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 병충해방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성명OOO

등록일2019.03.13 14:23:52

처리상태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발주 받아 택지조경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조경공사 완료 후 현재 유지관리공사를 진행중인데, 

2018년 06월 28일 산림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나무병원에 수목진단을 받아 병충해방제를 실시하여야 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무병원 수로는 전국의 진단이 불가하여 본개정이 보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문의드립니다. 

1. 2019년 현재 수목의 병충해방제 시행 시 나무병원의 진단 후 시행하여야 하는지? 

2. 진단 후 방제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공사 계약만료가 19년 4월 13일로 현재 얼마 남지 않아 낙엽수 등의 진단이 불가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진단불가 분은 시행에서 제외 후 상록수만 시행하여야 하는지? 

두가지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의사 제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3-2405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조경 유지관리공사 진행 중인 수목에 대한 병해충방제 시행 시 나무병원 진단 필요 등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림보호법」제21조의9제4항에 따라 수목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는 나무병원에 등록하여 실행(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주가 직접 실행하는 경우예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목의 진단은 나무병원을 통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나무병원은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http://fec.forest.go.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홍규철(유선전화 042-481-4035, 전자우편 rolax@korea.kr)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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