||||||||||||||||||
○ |
약제처리 후 7일 이상이 경과하면 목질내부의 매개충이 100% 폐사하는 우수한 방제효과가 있고 감염목을 옮길 필요가 없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제법으로서 매개충의 서식이 가능한 직경 2cm이상의 잔가지까지 철저히 수거하여 훈증처리해야 한다. | ||||||||||||||||||||||||||||||
○ |
훈증제는 사람과 가축 등에 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시 안전에 유의해야 하고 특히 눈, 코, 입, 피부 등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 ||||||||||||||||||||||||||||||
|
|||||||||||||||||||||||||||||||
라. |
이상의 방법 이외에도 약체살포나 매몰 등의 방법이 있지만 효과가 미비하거나 산림청에서 시책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방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 | ||||||||||||||||||||||||||||||
2.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방법 채택 | |||||||||||||||||||||||||||||||
재선충 방제 방법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설계서를 따른다. | |||||||||||||||||||||||||||||||
Ⅴ. 방제작업 실행자 | |||||||||||||||||||||||||||||||
방제작업은 산림청 지침에 의거 산림조합, 산림사업 (조림, 육림,벌채 및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록법인, 산림기술사 사무소등 산림 보호분야 전문가가 소속된 주체가 시행하여야 함. | |||||||||||||||||||||||||||||||
Ⅵ.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대책 | |||||||||||||||||||||||||||||||
1. | 산출된 처리물량을 벌채와 소각하여 준공 이전에 완료한다. | ||||||||||||||||||||||||||||||
2. | 사업구역 내 발생된 감염목 및 우려목은 구역 외 반출을 일체 금지한다. |
'민간업무 > 산림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2016.10.10) (0) | 2016.10.10 |
---|---|
전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현황(16.04.28 기준) (1) | 2016.06.09 |
산림조사서 나가기 전에 준비하기 (0) | 2016.04.02 |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제4조의2관련) (0) | 2016.03.09 |
시 도별 생장율 적용기준(제 2012-85호) (0) | 2016.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