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산지에 산나물 재배시에...

성명OOO

등록일2016.05.17 13:08:55

처리상태완료

연천쪽에 준보전산지 임야 약 2000평 정도가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구릉지, 산록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활엽수와 잡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령이 오래된 큰나무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나무는 놔두고 풀이나 잡초를 제거하면서, 더덕씨를 심어보려합니다. 
나무는 손 안되고, 더덕 같은 산나물을 재배하더라도 산지법 적용을 받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이렇때 산림대체비용등...비용이 발생하나요? 

제 임야가 맹지인데, 앞쪽 타인 땅을 10미터 정도 지나면 구거가나오고 구거를 통해 도로로 나갈수 있습니다. 
임야가 맹지이면 규제 받나요? 
더덕이 심은 것을 알리려고, 줄 같은 것으로, 옆에 임야와 경계 표시 같은 것은 상관 없지 않나요? 
임야에 대한 법규를 자세히 몰라 질문드림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준보전산지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의 임야 약 2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o 질문1) 여기에 나무는 놔두고 풀이나 잡초를 제거하면서, 더덕씨를 심어보려합니다. 나무는 손 안되고, 더덕 같은 산나물을 재배하더라도「산지관리법」적용을 받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이럴 때 산림대체비용 비용이 발생하나요? 

o 질문2) 제 임야가 맹지인데, 앞쪽 타인 땅을 10미터 정도 지나면 구거가나오고 구거를 통해 도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임야가 맹지이면 규제 받나요? 더덕이 심은 것을 알리려고, 줄 같은 것으로, 옆에 임야와 경계 표시 같은 것은 상관 없지 않나요? 임야에 대한 법규를 자세히 몰라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내용 

o 답변1·2) 더덕과 같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는「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제6호의 기준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가능하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을 시 도로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없어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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