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소 운영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6.11.22 16:58:58

처리상태완료

저는 서울 종로에서 생활하는 한옥 목수 압나다. 
한옥일을 하는 직업상 다양한 목재가 항상 필요한 실정 입니다. 그래서 충남 부여에 집은 구입했고 논을 구입하여 한옥재제소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농업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볼곳이 많은데 임업에 관해서는 도통 알아볼곳이 없습니다. 
*궁금1: 농업을 한다면 농업법인회사를 설립하면 되겠더군요. 그런데 임업 가공업을 하려면 어떤회사를 설립해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농업법인회사를 설립하여 농식품을 가공하면 세제해택을 볼수 있는데, 임업가공업은 무슨회사를 설립해야만 세제해택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제가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 상호는 "부여한옥재제소" 입니다. 
*궁금2: 논을 구입하여 농식품가공공장을 설립하면 허가가 나는데, 논을 구입하여 재제소 허가를 받을수는 있는지요? 농업이나 임업이 똑같은 1차 산업이라서 허가를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 임업은 산지를 구입해서 허가를 해야지만 같은해택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아무튼 저는 충남 부여에 가서 한옥전문재제소를 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잘 좀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가 있으면 소개 부탁 드리며, 이런 일들은 산린청 어느부서 누구와 상의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면 너무나 감사 하겠습니다. 중앙청도 좋고 부여에 지방청도 좋습니다. 도움을 받을수 있는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이선아입니다. 먼저 목재산업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하께서 2016. 11. 23일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611-159435)로 질의하신 ‘제재소 운영에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재소를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서 목재생산업(제재업 1종)에 등록을 하셔야 하며,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o 구분 : 제재업 1종 
o 사업범위 : 제재목 또는 단판(제재목 또는 단판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포함 한다)의 생산 
o 등록기준 
-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임산가공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자 본 금 : 3천만원 이상 
- 시 설 : 사무실 
*목재생산업 교육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이수 할 수 있음 

나. 목재생산업 등록은 제재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군․구 산림부서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 아울러, 세제 해택과 허가 관련 문의는 담당 부처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산림청 목재산업과 이선아(☏042-481-4291, 이메일 minsun7987@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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