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자격

성명OOO

등록일2016.08.31 18:09:37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인중 10여년전 산림을 취득하면서 부모님 명의로 산림을 등기하였으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국외에 사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10년 이상 재산세를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산림내에 소득작목을 재배하고자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고자 할 경우 과거 과세납부내역으로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받아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접수번호 : 2AA- 1609-001458, ’16.09.01.)로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 의) 
o 10여 년전 산림을 취득하면서 부모님 명의로 산림을 등기하였으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국외에 사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10년 이상 재산세를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산림내에 소득작목을 재배하고자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고자 할 경우 과거 과세납부내역으로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받아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을지 문의? 

(답 변)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 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 포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란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산림인 경우 상속대상자 전원의 동의 등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o 따라서 과거 과세납부내역 만으로는 소유권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인정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유림경영소득과(주무관 백진훈, 전화 042-481-4195, 이메일 ginuni96@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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