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0. 12:14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산지일시사용 절차에 있어서 산림경영계획은 해야하는지?
사업부지 개요 면적 5100㎡ 농림지역 임업용산지 [별표 3의 3]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 6.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藥用樹種),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의 재배 농림어업인등이 재배하려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 굴취가 수반되지 않을 것 다만 수반될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일 것 2) 재배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3)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것 1) 및 2)의 요건은 갖추었으며 3) 산림경영계획인가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인가 대상이 아니며 경영계획을 세울수 없는 사업부지 경우에도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산림경영계획대상부지가 아닐 경우 산림경영계획은 해당없음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요건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5,100㎡정도의 임업용산지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으려 하는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제6호 가목 1) 및 2)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3)에 해당하는 산림경영계획인가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인가 대상이 아니며 경영계획을 세울수 없는 사업부지 경우에도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산림경영계획대상부지가 아닐 경우 산림경영계획은 해당없음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요건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내용
o「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을 재배를 하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제6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이 때,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여부와 관계 없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 3)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해당 산지에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질의 요지
o 5,100㎡정도의 임업용산지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으려 하는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제6호 가목 1) 및 2)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3)에 해당하는 산림경영계획인가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인가 대상이 아니며 경영계획을 세울수 없는 사업부지 경우에도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산림경영계획대상부지가 아닐 경우 산림경영계획은 해당없음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요건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내용
o「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을 재배를 하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제6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이 때,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여부와 관계 없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 3)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해당 산지에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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