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의2]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 (1).hwp [별표 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제18조의3제4항 관련) (1).hwp
[별표 3의2] <개정 2016. 12. 30.> |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 |
1.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 |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가. 노천채굴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다만, 고령토의 굴취·채취(그 굴취·채취로 인하여 경관이 훼손되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산지일시사용 후 발생하는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에서도 할 수 있다. |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4)·6)·10), 제2호다목1)·4) 및 제2호라목1)·2)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이고,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를 100㎡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분할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때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35% 이하일 것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하여 채굴하려는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 |
나. 굴진채굴 | 제한없음 |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4)·6)·10), 제2호다목1)·4) 및 제2호라목1)·2)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총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다. 광해방지사업 |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4)·6)·7)·10), 제2호다목1)·4) 및 같은 호 라목1)·2)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 |
2. 송전시설·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풍황계측시설·궤도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 |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가. 송전시설·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황계측시설 | 제한없음 |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6)·10) 및 같은 표 제2호다목1) 및 같은 호 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시사용하려는 산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분리된 산지 중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에 대해서도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나)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3) 자재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삭도·모노레일·헬기 등으로 운반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 다만, 별표 3의3 제3호가목에 적합하게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산림보호법」 제7조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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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풍력발전시설 | 제한없음 |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6)·7)·10) 및 제2호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3)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위험지도상 1등급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4) 산림청장등이 재해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방시설, 사방댐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5)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의 중심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해발고 300미터 이하의 산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입로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면적(기존 임도구간이 편입될 경우 그 구간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개시를 신고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가 현장점검(법 제4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활동으로 한정한다)을 수행하도록 하는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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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궤도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6)·10) 및 제2호라목1)·2)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궤도시설 설치를 위한 자재 등의 운반에 관하여는 가목2)를 준용한다. |
라. 매장문화재의 발굴 | 제한없음 |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6)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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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대상시설·행위의 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대상시설·행위에는 폐석적치, 산물의 선별·가공·처리를 위한 시설·행위를 포함한다. 3. 삭제 <2013.12.17> 4. 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을 적용할 때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를 준용한다. 6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상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가 그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그 지역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로 보아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별표 3의3] <개정 2017. 6. 2.> |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제18조의3제4항 관련) |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 |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 가. 산림경영관리사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1)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 나.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 농막 |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 1)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 다. 산림작업인부 대피소 등 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 | 마. 별표 3 제1호 및 제6호의 시설 중 산지일시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 2. 석재ㆍ지하자원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ㆍ토양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 |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 가. 석재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다만, 연구ㆍ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 제한없음 | 평균 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다만, 연구ㆍ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 해당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50 이하이고,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다만, 연구ㆍ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 |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 가. 송전시설ㆍ배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황계측시설 및 궤도시설을 위한 진입로 |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2) 시설되는 진입로가 임도의 용도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 1)ㆍ2)의 조건ㆍ기준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ㆍ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 | | | 나.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 |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1)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2)「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위험지도상 1등급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장거리는 10킬로미터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존 임도구간은 제외한다. 4) 길어깨ㆍ옆도랑의 너비는 각각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로 하고, 절토ㆍ성토사면을 제외한 도로의 유효너비는 4미터 이하일 것. 다만, 대피소, 차돌림곳, 곡선부 등의 유효너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횡단면도상 노폭(비탈면을 포함한다)의 원지반 경사가 35도를 넘는 구간이 전체 진입로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6) 설계속도는 40㎞/h 이하일 것 7) 종단기울기는 20퍼센트 이하일 것(발전시설 사이의 연결로는 제외한다) 8)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개시를 신고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가 현장점검(법 제4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활동으로 한정한다)을 수행하도록 하는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진입로 |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 4.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는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 |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 가. 임도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나.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산림경영과 관련된 궤도를 포함한다) | 너비가 3미터 이내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1) 배향곡선지ㆍ차량대피소 및 차를 돌리기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 2) 토석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 다.「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 | 제한없음 | 너비가 1미터50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휴식ㆍ대피를 위한 장소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미터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 | 5.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경우 | | | | 대상시설ㆍ행위 |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 | | | | | | 현장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울타리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 | 해당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 6.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藥用樹種),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 |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농림어업인등이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출 것 1)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 2) 재배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것. 다만, 입목의 벌채ㆍ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에 입목의 벌채ㆍ굴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인 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농림어업인등이 재배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 2) 재배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재배지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인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것. 다만, 입목의 벌채ㆍ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에 입목의 벌채ㆍ굴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7.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 |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 가. 산불감시탑ㆍ방화선ㆍ간이무선통신시설ㆍ간이저수조ㆍ간이헬기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제한없음 |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나.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 | 다.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 | 8. 그 밖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 |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 가. 가축의 방목(해당 방목지에서 가축의 방목을 위하여 필요한 목초 종자의 파종을 포함한다) |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 제12조제13항제6호 및 제6호의2에 적합할 것 | 나. 물건의 적치 |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 제12조제13항제9호에 적합할 것 | | | | 다. 법 제26조에 따른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시설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 | | | 라. 농업용수 개발시설 |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 5제곱미터 미만이고,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일 것 | 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 제한없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ㆍ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설수목장림의 설치 및 조성기준,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 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 「사방사업법」 제7조의3에 따른 사방사업타당성평가 기준 등에 적합할 것 | 사.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시설 |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아. 문화재ㆍ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일 것 | 차.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 제한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100㎡ 이하의 시설 | 카. 법 제10조제9호의3에 따른 유해의 조사․발굴 | 제한없음 | 유해발굴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 ※ 비고 1. 대상시설ㆍ행위의 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목원완충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는 제3호나목,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마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만 해당한다. 3.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산물처리장ㆍ진입로 및 관리사무소를 말한다)의 설치는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한다. 4. 제1호에서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을 말한다. 5. 제1호ㆍ제6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6. 제6호 및 제8호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7.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ㆍ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상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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