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의 산지 산림경영관리사 계획

성명OOO

등록일2016.07.15 18:35:40

처리상태완료

현재 개인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 입니다. 
본인 산에 산림경영계획 세워서 경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꼭 필요한 관리사를 지을려고 하나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가 다른 타인 소유의 산지에 산주의 동의하에 본인이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가 없는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현재 개인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 입니다. 본인 산에 산림경영계획을 세워서 경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꼭 필요한 관리사를 지을려고 하나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가 다른 타인 소유의 산지에 산주의 동의하에 본인이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가 없는지요? 

2. 답변 내용 

o「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제1호 가목에서는「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를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 제곱미터 미만일 것,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일 것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산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자기 소유의 산지가 아니더라도 해당 산지에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목적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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