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 산지관련 입니다

성명OOO

등록일2016.11.22 23:00:53

처리상태완료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산 51-10번지 임야 관련 입니다 
공익용 산지와 준보준산지로 구분 되어 있는데 
80년 초경 부터 밭으로 사용 되었던 임야로 
공익용 산지로 구분 되어 현제는 공익용 산지로서 기능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도로와 마을이 같이 공존 하는 작은 임야을 여려 법령으로 묵어 있어 
재산상 불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익용 산지로 꼭해야되는 이유가 있는지 묵고 싶습니다 
산림 보존 입지도 아니고 재해방지도 아니것 같은데 해결 하여 주실수는 
없는지요 
저는 개발업자도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도 아니며 
요즘 힘든 경제속에서 구입시 제2금융 융자로 이자부담이 많아 
제1금융 저럼한 대출로 이전 하여 재산상 불익이기 조금 이라도 덜고저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2금융 융자가 되어 있어 신용도가 불리하게 
피해을 보고 있는 사항 입니다 
부디 국민의 재산권을 조금이라도 생각 하신다면 준보전 산지로 
동일 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계승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청에 질의하신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1. 질의요지 
o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산51-10번지에 대한 보전산지 해제 요청 

2. 답변내용 
o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산51-10번지의 일부면적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로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8)에 따른 공익용산지에 해당됨에 따라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산림청 고시 제2008-166호(2008.12.26.)에 의해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지정 및 고시되었습니다. 
o 한편, 문의하신 토지의 보전산지 지정해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해제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전산지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산지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해제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산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 산림부서에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에 산지구분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박금조, 전화 042-481-4298, 이메일 k201kuki@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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