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단지" 개발절차 등에 관한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6.07.12 17:35:30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산림복지지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2. 산림복지지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면,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장)가 
산림청장에게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3.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려면 산림복지진흥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거나? 
미 반영되어 있을 경우 산림복지진흥계획을 반드시 변경한 후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처리결과

1.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번호 2AA-1607-180292(2016.7.13)호와 관련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같이 회신드립니다. 

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산림복지지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산림복지단지”는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산림복지시설로 조성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법 제27조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 지정이 되어야 함으로법 제33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우선적으로 산림복지지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 산림복지지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면,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장)가 산림청장에게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 현행 법에는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 법률을 개정하여 신청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법률 개정 전까지 공모 등을 통해 연차적으로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려면 산림복지진흥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거나, 미반영되어 있을 경우 산림복지진흥계획을 반드시 변경한 후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 산림복지진흥계획은 산림복지서비스 수요와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흥목표와 추진방향, 전략 등을 수립하는 정책기본계획으로 산림복지 수요와 산림자원의 여건변화로 진흥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변경할 예정임으로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시행령 제5조 제2호에 따라 진흥계획에서 정한 산림복지단지 및 산림복지시설의 계획(목표)량의 100분의 10범위에서 변경할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어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흥계획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3.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며, 앞으로도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휴양치유과 김평기(이메일 kpk1971@korea.kr, 전화 042-481-1840)에게 연락주시면 언제든 정성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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