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미만 | 6개월이하 | (183일) | 12.6 | 11.3 | 12.6 | [산재보험료] : 3.75 [고용보험료] ㅇ1등급: 1.39 ㅇ2등급: 1.17 ㅇ3등급: 0.97 ㅇ4등급: 0.92 ㅇ5등급: 0.89 ㅇ6등급: 0.88 ㅇ7등급이하: 0.87 ※조달청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및운용기준 (2018.12.27.공고) | [건강보험료] : 3.23 [연금보험료] : 4.5 | [종합건설업] ·토목(토건) : 0.41 ·조경, 산업환경 : 0.13 | 5억 미만 | ○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 0.5 : 지하철 ○ 1.5 : 철도 ○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 1.8 : 항만(간척, 준설) - 오탁·준설토방지막 설치하는경우 ○ 0.8 : 항만(간척, 준설) - 오탁·준설토방지막 설치하지 않은 경우 ○ 1.1 : 댐 ○ 0.6 : 택지개발 ○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경우) ○ 0.3 : 주택(신축 경우) ○ 0.5 : 주택 외 건축 ○ 0.3 : 조경 ○ 0.8 : 기타토목(하천등) ※적용제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 7.9 | 7.0 | 7.9 | 50억 미만 : 6.0 50~300억 미만 : 5.5 300~1000억 미만 : 5.0 1000억 이상 : 4.5 | 5억 미만 : 6.0 5~30억 미만 : 5.5 30~100억 미만 : 5.0 100억 이상 : 4.5 | 50억 미만 : 15.0 50~300억 미만 : 12.0 300~1000억 미만 : 10.0 1000억 이상 : 9.0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고시 요율 적용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국토부 고시 제2016-363호(2016.6.22.)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 고시 제2017-8호(2017.2.7.) 참조 ○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 중건설 : 높이20m이상의 고제방(댐),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 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인입통신구(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 신설공사 ○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800억이상은 추정금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노동부 고시 제2018-90호(2018.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2018.7.26.) 고용보험범 시행령)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18.08.01.입찰공고부터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 환경보전비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2018.8.30.) ‘19.01.01. 발주공사부터 적용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설계 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 □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700억이상, 2등급 : 1700억~950억이상 3등급 : 950억~550억이상, 4등급 : 550억~400억이상 5등급 : 400억∼220억이상, 6등급 : 220억∼140억이상 7등급 : 140억∼78억이상(고시금액이상)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6-781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 (※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