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작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사업대상지가 소면적인 경우에는 산사태위험지판정조사 대상지의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유역이 1개소가 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해위험조사표준지도 산사태위험지 판정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선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대상지의 유역이 1개소인 경우에는 산사태위험지판정조사 없이 바로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2. 사업대상지가 농지이거나 무입목지 등으로 산사태위험등급이 없고, 임상과 산림입지도 등도 모두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역이 있는 경우에는 산사태위험지판정조사 없이 바로 유역 내에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3. 사업대상지 주변에 농지와 대지, 공장 등으로 유역이 없는 경우에는 수몰지 등의 경우로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4. 유역 내에 산사태위험등급 1등급지와 1.2등급지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재해위험조사표준지 선정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유역에 대한 경사도를 산정하여 경사도가 급한 곳을 군집화하고 산사태등급이 높은 곳(3등급지)을 매칭시켜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는 방법은 타당한가요?
5. 유역을 선정할 때 비산림 부분은 제외하게 되어 있는데, 지목 상 임야임에도 무입목지라면 비산림으로 봐야 하는 건지요?
이상입니다.
2022-04-0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작성’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 작성 시 산사태위험지도 상 위험등급 1ㆍ2등급이 없는 경우 그 하위 등급 또는 현장 및 항공사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과거 사면 및 계류 이동 이력, 우려지 등을 검토하여 산사태위험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이 산지전용허가 신청 면적과 동일하게 선정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개소 미만으로 선정 가능

○ 타지목에 개재된 경우 주변 지형, 현황(임상, 경사도 등) 등을 고려하 여 대상 지역과 그 주변 사면 및 계곡을 포함하는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 제5호나목에서는 전용사업의 목적이 저수지 수몰지 또는 댐 수몰지 조성 등과 같이 재해위험성 고려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

○ 또한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는 입목의 유무에 따라 작성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재해위험의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현장상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김병진, 전화 042-481-4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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