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23. 18:40 산림뉴스
무궁화 보급 관리 법적 기반 마련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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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총 2쪽 | |||
배포일시 | 2016. 11. 18.(금) | 담당부서 | 도시숲경관과 | ||
담당과장 | 이용석(042-481-4223) | 담 당 자 | 박승규 사무관(042-481-4227) |
산림청, 무궁화 보급‧관리 법적기반 마련 -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나라꽃으로서 위상 강화 기대 - |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과 관리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건국 이래 최초로 무궁화 보급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 이에 따라 무궁화 진흥사업 발전과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궁화 진흥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관리 책무 부여,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 무궁화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급‧관리를 위한 5개 항목을 담고 있다.
○ 그동안 산림청은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체계적인 보급과 관리를 위해 제19대 국회 때부터 홍문표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관련 법률안 개정을 추진해 왔다.
□ 산림청은 이번 법제화에 따라 무궁화동산 조성‧관리 사업을 비롯해 무궁화 전국축제, 관련 작품 공모와 심포지엄 등을 지속 추진하고 무궁화 대표 명소 조성과 연구‧개발사업, 무궁화 관련 진흥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신원섭 산림청장은 “무궁화는 국가를 상징하는 꽃이지만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보급‧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이번 법제화를 발판으로 무궁화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나라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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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파일 : 관련 법률안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
[붙임파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o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인 보급과 관리를 위한 기반은 전무한 실정
o 무궁화를 국화 및 국가상징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이 16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된 바 있으나 다양한 이견으로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음
o 산림청에서 무궁화의 식재 및 관리와 우량품종 육성 등 무궁화 보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나 법률적 기반이 없어 체계적 보급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② 입법 추진배경
o 무궁화는 국민 정서 속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저하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언론 및 국회 등에서도 무궁화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o 국화(國花)지정과 달리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식재‧관리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입법 추진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o 종합계획수립, 실태조사 등을 통한 체계적인 무궁화 보급과 사후관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국가상징인 무궁화의 위상 강화
o 무궁화를 통한 사회통합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기여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o (가칭) 무궁화사랑총연합 등 100개 단체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동 법안의 19대 국회 임기 내 제정을 촉구(’16.2.23 KBS1)하는 등 동 법률의 법제화 찬성
※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2. 주요 내용
❍ 무궁화 식재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신설)
- 산림청장은 무궁화 식재·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포함하여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함
* 무궁화 식재ㆍ관리 기본목표, 추진방향,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 근거 마련(안 제35조의3 신설)
-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그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무궁화 식재·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35조의4 신설)
-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무궁화 식재·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과거 미흡했던 실태조사에 대한 관련 근거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가능
❍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책무 부여(안 제35조의5)
-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ㆍ관리하도록 함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근거 마련(안 제35조의6)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식재·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하위법령 개정필요성 : 필요(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 대통령령으로 정해야할 사항
․ 제35조의2 제2항 제6호 : 그 밖에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사항
․ 제35조의3 제4항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절차‧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5조의4 제3항 :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야할 사항
․ 제35조의5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재‧보급하는 무궁화의 품종 또는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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