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7.01.05 14:03:43

처리상태완료

1. 산림청 공고 제2016-170(2016.8.19)호와 관련입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주요내용 중 "아. 산지전용허가기준중 비탈면 기준의 적용예외(별표 1의3 2호다목)" 항목에 대해 일부 개정된다고 공고하였으나 
(※ 개정내용: 산지전용시 비탈면의 높이를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문가의 안정성 검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2016.12.30일 개정된 법령을 보면 해당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질의합니다. 

질의)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비탈면 기준의 적용예외에 대해 향후 개정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개정계획이 없다면 법 개정 시 제외된 사유에 대해 궁금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산림청 공고 제2016-170(2016.8.19)호와 관련입니다. 
o 「산지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주요내용 중 "아. 산지전용허가기준중 비탈면 기준의 적용예외(별표 1의3 2호다목)" 항목에 대해 일부 개정된다고 공고하였으나 
(※ 개정내용: 산지전용시 비탈면의 높이를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문가의 안정성 검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2016.12.30일 개정된 법령을 보면 해당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질의합니다. 

o 질의)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비탈면 기준의 적용예외에 대해 향후 개정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개정계획이 없다면 법 개정 시 제외된 사유에 대해 궁금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2. 답변 내용 

o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2016.12.30.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제2호 라목 규정에 반영(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진 경우)되었음을 알려드리나 다목의 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향후 개정여부에 대하여는 검토 후 반영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양해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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