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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8.()

담당부서

도시숲경관과

담당과장

이용석(042-481-4223)

담 당 자

박승규 사무관(042-481-4227)

 

 

산림청, 무궁화 보급관리 법적기반 마련

-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나라꽃으로서 위상 강화 기대 -

 

산림청(청장 신원섭)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과 관리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국 이래 최초로 무궁화 보급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무궁화 진흥사업 발전과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궁화 진흥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관리 책무 부여,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 무궁화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급관리를 위한 5개 항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산림청은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체계적인 보관리를 위해 제19대 국회 때부터 홍문표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관련 법률안 개정을 추진해 왔다.

 

산림청은 이번 법제화에 따라 무궁화동산 조성관리 사업을 비롯해 무궁화 전국축제, 관련 작품 공모와 심포지엄 등을 지속 추진하고 무궁화 대표 명소 조성과 연구개발사업, 무궁화 관련 진흥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무궁화는 국가를 상징하는 꽃이지만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보급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이번 법제화를 발판으무궁화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나라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파일 : 관련 법률안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붙임파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1. 입법의 필요성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o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인 보급과 관리를 위한 기반은 전무한 실정

 

o 무궁화를 국화 및 국가상징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이 16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된 바 있으나 다양한 이견으로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음

 

o 산림청에서 무궁화의 식재 및 관리와 우량품종 육성 등 무궁화 보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나 법률적 기반이 없어 체계적 보급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입법 추진배경

 

o 무궁화는 국민 정서 속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저하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최근 언론 및 국회 등에서도 무궁화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o 국화(國花)지정과 달리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식재관리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입법 추진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o 종합계획수립, 실태조사 등을 통한 체계적인 무궁화 보급과 사후관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국가상징인 무궁화의 위상 강화

 

o 무궁화를 통한 사회통합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기여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o (가칭) 무궁화사랑총연합 등 100개 단체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동 법안의 19대 국회 임기 내 제정을 촉구(’16.2.23 KBS1)하는 등 동 법률의 법제화 찬성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2. 주요 내용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신설)

- 산림청장은 무궁화 식재·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포함하여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함

* 무궁화 식재관리 기본목표, 추진방향,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 근거 마련(안 제35조의3 신설)

-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그 관할지역 대상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무궁화 식재·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35조의4 신설)

-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무궁화 식재·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과거 미흡했던 실태조사에 대한 관련 근거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가능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관리 책무 부여(안 제35조의5)

-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관리하도록 함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근거 마련(안 제35조의6)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식재·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하위법령 개정필요성 : 필요(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 대통령령으로 정해야할 사항

35조의2 2항 제6: 그 밖에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사항

35조의3 4: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절차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5조의4 3: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야할 사항

35조의5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재보급하는 무궁화의 품종 또는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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