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귀원합니다. 
2. 본인은 청운면 가현리 147번지(이하 147번지)에서 7년째 농사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3. 147번지 일원은 약 150미터 고도의 산과 그입구에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산중에는 아무런 시설이 설치된것이 없고 산중에 산소 2기가 있어 일년에 한두차례 성모객의 출입외에는 사람의 출입이 없는 자연 산림이 조성된 곳입니다. 
4. 147번지에 위치한 약 750평의 밭에 농사를 자영하고있는 본인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청에서 실시하려는 산사태 방지사업을 중단할것을 요청드립니다. 

-중단요청 사유 
1. 사업진행의 필요성 의문 
147번지 일원은 사람의 출입과 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산사태로 인한 피해방지의 필요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동지역일원은 자연적으로 산림과 암석으로 조성된 계곡으로 산사태의 발생가능성 역시 수년간 이곳에서 상주하여오고 있는 본인은 크지않다고 봅니다. 
2. 자연홰손 및 미관홰손 우려 
현재 착수한 공사설계의 방향을 청취한결과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공사결과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생태계와 야생초등의 미관을 홰손시킬것 같습니다. 
3, 졸속 추진사업 결과 우려 
금년 11월중순 귀청의 이지역에 대한 지리와 지형을 잘 모르는직원 2명이 약 30분간 갑자기 다녀간후 12월들어 산림조합소속 직원들이 설계용역을 수행하기위하여 현장측량을 위하여 2일간 다녀갔습니다. 
연말이면 잔여예산을 집행하는 졸속 사업은 아닐까 하고 공무사업에 조금 익숙한 본인은 우려를 표합니다. 
4. 공사시설 반입시 개인피해 우려 
147번지 일원은 진입 도로나 유역이 비좁고 본인이 자영하고있는 농사시설과 연접하여있어 공사를 실시하려면 필시적으로 본인에게 피해가 크게발생하고 본인이 본인의 밭과 계곡에 연접된 경계에 조성관리하여 오고 있는 수목과 화초등이 홰손될것입니다. 

위의 여러이유를 들어 사업의 중단을 요청드리니 파악 검토하시어 답변바랍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양대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147번지 일원 사방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출하신 민원서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동 지역 상류 계곡부는 「산림보호법」제2조제13호에서 정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개소로 여름 우기철 집중호우 시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 이에 따라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계류 사면·하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금년도에 사방사업(계류보전)에 대한 현장 설계를 실시한 후 ‘17년도 3월경에 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려하신 자연훼손 및 미관저해, 공사 졸속추진, 공사자재 반입 시 개인 재산 피해 등에 대하여는 공사 추진 전에 귀하 또는 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사 관련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여 위 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며, 또한 공사 추진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자연친화적인 사방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향후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양대군 님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사항에 대하여 추가·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안전팀(산사태대응 담당 이민수, ☎031-240-8933, 이메일 lms7710@korea.go.kr)으로 연락,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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