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28. 21:32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타인소유의 땅에 산림경영관리사(산지일시사용신고)
현재 개인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 입니다. 본인 산에 산림경영계획 세워서 경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꼭 필요한 관리사를 지을려고 하나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가 다른 타인 소유의 산지에 산주의 동의하에 본인이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가 없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현재 개인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 입니다. 본인 산에 산림경영계획을 세워서 경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꼭 필요한 관리사를 지을려고 하나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가 다른 타인 소유의 산지에 산주의 동의하에 본인이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가 없는지요?
2. 답변 내용
o「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제1호 가목에서는「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를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 제곱미터 미만일 것,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일 것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산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자기 소유의 산지가 아니더라도 해당 산지에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목적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질의 요지
o 현재 개인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 입니다. 본인 산에 산림경영계획을 세워서 경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꼭 필요한 관리사를 지을려고 하나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가 다른 타인 소유의 산지에 산주의 동의하에 본인이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가 없는지요?
2. 답변 내용
o「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제1호 가목에서는「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를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 제곱미터 미만일 것,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일 것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산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자기 소유의 산지가 아니더라도 해당 산지에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목적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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