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19. 11:12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준보전산지에 산나물 재배
연천쪽에 준보전산지 임야 약 2000평 정도가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구릉지, 산록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활엽수와 잡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령이 오래된 큰나무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나무는 놔두고 풀이나 잡초를 제거하면서, 더덕씨를 심어보려합니다. 나무는 손 안되고, 더덕 같은 산나물을 재배하더라도 산지법 적용을 받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이렇때 산림대체비용등...비용이 발생하나요? 제 임야가 맹지인데, 앞쪽 타인 땅을 10미터 정도 지나면 구거가나오고 구거를 통해 도로로 나갈수 있습니다. 임야가 맹지이면 규제 받나요? 더덕이 심은 것을 알리려고, 줄 같은 것으로, 옆에 임야와 경계 표시 같은 것은 상관 없지 않나요? 임야에 대한 법규를 자세히 몰라 질문드림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준보전산지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의 임야 약 2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o 질문1) 여기에 나무는 놔두고 풀이나 잡초를 제거하면서, 더덕씨를 심어보려합니다. 나무는 손 안되고, 더덕 같은 산나물을 재배하더라도「산지관리법」적용을 받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이럴 때 산림대체비용 비용이 발생하나요?
o 질문2) 제 임야가 맹지인데, 앞쪽 타인 땅을 10미터 정도 지나면 구거가나오고 구거를 통해 도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임야가 맹지이면 규제 받나요? 더덕이 심은 것을 알리려고, 줄 같은 것으로, 옆에 임야와 경계 표시 같은 것은 상관 없지 않나요? 임야에 대한 법규를 자세히 몰라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내용
o 답변1·2) 더덕과 같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는「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제6호의 기준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가능하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을 시 도로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없어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질의 요지
o 준보전산지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의 임야 약 2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o 질문1) 여기에 나무는 놔두고 풀이나 잡초를 제거하면서, 더덕씨를 심어보려합니다. 나무는 손 안되고, 더덕 같은 산나물을 재배하더라도「산지관리법」적용을 받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이럴 때 산림대체비용 비용이 발생하나요?
o 질문2) 제 임야가 맹지인데, 앞쪽 타인 땅을 10미터 정도 지나면 구거가나오고 구거를 통해 도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임야가 맹지이면 규제 받나요? 더덕이 심은 것을 알리려고, 줄 같은 것으로, 옆에 임야와 경계 표시 같은 것은 상관 없지 않나요? 임야에 대한 법규를 자세히 몰라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내용
o 답변1·2) 더덕과 같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는「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제6호의 기준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가능하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을 시 도로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없어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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