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 지원 자격조건문의

성명OOO

등록일2016.11.29 12:55:49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다 3달전 강원도 횡성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귀촌인에 대하여 토지 매입자금과 운영자금 지원이 있다 하여 알아보던 중 생각에 맞는 임야가 있어 지원을 신청하려고 하니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고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횡성군에서 하는 귀농귀촌 교육을 100시간 이수 하였습니다. 
이 교육이수 만으로는 임야매입 및 운영자금 신청 자격이 안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귀농귀촌 교육으로 대상이 된다고도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날 이루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접수번호 : 2AA-1611-200437)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o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조건 중 교육이수 실적 인정범위에 대해 산림청 이외에 타기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교육의 인정여부 

<답변> 
o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의 귀산촌인 창업자금지원에서 교육이수 실적 인정범위를 “산림청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산림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산림청 주관 또는 위탁하는 기관에서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김아영 주무관(전화 042-481-4192, 팩스 042-481-4198, 전자우편 kay1108@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016년도 산림분야 교육기관 현황 1부.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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