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병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4 1항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사업법인에 한정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2019.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산림소유자
3.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4.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목재생산을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질의]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도 제8조의4 1항 1에도 불구하고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1-10-12

답변

안녕하십니까?

나무의사 제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10-04956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나무병원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무병원은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써, 수목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포함되므로,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병원에는 대행·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4 조항은 감염성이 높은 소나무재선충병 특성 상 신속히 적기에 방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조합(중앙회포함) 등에 위탁·대행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3과 제8조의4의 위탁·대행이 가능한 주체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피해목 제거가 수반되는 작업에서는 나무병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등에 따라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강주형(유선전화 042-481-4064, 전자우편 kangjuhyung@korea.kr)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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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위험조경수(소나무)벌목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현진에버빌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백승대입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내에 주출입구에 조경수 5그루의 소나무가 있는데 너무 크게 자라서 태풍이나 폭설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어서 벌목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저의 아파트단지는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를 접수하였으나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소나무를 굴취하여 이동하는 것에 대하여만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고 하고, 벌목에 대하여는 재선충병 감염여부는 확인하여 줄 수 없으니, 이천시 산림관리팀에 문의하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천시 산림관리팀에 문의한 바, 소나무를 벌목하여 반출할 수 없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방제처리(소각, 파쇄, 매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현실상 벌목을 하여 방제처리 할 수 있는 공간 및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벌목하여 아파트 내부에 쌓아 놓아서도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소나무를 철사로 서로 연결하여 놓았으나, 언제든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서 불안하게 시간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조경수가 재선충병에 미감염 되었다면 벌채하여 이동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여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재차 전화를 하여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해 주기를 요청 하였으나 현재는 벌채에 대하여는 감염여부를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당 아파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경수 5그루의 소나무를 벌목하기 위하여 벌목업체(임목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재선충 감염여부 확인이 되지 않아 이동금지로 인하여 벌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신청서의 신청내용에 굴취.벌채장소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굴취만 되고 벌채는 안되는 지요?
채선충 감염여부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2)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없다면, 계속하여 위험수목을 방치하여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1.06.08 09:42:5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질의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신청 취지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질의로 이해됩니다.
가. 반출금지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벌채된 소나무류를 미감염확인증 발급을 통해 이동 가능한지
나. 벌채된 소나무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각, 파쇄 등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이동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에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그 중 미감염확인증을 통해 감염여부를 확인해야하는 경우는 “가”, “라” 항목에 해당합니다.
가.제11조제4항에 따른 훈증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 방식으로 방제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
나. 제11조제4항에 따른 파쇄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방식으로 방제하여 이동하는 경우
다. 제11조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
2)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3) 그 밖에 포지(圃地) 또는 분(盆)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등 그 생산지역ㆍ생산경위 및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마. 산지전용허가ㆍ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해당 허가ㆍ신고지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4. 나아가, 위의 “다” 항목에 따라 감염목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인 원목을 소각, 파쇄 등 방제하고자할 경우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산림청 고시(제2016-93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동이 가능합니다.



5.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이승환 ☎042-481-1833, FAX 042-481-4109, 이메일 pococ052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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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반출금지구역 사유림의 소유권 및 변경·처분·사용·수익권이 없는 시장·군수가 사유림 또는 그 입목을 매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감염목등을 벌채하거나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나요?

2020-12-1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질의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신청 취지는 ‘반출금지구역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감염목등을 벌채할 수 있는지?’ 로 이해됩니다.

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제2항에 따라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장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하고 산주에게 방제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OOO ☎OOO-OOO-OOOO, FAX OOO-OOO-OOOO, 이메일 OOOOO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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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시 수집운반시 층적계산 적용여부

2020-12-2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질의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신청 취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 시 수집ㆍ운반 할 경우 입목재적을 층적계산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로 이해됩니다.

3.『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에서 수집 및 운반 공종에 적용되는 단위는 층적부피가 아닌 입목재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지 등 수간 이외의 수집·운반을 적용할 경우 바이오매스 수확표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건설표준품셈에서도 운반의 기본원칙은 중량적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품셈산정을 위한 공정조사 시 원목의 부피와 무게를 기준으로 산출된 품셈이므로 입목재적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OOO ☎OOO-OOO-OOOO, FAX OOO-OOO-OOOO, 이메일 OOOOO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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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벌기령에 도달하지 않은 넘어지지 않고 줄기가 부러지지 않은 재선충병 감염 확인을 받지 않은 양호하게 살아있는 감염우려목 소나무도 피해목 또는 지장목에 해당하나요?

2020-12-29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질의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신청 취지는 ‘벌기령에 도달하지 않은 넘어지지 않고 줄기가 부러지지 않은 살아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목적으로 벌채할 수 있는지?로 이해됩니다.

3.「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피해고사목 등이란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벌채대상이 되는 피해고사목, 기타고사목 및 비병징목(비병징감염목 포함)을 말합니다.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판단하여 비병징목도 방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OOO ☎OOO-OOO-OOOO, FAX OOO-OOO-OOOO, 이메일 OOOOO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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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표3] 비고 1번의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피해목 등 벌채"에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벌채】가 포함되나요?

2021-01-05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접수된 민원(OOO-OOOO-OOOOOOO, 2020.11.25.)은 아래와 같이 이해됩니다.
o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1번의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피해목 등 벌채"에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벌채 포함 여부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비고 1번에서 말하는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피해목 등 벌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o 소나무재선충병에 관련된 사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OOO(☏OOO-OOO-OOOO, 전자우편 OOOO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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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품셈 관련 질문입니다.

성명OOO

등록일2019.12.27 16:02:10

처리상태완료

연중 바쁜 업무로 수고많으십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나오는 품셈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2019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p.135에 나오는 <원가구성 비목별 적용기준>에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1. 건축 제비율 적용기준이 아닌 토목·조경 제비율 적용기준을 사용하라는 것인지

2. 토목·조경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조경분야가 아닌 토목분야의 요율을 적용하라는 것인지

둘 중에 지침서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지침에는 조경분야라고 명시되어 있어 조경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위의 내용처럼 재선충병 지침서 상에서는 방제사업 설계 시 둘 중 무엇을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지차제 및 관련업체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임도, 등산로 개설과 같은 사업은 토목·조경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토목분야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겠고

병해충 방제, 나무주사 같은 경우는 조경사업과 관련되어 조경분야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질의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신청 취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원가계산서 작성 시 제비율표에 대해 토목부문을 적용하는지, 조경부분을 적용하는지”로 이해됩니다.

3. 소나무재선충병 원가계산서 작성 시 토목 제비율표 중 조경부문을 적용해서 작성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최호상 ☎042-481-1833, FAX 042-481-4109, 이메일 sanya1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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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성명OOO

등록일2019.11.08 18:26:31

처리상태완료

항상 산림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북 김천시 남면 송곡리 산87번지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유실수(호두)식재를 하기 위해 벌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벌채면적은 2.0ha이고 벌채구역 내에는 소나무가 48본이 있습니다. 김천시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에 소나무 임목파쇄로 설계를 해 오라고 해서 설계는 해 갔지만 형편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1. 벌채구역 내에 있는 소나무를 존치시키고 참나무류 벌채를 할수는 없는지요?
2. 만약, 벌채시 소나무가 부러지거나 하면 훈증처리 해도 되는지요?
3. 몇 본 않되는 소나무를 파쇄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격인데 꼭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파쇄업자에게 일을 시켜야 하는지요?
4. 벌채는 원목생산업자가 실행하고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 방제 시공이 가능한 업체에 대행을 맡겨야 하는지요?
위 4가지가 너무 궁금하며 위와 같이 실행을 하려면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산주는 본인산에 소나무 몇그루만 있어도 벌채를 하지 못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합니다. 원목생산업자 또한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는 재선충 반출금지구역으로 인해 임목값도 없는 이때 생업을 접어야 하기에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참고로 경남 거창, 함양, 합천지역에는 소나무 반출금지지역에서는 소나무를 존치시키면 벌채허가가 나간다고 하는데 산림청 법은 하나인데 어느지역에서는 가능하고 어느지역에서는 불가하다면 형편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질의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신청 취지는 “①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소나무를 존치시킬 경우 벌채 허가가 가능한지? ② 벌채 시 부러진 소나무에 대해 훈층처리 해도 되는지?③ 소나무를 파쇄할 경우 꼭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파쇄업자에게 일을 시켜야 되는지? ④ 벌채는 원목생산업자가 실행하고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공이 가능한 업체에 대해 맡겨야 되는지?”로 이해됩니다.

3. ①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소나무류는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가 있습니다. 위 수종이 벌채되지 않는다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부러진 소나무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따라 파쇄, 소각, 매몰, 훈증, 그물망 등 처리하여 방제할 수 있습니다. ③ 파쇄를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직경이 1.5㎝이하(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로 파쇄 되어야 방제로 인정됩니다. ④「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2조제6항4호에 따라 모두베기를 할 경우 원목생산업체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방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최호상 ☎042-481-1833, FAX 042-481-4109, 이메일 sanya1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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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그물망피복 벌목조재

성명OOO

등록일2019.10.29 13:29:17

처리상태완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2019.09.02) 기준, 소구역골라베기와 그물망피복 공정 적용시
벌목조재 품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3.기능분야
' 바. 소각,매몰,훈증,박피 '의 벌목조재 품과
' 차. 그물망피복 ' 의 벌목조재 품은

동일한 작업이 아닌 별개의 작업으로 보고 둘 다 적용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질의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신청 취지는 “소구역골라베기와 그물망피복 공정 적용 시 벌목조재 품을 방제지침 '바. 소각,매몰,훈증,박피'의 벌목조재 품과 '차. 그물망피복' 의 벌목조재 품을 별개의 작업으로 보고 둘 다 적용해야 하는지”로 이해됩니다.

3. 그물망피복은 공정조사 시 벌목조재와 피목작업(소운반, 그물망쌓기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방제지침에 별도 방제 품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소구역골라베기 지역에서 그물망피목으로 설계를 할 경우 벌목조재 품은 그물망피복에 있는 벌목조재 품만을 반영해야 합니다.

4.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최호상 ☎042-481-1833, FAX 042-481-4109, 이메일 sanya1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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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방제사업

성명OOO

등록일2019.03.04 14:51:10

처리상태완료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기존 재선충병방제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이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 산림조합이 해당되었습니다. 

이후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보호법」의 개정(2016. 12. 27. 공포, 2018. 6. 28. 시행)으로 수목(樹木)피해 진단․처방 등의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한정되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문의1) 매년 지자체마다 시행하는 겨울철 재선충병방제사업 입찰자격에 
나무병원도 해당되는지요? 

문의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와 [별표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위 재선충방제사업 인력요건이 갖추어지는데, 
나무병원의 경우 위 사항해당여부 관계없이 입찰자격 및 시행이 가능한건지요? 또한 위 사항해당여부없이 나무병원업체에서 자격이 아닌, 시행가능한 인력이 있다면 진행할수 있는건지요? 

문의3)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산림법인과 나무병원의 설립조건이 
다르기에 해당구성원(자격증종류 및 구분,인원)도 다른데 
위 문의1)의 재선충방제사업 자격 및 시행에 제약이 없는건지요? 

문의4) 재선충방제사업에는 나무주사 / 고사목벌목 / 그루터기 훈증 및 박피 /그물망훈증 / 무더기훈증 등 방제의 여러방법이 존재하는데 
나무병원의 경우 해당방법을 할수만 있다면 진행가능한건지? 
아님 기존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법인처럼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하는건지요? 

지자체마다 금번 나무병원의 재선충방제사업참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의사 제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3-04744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입찰참가 자격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작물을 제외한 수목의 수목진료는 나무병원을 등록하여 실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나무병원 등록 없이 실행이 가능 합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5호에 따라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조합(중앙회포함), 나무병원 등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산림 내·외에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포함)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은 나무병원과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방제) 등에서 모두 수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에서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를 정의하고 있으나 나무병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무병원은 산림기술자 배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나무병원은 「산림보호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수목진료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위와 같이 업무역역이 중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정비(나무병원의 업무영역을 산림이 아닌 지역과 산림에 있는 수목 중 보호수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수목으로 한정하고,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의 업무범위는 산림에 있는 수목으로 조정하는 내용)를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법령정비 이전까지는 사업성격(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자격을 정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홍규철(유선전화 042-481-4035, 전자우편 rolax@korea.kr)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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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반출금지에 관하여

성명OOO

등록일2019.03.27 11:09:56

처리상태완료

산림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반출금지 구역 내에서 해가림 등의 이유로 소나무를 벌채 하였으나, 
벌채목을 그 자리에 쌓아두었을 뿐, 반출금지구역 외로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에 의거 단속대상이 되는지에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질의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신청 취지는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에서 해가림 등의 이유로 소나무로를 벌채를 하고 그 자리에 쌓아두었을 경우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에 단속 대상인지’ 로 이해됩니다. 



3.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생지역으로 부터 도면상직선거리 2km 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리의 전체구역에서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단서에 육림사업의 경우 직경 2cm 이상의 나뭇가지 등 산물을 수집하여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방제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임의 벌채하였다면 벌채된 소나무류의 원목뿐 만아니라 직경 2cm 이상의 나뭇가지 등 모든 산물(産物)을전량 수집하여 훈증·파쇄·소각 등의 방제 조치를 해야 하며, 자체 방제가 어려울 시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 해당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최호상 ☎042-481-1833, FAX 042-481-4109, 이메일 sanya1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리기다소나무 처리 방법 문의입니다.

성명OOO

등록일2017.04.12 11:31:39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밀양시에서 추진하고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122,232㎡) 사업을 2017년 1월부터 착공하였습니다. 부지조성 사업 중 대부분이 임야입니다. 사업지역은 밀양시 부북면 일원이고, 이 지역은 소나무재선충 관련 반출금지구역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 소나무류방제처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소나무류 외 벌목대상 면적이 54,378㎡입니다. 그 중에 리기다소나무가 대략 2,000주가 됩니다. 벌목 작업 중에 리기다소나무에 병해충이 감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전문가 및 재선충 관련 정보를 파악했지만, 리기다소나무는 재선충에 감염된 사례가 없어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리기다소나무를 구별하면서 벌목 작업을 하기가 현장 여건상 불가능하며, 사업 지역이 소나무재선충 관련 반출 금지구역이라서 리기다소나무를 반출 할 경우 현장 여건상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이 리기다소나무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갈 우려가 있어, 리기다소나무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첨부 파일은 현재, 리기다소나무 병해충 사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1704-08609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민원요지 : 산지전용지(반출금지구역)내의 리기다소나무 처리 방법 문의 

o 리기다소나무는 소나무재선충병 검출 사례는 없으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소나무류에 포함되지 않는 수종이므로 반출금지구역(산지전용지 포함)에서의 벌채 및 이동은 가능하지만, 
o 매개충의 산란 선호성이 비교적 높은 수종으로 고사목, 직경 2cm이상의 잔가지 등 임내 부산물은 소나무류와 동일한 수준에서 방제처리하여야 합니다.(17년 상반기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반영 예정) 

2. 그 외의 문의ㆍ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 윤수일, 전화 042-481-4069, 팩스 042-481-4109, 메일 eyejoah@korea.kr)로 연락하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소나무재선충 방제 방법

성명OOO

등록일2016.12.07 12:13:28

처리상태완료

재선충 방지를 위해 소나무에 제대로 방제하는 방법과 약품 등을 
알고 싶습니다. 
제주시 상가리에 밑둥의 직경이 1미터가 넘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일대에 재선충이 퍼져 2년전에, 밑둥을 돌아가며 드릴로 구멍을 뚫고 
손가락 길이의 플라스틱 작은 통에 있는 약품을 주입했습니다. 
(제주 시중에서 구했는데 약품 이름이 생각나지 않네요) 
최근에 그 일대 소나무에 재선충이 더욱 창궐해 약을 쳤으면 좋겠는데, 
플라스틱 통 약품은 물론 나뭇가지 등 외부에도 소독약을 쳐 주면 좋다는 분도 있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임업인에게 희망을! 국민에게 행복을!’ 절실히 묻고 가까이 실천하는 선진 산림과학 3.0 시대를 여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의 서상태입니다. 수목보호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나무, 곰솔에는 나무주사용으로 아바멕틴 1.8% 유제, 에마멕틴벤조에이트 2.15% 유제, 밀베멕틴 2% 유제를 사용하시면 되며, 약효기간은 밀베멕틴 2% 유제는 6년, 나머지 약제는 2년 지속됩니다. 

나무주사 이외의 방법으로는 토양약제주입법이 있습니다. 4-5월초에 포스티아제이트 30% 액제를 50배로 희석하여 흉고직경 1cm당 1L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약효지속 기간은 1년 입니다. 

또다른 방벙으로는 지상살포법이 있습니다. 매개충이 우화활동하는 시기에 티아클로프리드 10%, 아세타미프리드 10% 액제 등을 희석하여 2주 간격으로 수관살포하시면 됩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병해충연구과(담당 서상태, 전화 02-961-2671, 이메일 stseo@korea.kr,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소나무 재선충

성명OOO

등록일2016.09.01 11:05:02

처리상태완료

다니는 회사 주변에 소나무가 많은데 
재선충에 걸린것같아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가까운 면사무소 가서 나무를 잘라달라고해야되나요 
어떻게해야되나요? 
아니면 개인이 책임져야되나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 ) 회사 주변에 소나무가 많은데 재선충병에 걸린거 같음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o 민원인께서 제보하여 주신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 산림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 드리며 
o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3조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는 산림소유주 또는 재선충병 감염목등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민원인께서 제보하신 소나무류가 회사의 소유라면 회사에서 방제를 실행하여야 하며, 민원인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의 소유라고 하면 가까운 산림관련 기관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에 신고를 하시면 해당 지자체의 산림부서에서 확인하여 처리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노희부 ☎042-481-1833, FAX 042-481-4109, 이메일 nhb6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현장내 재선충 소나무 파쇄 이동

성명OOO

등록일2016.01.28 09:56:18

처리상태완료

현재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도로공사 현장내에 소나무 재선충 지역이 일부 있어서 벌목한 후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벌목을 한 상태이며 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현장내 파쇄를 해야하지만 장소가 협소하여 파쇄해야할 양에 비해 파쇄기를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않습니다. 이것을 발생지역에 있는 임목 파쇄업체로 이동하여(약5km) 파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1AA-1601-120778)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o 재선충 감염목의 이동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o「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6(감염목 등의 이동) 규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감염목 등의 원목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o 단, 훈증, 파쇄 등의 방법에 따라 방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안(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반출금지구역에 한정한다)에서 이동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함 
o 따라서 귀하께서 파쇄 등의 방법으로 방제하기 위해 이동하려는 임목 파쇄업체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내에 위치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산림병해충과(담당 방재일, 전화 042-481-4038, 이메일 woodfirst@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산림청 (https://www.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pg=/customer/customer_0103.html&mn=KFS_04_01_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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