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목탄(톱밥숯)의 수입 및 유통 허가방법 질의 건

성명OOO

등록일2016.09.08 16:55:47

처리상태완료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중국에서 성형목탄(톱밥숯)을 수입 및 유통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자료를 검색하여보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있는것을 확인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1. 품질기준의 인허가를 받아야 유통이 가능한가요? 

2.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어떤 절차와 순서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굼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609-05579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성형목탄 유통을 위한 수입 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법 제24조) 
- 목재생산업의 종류에는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이 있으며, 선생님의 경우는 목재수입유통업에 해당되십니다. 

나.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3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2조) 
- 제출서류 
① 인력·시설 보유현황(별지 제32호서식) 
②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35호서식의 신고서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3조) 

다. 또한, 성형목탄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20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입니다.(시행령 제19조제1항) 

라. 규격·품질검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 
- 제출서류 
①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대한 설명서 
②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원자재 수급처 명세 
③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연간 생산·수입 및 판매·유통 계획서 

- 규격·품질검사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임업진흥원(산업지원팀 김영훈, ☎02-6393-2644)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 규격·품질검사 신청서에 목재생산업 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으므로 목재생산업등록을 우선으로 하셔야 하며, 수입(세관통관) 시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가 있어야 합니다. 



바. 수입하는 성형목탄은 「목재제픔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5-8호, 2015.12.30.) <부속서 14> ‘성형목탄’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 검사받은 성형목탄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방법은「목재제픔의 규격과 품질기준」 ‘성형목탄’ 표시방법을 참조하시어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포장상자 표면에 직접 인쇄하거나 용지에 인쇄하여 부착하여야 하며, 마대와 같은 것으로 포장할 때에는 꼬리표에 인쇄하여 부착하여야 합니다. 

아.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① 목재생산업 등록 ② 규격·품질검사신청 ③ 규격·품질검사 결과 표시하여 유통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점복(☏042-481-887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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