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위험/수해빈발지역에서의 산림훼손

성명OOO

등록일2016.07.15 13:16:03

처리상태완료

상기 문제로 경기광주시청에 5월26일제출한 민원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신현리 1075-2(상태길118번길36-16)소유자B(2014년 상반기에 이사옴)가 1075-2번지에 인접한 종중소유의 임야(신현리 120-1임,산사태위험/장마철수해빈발지역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작년봄과 올해봄에 해당지역 나무들의 밑둥파손(밑둥둘레를 원형파손)으로 큰나무들을 고사시켜왔습니다.1075-2의 전소유자A의 해당임야에 대한 무단벌목(떌감으로 사용),무단 절토 등에 대한미온적인 산림행정으로 산림훼손이 심각한수준이므로 이번에야말로 법적용 엄격히하십시오(A가 벌목한 터중 일부에 2011년4월25일 제가 시청에 조림신청해서 시청직원과 저 둘이서 해당지역에 나무식재를 했슴);여기까지가 
5월26일민원내용 
1.상기건으로 재물손괴죄로도 형사고발 했는데... 
담당형사왈,특별법우선적용으로 산림관련법이 적용되고,형법(재물손괴죄)적용은 안된다는데...제가 알기론 형사고발가능한데...어떠한가요 
2.죽인 거목들의 갯수(4개)/ 나이(백년이상된 나무도 있슴)/사이즈 등을 고려할 때,유사한 나무들로 대체시의 비용이 수백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과태료(?)를 이에 걸맞게 부과요청하도록 산림청에서 시청산림과에 요청바랍니다.그래야만 산사태위험/수해빈발지역에서의 이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소액부과시 훼손행위를 더욱 부추길 수 있슴.훼손행위가 더 이득이기에) .B가 시청에 밝힌 사유서내용을 들었는데,B의 소유토지와 해당임야의 경계를 제대로 파악해야함;첫째,A가 종중임야중 많은 면적을 자신의 정원으로 조성한 상태임,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는 B의 토지가 실제로는 종중땅이며 이를 B도 알고있슴. 둘째 종중임야와 B의 주택까지의 거리 그리고 종중임야와 저의 집까지의 거리를 비교시... 종중임야의 수목들이 저의 집에 훨씬 더 가까움에도 종중나무들로 인한 피해가 제게는 없슴.B의 경우 겨울철 난방재료로 나무를 사용함. 나무를 죽인 사유가 변명에 불과함을 놓쳐선 안됩니다. 
3.A가 2008년부터 2014년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행했던 해당 종중임야에서의 (생활)쓰레기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하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산림보호담당자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16.7.15.자 문의하신 ‘산림 내 불법 입목 손상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산림 내의 입목을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민원에 대하여는 해당 산림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광주시 산림과)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수사・조치할 사항임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3. 아울러,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행위에 대해서도 광주시청 환경보호과(031-760-2856)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동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환경보호과(담당 이호중, 전화 042-481-4247, 팩스 042-471-1445, 메일 grazang@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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