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28. 21:37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환경영향평가 관련
광산지역(광업법)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경우에 대한 문의 입니다. 현재 광산을 운영중인 구역입니다. 이 광산은 오래된 광산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기 이전 채취한 광산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1. 만약 이곳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을경우 부산물 반출을 위한 허가이기 때문에 허가 면적을 C/R설치 및 야적부지만 받아도 가능한가요? |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청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내용
o 광산지역(광업법)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경우에 대한 문의 입니다. 현재 광산을 운영 중인 구역입니다. 이 광산은 오래된 광산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기 이전 채취한 광산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o 질의1. 만약 이곳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o 질의2.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경우 부산물 반출을 위한 허가이기 때문에 허가 면적을 C/R(크라샤)설치 및 야적부지만 받아도 가능한가요?
3. 회신내용
o 「산지관리법」제27조 제2항에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 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채굴계획인가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광구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면적과 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o 아울러, 질의1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질의로서 해당 법률을 주관하는 환경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 (담당 장병철, 전화 042-481-4296, 이메일 changbc4@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
o 광산지역(광업법)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경우에 대한 문의 입니다. 현재 광산을 운영 중인 구역입니다. 이 광산은 오래된 광산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기 이전 채취한 광산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o 질의1. 만약 이곳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o 질의2.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경우 부산물 반출을 위한 허가이기 때문에 허가 면적을 C/R(크라샤)설치 및 야적부지만 받아도 가능한가요?
3. 회신내용
o 「산지관리법」제27조 제2항에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 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채굴계획인가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광구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면적과 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o 아울러, 질의1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질의로서 해당 법률을 주관하는 환경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 (담당 장병철, 전화 042-481-4296, 이메일 changbc4@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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