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6.12.22 15:35:48

처리상태완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관련하여 

질문1) 
 시행령제2조에서 보면 "법 제2조 제3호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생략 
3. 산지관리법에서 따른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호에서 명시된 토석채취도 산림사업인지 여부? 

질문2) 
토석채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처리 될 경우에 
산림사업인지 여부?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612-126788)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질의요지 
o 토석채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가 협의 의제처리 될 경우 토석채취가 산림사업에 포함되는지 

3. 회신내용 

o 「산지관리법」제25조 제1항에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신고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산지에서 임산물인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가 아닌 「산지관리법」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형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 또는 신고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관리과 장병철주무관(전화 042-481-4296, 이메일 changbc4@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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